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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4 01:27
국회의원 수당 매달 300만원 넘는데 소득세 면제' 논란
 글쓴이 : 이노센스
조회 : 586  

직장인은 매달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떼지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국회의원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단 지적이 오늘(13일) 나왔습니다. 월급 성격의 수당을 매달 3백만 원 넘게 받으면서 이 돈에 대해선 소득세를 면제 받고 있단 겁니다

국회의원은 매달 입법활동비로 313만 원을 받습니다.
특별활동비도 1인당 평균 매달 78만 원을 따로 받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입법활동비 3763만 원에 특별활동비를 더해 4700만 원이 넘습니다.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1인당 1800만 원,국회의원 전체로는 54억 원이 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입법·특별활동비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시했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경비로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매달 거의 같은 금액이 급여통장에 입금되고 있어, '비용'보다는 '월급'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수증으로 사용처를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실 직원 : (국회의원) 세비를 월급이라고 보고, 그 월급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는데요.]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운영위에서 입법·특별활동비 항목을 국회의원의 연봉에 포함시켜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에 관련 법안은 민간인이 해야 합니다
의원끼리 해먹을려고 법안을 만드는데 맞냐고요
의원수도 지네들이 조정를 하는데 의미가 없다는것입니다

경찰.검찰.법원 다 똑같잖아요 
지네들이 스스로 챙겨먹는 시스템이 되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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