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 내용을 보니
만 13세 미만 인사사고
사망 : 징역3년 이상
상해 : 벌금500만원 (합의x)
인터넷에 중과실 사고만 민식이법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실상은 과실1만 잡혀도 해당되는 걸로 한문철 TV에서 설명해주시네요
민식이법 반대여론은
어린이 보호구역 인사사고의 경우
모든 교통법규를 지킴에도 과실이 1이상 붙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벌금이나,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찬성여론은
기존 법규에 가중처벌뿐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좋지 못하다.
조심해서 운전하면 사고 날일이 없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의무펜스화 및 불법주정차 단속 조항도 법안에 있으니 관계없다.
개인적으로는
무단횡단 인사사고 시 운전자가 과실이 없음에도 과실이 붙는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국민참여재판으로 돌려줄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 외, 지자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펜스설치 의무화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시행할지도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P.S
법은 내년 3월~4월 경 적용된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