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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1 12:05
민식이법이 어제 된 것 같은데 논란이 있네요
 글쓴이 : 제나스
조회 : 862  

대강 내용을 보니

만 13세 미만 인사사고

사망 : 징역3년 이상

상해 : 벌금500만원 (합의x)

인터넷에 중과실 사고만 민식이법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실상은 과실1만 잡혀도 해당되는 걸로 한문철 TV에서 설명해주시네요

민식이법 반대여론은

어린이 보호구역 인사사고의 경우

모든 교통법규를 지킴에도 과실이 1이상 붙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벌금이나,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찬성여론은

기존 법규에 가중처벌뿐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좋지 못하다. 

조심해서 운전하면 사고 날일이 없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의무펜스화 및 불법주정차 단속 조항도 법안에 있으니 관계없다.

개인적으로는

무단횡단 인사사고 시 운전자가 과실이 없음에도 과실이 붙는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국민참여재판으로 돌려줄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 외, 지자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펜스설치 의무화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시행할지도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P.S
법은 내년 3월~4월 경 적용된다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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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푀유 19-12-11 12:09
   
학부모들이 스쿨존에 제일 많이 가는데
갑자기 튀어 나온 아이들과 사고가 나면
감옥에 가거나 신세 조지거나 그럴 듯....
감정에 호소해서 만든 법인데
문제가 많아요
     
냐웅이앞발 19-12-11 12:19
   
니들같은 왜좃들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밀푀유 19-12-11 12:53
   
주차된 차 사이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
사고가 나면 운전자도 마냥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거기다가 규정속도까지 지켰다면 말입니다

아이와 아이를 잘못 교육시킨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뭐든 감정으로 밀어붙혀 무기징역이니 어쩌니 하는게
올바른 일인지 의문이네요
법은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님이 억울하게 스쿨존에서 사고 났을  때
주변에서
암덩어리로 지목하며 왜좃 취급 해도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급센타 19-12-11 12:59
   
스쿨존에 주차를 못하게 해야지 ㅇㅅㄻ
기존에 문제 있던걸 안고치고 사람만 조지나 생각좀 하시죠
               
flowerday 19-12-11 13:01
   
당췌.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원..
               
밀푀유 19-12-11 13:05
   
그러니까 말입니다
구급환자님 말씀 처럼
그런 안전조치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법을 만들어야지 울고불고 눈물짜면
문제 많은 법도 그냥 통과 되고 그런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flowerday님이 스쿨존에서 의도치 않은 대형사고
나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겁니다
                    
flowerday 19-12-11 13:10
   
어딜봐서 문제가 많은 법인가요?
스쿨존에 주정차금지 조항을 추가하면 될것을..
아니 내가 법을 잘지키고 조심하자면 되는것인데..
무슨 CCTV 없는 스쿨존에서 막 날아다니셨나. 아니 평소에 속도방지턱을 구르기발판 삼아 나르시나?
                         
슈락샤 19-12-11 13:19
   
우리나라 교통사고에 100 : 0 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과장해서 표현하면 시속 10km로 움직이더라도 아이가 와서 부딪혀도 잘해야 과실비율이 9대 1 정도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이라 조건 때문에 과실이 있으니 일단 벌금 500만원은 기본으로 내야하고 혹시 더 나쁜 일이 일어나면 징역 3년 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급어그ro 19-12-11 13:24
   
내용이랑 취지가 문제있다는게 아니라

처벌조항이 문제있다는건데요
               
Tenchu 19-12-11 13:20
   
민식이가 그렇게 사고당해 죽은겁니다.
          
슈락샤 19-12-11 13:13
   
냐웅이앞발님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이란 단서가 붙으면 시속 10km로 움직여도 아이랑 살짝 접촉해도 벌금 50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과한 입법행위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만으로도 "왜X" 또는 "X덩어리"라고 비난하시는게 그리 정의로워 보이진 않습니다.
     
flowerday 19-12-11 12:44
   
감정에 호소당해서 유럽이나 미국들은 저런법을 만들까요?
강대국은 전부 소녀감성을 지녀 저러나봅니다^^
왈도 19-12-11 12:10
   
과실비율이 운전자가 더 높은 경우에만 적용시켜야 할 것 같은데 좀 그렇긴 하네요.
저급어그ro 19-12-11 12:14
   
사람이 차길로 다녀서 보행자가 스스로 보호의무를 지키지 못할때도 보행자에게 과다한 처벌을 해야함

서로가 규칙을 지키고 서로를 보호해야지 한쪽만 덤탱이 맞으면 쓰나
     
저급어그ro 19-12-11 12:17
   
그러나 스쿨존은 미성숙한 아동이 주로 다니니 더욱 보호의 의무가 있으니

과속 주정차등 cctv설치로 규제해야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정지 후 서행 통과를

의무로 해야하는건 맞음

그러나 23km/h 속도의 차랑 사고로 사망사고 나듯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가중처벌이 과한거 맞는거 같음
초콜렛 19-12-11 12:26
   
평소에 음주 교통사고 등에대해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고 ㅈㄹㅂㄱ을 해대던 것들이 저기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 보면 좀 웃김.  그렇지만, 스쿨존 불법주차에대한 무조건 철거등은 같이 포함했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급어그ro 19-12-11 13:02
   
음주야 지들이 자초한거고

스쿨존에서 규정속도 이하로 운전하다가도 갑툭튀하는 아이랑 접촉사고나면

500부터 시작인데 억울하죠  민식이처럼 23킬로 속도에서 사망사고 난거 처럼 운이 나쁘면

3년이상 무기이하인거고 이렇건 내 잘못보다 상대 잘못인건데 ㅈㄹㅂㄱ 할 수 밖에
          
유월 19-12-11 14:18
   
민식이는 6m를 끌고가서 죽인건데 그게 운이나쁜거면
칼로 찌른 살인도 운이 나쁜거네
수성천사 19-12-11 12:40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속 30km 인데
그 이하에서 사고가 나도 저렇게 처벌한다는건가요?
만약에 개정조항에서 그렇다 한다면 문제가 있는거고...
그리고 사고 블랙박스를 보니 어디 고라니마냥 아무데나 무단횡단한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사고인데 이건 빼박아님요?
횡단보도 사고는 애고 어른이고간에 운전자한테 불리한데요?
누가 시속 26km로 부딫쳤다 그래서 저도 나름 운전자도 억울하겠는데 생각했지만 횡단보도 사고니 할말이 없군요
다들 그냥 사고나면 이제 운전자 X됐다 그러는데
운전자로서 지킬 의무를 지키면 되는거지
그리고 이렇게 된 김에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런 구역에서는 조금더 신경써서 운전 합시다
정치인이고 뭐고 그 누구도 저 법이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고
다들 두루뭉술하게 처벌가중된다고 이야기만 하니...
저 법에서 처벌 조항 뿐 아니라 감시카메라를 다는 것 같은 조항도 있는거 같은데
기왕이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는 보도에 촘촘한 펜스 설치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애들 횡단보도 아니면 아무데나 튀어나오지 않게.
     
제나스 19-12-11 12:52
   
어느사고든 과실이 잡히면 위와 같은 처벌

물론 소송 재판 및 합의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달라지겠지만요.
     
예능부탁 19-12-11 13:34
   
민식이 법 자체가 가중 처벌 조항을 넣은 것인데 누가 두루뭉술 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인가?
감시 카메라 단 다는 조항 있다고 그 법이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정말 성립 된다고 생각??

한문철 TV 동영상 보면 갑툭튀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길 거의 다 지나가다가 일부러 방향을 틀어서 차와 부딪히는 보험 사기 의심 사고도 많이 나옴.

우리 나라 법은 아무리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시속 10~30km 미만으로 서행해도
운전자 부주의 라는 두루뭉술한 법 때문에 운전자 무과실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슴.

3410회. (민식이법 통과)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일으키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https://youtu.be/3-fykVwVIkg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의 설명)

한문철 변호사가 법 시행시 무조건 스쿨존은 가지 말라고 돌려서 이야기 해서 그렇지
스쿨존은 보험사기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의미.

언제부턴가 언더 도그마의 위험성이 점점 도를 넘어서는 시대에 진입해 있는 듯.
일방적인 한쪽에게만 유리한 법이 어떤 사태를 야기 하는지
이슈 게시판에 그렇게 많이 나와도 아직도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
          
수성천사 19-12-11 13:47
   
다른게 아니라 실제 법을 만든 사람이
안그래도 지금 이 법때문에 말이 많다는걸 알고 있을텐데
나와서 이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혹시나 이 법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대안이나 해결책이 없냐
이런것도 이야기 해달라는겁니다.
알기로 법 공포후 3개월 후에 시행이라던데 그 이는 법에 대한 개선방안등을 보기 위해서겠죠?
물론 정치권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아마 그맘때에는 총선이라 관심이나 가질지...
수성천사 19-12-11 12:59
   
그리고 제 윗글에 다 못적었는데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입니다.
블랙박스 보기 전까지는 억울할 만 하겠구나 했는데 횡단보도니 뭐...애고 어른이고간에 사고나면 답 없다구요. 그동안에 처벌이 강했을지 약했을지는 몰라도..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30km 지켰고 횡단보도 앞에서 한번씩 정지후 지나갔고 운전자로서 내 할 의무는 다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서 상해, 사망 사고가 났다
그런데 법이 강화되었으니 3년 이상...? 500만원 이상 벌금???
정말로 운전자인 나는 지킬거 다 지켰는데도 사고나서 무조건 3년 이상.. ??
이게 정말 이 개정법안의 의도라면 잘못된 법 맞고
이게 이 법의 요지가 아니라면 불안감 조성하는 사람들 다 책임져야함
그리고 이거 억울하겠는데 하는 사람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보면 꼭 말끝에 문재인 타령하는 사람도 있음. 그것부터 보면 이미 법 취지는 나는 모르겠고 다 문재앙이 재앙이다 라고 호도함
무엇보다도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하루빨리 법안에 대한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고 보네요
그리고 학교 앞에서 주차해놓는 학원차량, 학부모 차량 전부 딱지 떼게 해야함
애초에 아예 학교 앞, 주변에는 그 누구도 응급상황이 아닌 이상 주차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나스 19-12-11 13:21
   
요즘 큰 대로변의 무단횡단 경우 무과실이 종종 나오지만

어린이보호구역사고의 경우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편입니다.

통상 모든 법규를 지키더라도 9:1 정도 나오는게 현 실정 입니다.
구급센타 19-12-11 13:01
   
스쿨존에 시야가 확보되고 저속으로 가면 사고 많이 줄일수 있죠
횡단보도 시야가리는 차들부터 엄단 해야함
     
제나스 19-12-11 13:22
   
그렇죠, 민식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불법주정차가 맞아보입니다.

횡단보도 양옆으로 불법주정차된 차량때문에 시야확보가 되지않아서 사고가 난 걸로 보이네요
          
쿠비즈 19-12-11 13:48
   
불법주정차 차 아닙니다. 4거리 통과하려고 대기중인 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중 정지선을 통과하여 시야를 막고 있었던 차량은 경찰에 의해 벌금형받았습니다.

아무튼... 가장 큰 원인은 불법주정차(불법주정차도 아니지만)가 아니라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12대 중과실입니다. 즉, 민식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위반에 횡단보도내 보행자보호의무를 같이 위반한겁니다.)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탓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반드시 보행자 횡단여부를 운전자가 확인하고, 서행으로 통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식이 사고 운전자는 보행자 횡단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서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전방주시태만도 의심받는 사고가 발생한겁니다.
               
제나스 19-12-11 14:54
   
아하.넵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밤막걸리 19-12-11 17:47
   
20km대로 안전운전한게 죽일놈이라고 욕먹을 정도 아닌데요?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상황에서 사고 안날 사람 있는지.
과속도 아니고 규정속도 지키면서 운전했는데 사고가 난거임.
불법 주차한 사람이 욕을 먹어야죠.
예능부탁 19-12-11 13:47
   
지금 법은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가중 적용되는 법.

3410회. (민식이법 통과)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일으키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https://youtu.be/3-fykVwVIkg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의 설명)
     
쿠비즈 19-12-11 13:54
   
한문철 변호사가 잘못 이해한것으로 보이네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조건은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 12대 중과실, 또는 안전의무위반을 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법률에 규정된 안전의무위반은...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2. 운전 중 DMB 시청
3. 안전띠 미착용
4. 안전모 미착용
5. 난폭운전
6. 보복운전
7. 농기계 안전운전
8. 방향지시등 미작동

입니다. 이중 안전띠나 안전모는 운전자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사항이니 상관없는 얘기이며, 방향지시등 미작동도 다른 차대차 사고에 해당되는 것이니 결국...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DMB 시청, 난폭운전, 보복운전, 농기계 안전운전를 위반하여 벌어진 스쿨존 내 사고를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식이의 사고의 경우 사고 직후에 바로 멈추지 못한이유로 아마도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짓"을 하였을 것으로 의심하였기에 이런 조항(안전의무위반)이 포함된겁니다.
          
제나스 19-12-11 15:43
   
1~2번 항목은 전방부주의 적인면이 강하네요

8가지 하지않더라도 전방부주의 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전방부주의는 어디까지를 볼 것인지..

전방부주의는 안전의무위반이 아닌것인지..

제한속도와 12대중과실을 모두 지켰음에도 과실히 잡히는 경우는

결국 안전의무위반일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특수한 도로인경우에선

무과실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그 과실1이라면 운전자의 과실을 안전의무위반으로 볼수있지않을까요?
수성천사 19-12-11 15:01
   
국민청원 올라온거 보니 좀더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올라왔네요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