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전해진 북한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탈북민단체들이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북한인권단체 총연합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와 재판도 없이 단 5일 만에 북한선원 2명을 북송했다는 사실은 반헌법적·반인권적”이라면서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하겠다고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25년 동안 3만 5000여명의 탈북주민이 한국을 찾아온 이래 첫 강제송환”이라면서 “가장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이며 반인도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이어 “강제 추방된 청년들이 가장 야수적인 수단으로 죽임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덧붙였다.
"고문이 가능한 국가로 추방하는거 자체가 국제법 위반"
“北주민도 우리 국민… 강제추방 대상 아냐”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북한 주민을 사실상 타국의 난민으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헌법 제3조를 엄격하게 적용해 북한 주민들을 국민으로 간주한다면 이번 추방행위는 위법한 조치”라면서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국민은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유엔의 ‘고문방지협약’도 고문 위험이 상당할 경우 추방·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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