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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7 16:12
전세 사기' 속출…집주인 잡혀도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
 글쓴이 : 조지아나
조회 : 1,704  

사태가 심각하네요~  전국 수천가구에 해당 


현행 제도하에서, 법의 헛점 (제도적 보완이 필요)
   다가구 임대주택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알수없다. 

해결책 제시:   전세 보증 보험 의무화,  집주인 수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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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기 19-12-07 16:21
   
보통 증개사 끼고하지않나?
     
조지아나 19-12-07 16:43
   
공인 중개사 믿고  계약한 결과가 이런것입니다. ㅋㅋ
    원출처  동영상  확인하세요!
밀푀유 19-12-07 16:22
   
큰일이네요.....
가생이만세 19-12-07 16:22
   
공인중개사 사무실 유리창에 보면 XX보험 1억 이렇게 스티커 붙어있던데 거기서는 배상 안해주나요?
     
조지아나 19-12-07 16:39
   
매매 기준 아닌가요??    암턴  다가구 전세임대  거주하시는 분들은  참고 하셔야 할듯..
     
미통한 19-12-07 16:48
   
그건요 전체 피해금액에서 1억원인가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대부분 사람이들 착각함.
예)그 부동산에서 전체 계약 금액이 100억에 피해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그러면 100명이 1억 한도에서 보상 받는거에요..
그것도 이런 저런 기준에 충족되야 가능 ㅋㅋㅋㅋ
못받는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야 되요...눈속임용 보험임 ㅋㅋ
마이크로 19-12-07 16:32
   
계약할때 집주인 대출확인하고 확정일자받고 1순위나 2순위로 들어가면 어느정도 보호받을텐데. 얼마나 깡통될만한곳으로 갔길래.
     
조지아나 19-12-07 16:35
   
현행제도의 문제점
  -  다가구 전세임대 주택의 경우는..  전세계약후  확정일자를 받기전까지는  권리 관계를 알수 없다고 하네요.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 확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한...   

  피해금액이 2000억 되면,  4인가구 기준  ~ 만명 내외의 피해 예상할수 있는 경우입니다.
백투산 19-12-07 16:41
   
국내 주택 구입한 짱개놈들도 만만치 않을텐데
 보이스피싱 중국 조선족놈들이 부동산도 악용하기전에  막아야합니다.
     
조지아나 19-12-07 16:42
   
공감 합니다.
열쇠구멍 19-12-07 16:44
   
다가구주택은 일단 등기부 대출금액하고 몇가구가 거주하는지 확인하면
대충나옴 가구수가 많으면 전세로 들어가면 위험하죠
     
조지아나 19-12-07 17:03
   
암턴, 전세임대 살던  서민들..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네요.
도마리 19-12-07 17:09
   
저런 경우 가장 골때리는 부분이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모든 자료는 임대인만 쥐고 있다는 겁니다.
관청에 가면 중개사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전입세대열람 조차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등기부가 지저분해지는게 싫다던지 절차가 귀찮다던지 하는 어이없는 이유로  등기부기재도 꺼려해서 등기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는 전세자도 많고요.  그나마 그 동내에서 오래 일한 사무소의경우 아름아름 저런 건물들은 알고 있지만 임차인보다 조금 나은 입장에 불과하죠.
중개사협회에서 국회에 임대인이 의뢰시 건물의 내역을 표기하고 책임을 물을 수있는 전면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신청은 했는데 잘 될까? 모르겠네요
     
조지아나 19-12-07 21:29
   
잘하셨네요~.  감사 드립니다.^ㅇ^
사바나 19-12-07 18:26
   
이런다고 세탁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