2005년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대한민국 육군 제28보병사단 530GP에서 김동민 육군 일병이 가혹행위를 받은걸 이유로 내무실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하여 8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남북화해 분위기가 한창일 당시 노무현 정권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에 의하면 북한군이 침투해서 국군을 학살한 사건을 김일병에게 덮어 씌웠고 입막음을위해 관련자들에게 조기전역과 국가유공자의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봣을때도 의문스러운점이 많은데 하나만 꼽아 보자면 가혹행위를한 당사자들 대부분이 국가유공자와 조기전역의 특혜를 받았고 국민세금으로 유공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형사처벌을 받아야할 가혹행위의 당사자들이 오히려 유공자가 되었고 조기전역의 특혜를 받았다는게 말이 됩니까?
천안함 사건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죽은 군인들과 참전용사들조차 유공자가 되지 못했고 조기전역의 특혜를 받지 못했는데 사건의 발단을 일으킨 가혹행위를 한 당사자들이떻게 유공자가 되고 조기전역할수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