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요 전체 피해금액에서 1억원인가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대부분 사람이들 착각함.
예)그 부동산에서 전체 계약 금액이 100억에 피해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그러면 100명이 1억 한도에서 보상 받는거에요..
그것도 이런 저런 기준에 충족되야 가능 ㅋㅋㅋㅋ
못받는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야 되요...눈속임용 보험임 ㅋㅋ
저런 경우 가장 골때리는 부분이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모든 자료는 임대인만 쥐고 있다는 겁니다.
관청에 가면 중개사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전입세대열람 조차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등기부가 지저분해지는게 싫다던지 절차가 귀찮다던지 하는 어이없는 이유로 등기부기재도 꺼려해서 등기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는 전세자도 많고요. 그나마 그 동내에서 오래 일한 사무소의경우 아름아름 저런 건물들은 알고 있지만 임차인보다 조금 나은 입장에 불과하죠.
중개사협회에서 국회에 임대인이 의뢰시 건물의 내역을 표기하고 책임을 물을 수있는 전면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신청은 했는데 잘 될까?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