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후원 계좌 ㅋㅋㅋ
것도 800만원
천만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던데
그래서 800만원 모으는건가요
보면 볼수록 지능있는 여자가
덜떨어진 페미 등쳐먹는게 페미니즘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