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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1 14:12
스쿨존내에서 제한속도, 12대 중과실, 안전의무위반시 민식이법적용의 의미
 글쓴이 : 쿠비즈
조회 : 1,654  

한문철TV의 내용을 가져와서 과실이 1%만 있어도 민식이법에 적용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한문철 변호사가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한 발언으로 생각됩니다.

민식이법이라 불리우는 법안에 해당되는 사고는 일단 스쿨존내에서의 사고라는 전제조건과 두번째로 제한속도 위반(어차피 이것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만... 민식이법의 관련법안중 하나가 스쿨존내에 속도단속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라 강조하기 위해 별도로 표기한것으로 보입니다.)이거나 12대 중과실이거나 안전의무위반을 하였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한속도나 12대 중과실은 이해하기 쉬운것인데 안전의무위반을 두고 "과실"과 혼동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한문철 변호사도 안전의무위반을 혼동한듯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위반은...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2. 운전 중 DMB 시청
3. 안전띠 미착용
4. 안전모 미착용
5. 난폭운전
6. 보복운전
7. 농기계 안전운전
8. 방향지시등 미점등

입니다. 여기서 안전띠, 안전모는 운전자 자신의 안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방향지시등 미점등도 차대차 사고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보행자의 안전과 관련된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DMB 시청, 난폭운전, 보복운전, 농기계 안전운전(이것도 차량을 말하는게 아니니 사실상 상관없습니다.)을 말하는 겁니다. 민식이법에 왜 "안전운전의무위반"이 들어갔는지 바로 캐치가 가능할겁니다. 민식이 사고에서 추정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자가 무언가 딴짓(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않았나 의심하는거죠.)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의 의심입니다. 사고발생후에도 한참을 가서야 정지했기에 그렇게 의심하는거죠.


아무튼...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린이 사고가 민식이법 대상이라는 한문철 변호사의 얘기는 100% 틀린얘기입니다.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중 제한속도위반, 12대 중과실, 안전의무위반(핵심은 휴대전화사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에 한정된 법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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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천사 19-12-11 15:14
   
그러니까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나와서
법에 대해 악법이다 뭐다 말이 많이 나오니 명확하게
법에 대한 취지와 이해, 법의 해석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누가 그 법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건 좀 그렇다고 보네요.
어쨋든 지금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냥 주장이 될테니깐요
법만 덜렁 만들고 A/S도 해야지 않겠어요?
     
이노센스 19-12-11 16:11
   
여태까지 법만든거 보면 대충만든것 맞습니다
부작용에 대한것도 생각도 안하고 통과시킴
법안만 통과시키고 끝
정부에서 법안에 대한걸 설명이 없는게 맞습니다
지금 글올린 사람도 본인 생각이잖아요
사람마다 설명이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이상황으로 가고 있죠
정부가 확실하게 제대로 설명을 하는게 맞습니다
bts4ever 19-12-11 15:26
   
운전매너는 정말 개선 되야함.
예능부탁 19-12-11 17:16
   
앞뒤 빼 먹고 눈가리고 아웅?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riveObligation.do

******** 안전운전의무
정의 -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한다.
(왜 이 부분 빼 먹고 글을 쓰셨을까나?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운전자 부주의, 전방주시태만 이라는 절대적 만능키가 존재 하는데)

님이 나열한 것은 구체적 사항 몇몇 나열한 것이지 그것만 지켜라는게 아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DMB 시청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보복운전
농기계 안전운전
방향지시등

님 식이면 저기에 전방주시 항목이 없으니 앞 안 보고 눈감고 운전 해도 안전 의무 지킨건가?


즉 48조에 따라 사고가 나면 그 자체가 이미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불가항력등등이 인정되거나 합의를 해야만 감면 되거나 무과실 되는 것.
(교통법을 잘 지켜도 과실 적용 되는 사례가 대부분임)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 법 생기기 전부터 항상 강조하는게
행인이 다치는 사고는 아무리 운전자가 잘못이 없어도 무과실 판정 받기 매우 어렵다고 누차 강조해 왔슴.

결론적으로
안전의무위반이 과실과 상관 없다는 것에서 이미 아웃.
한문철 변호사의 영상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틀렸다고 하는 것에서 두번째 아웃.
나열한 것에서 제일 중요한 조항 빼먹어 버린 것에서 세번째 아웃.
쓰리 아웃.
이런 우기기에 가까운 엉터리 주장들이 현실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실로 엄청난 불행과 피해를 가져다 주지.
칼리S 19-12-11 17:30
   
애당초 민식이법 자체가 급조된 법이라, 매우 모호하고 형편없는 법임.

무엇보다, 이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임. 즉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라서, 보복에 중점을 둔 무개념한 법이라서 문제란 겁니다.

살인죄도 5년이상부터인데, 교통사고로 3년 이상부터라는게 어이가 없는 거죠. 민식이 사고만 봐도, 차량 운전자보다 그 아동을 제대로 관리 못한, 부모를 처벌하는게 오히려 맞는거죠. 운전자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요.
     
클로바 19-12-11 17:40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스쿨존이라는 제도 자체의 의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고 작은 사고에도 사망하니 조심하라고 만든 것인데.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아이를 쳤을 경우에 운전자가 잘못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부모가 케어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어떤 논리에 따라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나스 19-12-11 17:55
   
안전의무에 충실히 다해도 갑자기 뛰어오는 사람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요근래 무단횡단 사고 무과실도 종종나오지만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횡단보도 같은경우는 무과실이 거의없다시피 하죠

사고가 났다 = 무조건 운전자 과실?

규정속도 이내 30km

횡단보도 일시 정지 후 서행

전방주시

안전의무규정

이 모든 항목들이 지켜진다고 사고가 없을까요?

님말대루...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처벌강화를 통해 좀 더 운전자 쪽에서 조심스럽게 운전할수있는 여건을 만들고

과실이 없는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법의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클로바 19-12-11 18:01
   
제가 물어본 것은 개정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칼리S 19-12-11 17:59
   
누가 운전자 잘못이 없다고 봅니까?

민식이법이라고 하지만, 이게 가중처벌에 대한 법이라서 문제란 거죠. 그리고 민식이 사고만 봐도 불법주차차량도 문제가 있는데, 이건 처벌 안 합니까?

민식이법 대로라면 사망뿐만 아니라 상해도 가중처벌이라서, 전과자 양산하는 거죠.
               
클로바 19-12-11 18:02
   
아니요. 개정안 이전에. 운전자 과실을 묻기전에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라거나, 오히려 운전자가 피해자다 라고 하시길래요. 전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건 이해합니다.
          
gigjag 19-12-11 18:01
   
미국은 애가 바깥에 혼자 있으면 부모가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애 기살린 답시고 아무거나 하게 두지 말고 안전관련한 건 교육을 철저히 해야죠.

그리고 뛰어 들어오는 거는 방법 없습니다.
               
클로바 19-12-11 18:03
   
스쿨존에서 9살 4살 이 있는 것도 부모가 처벌 받나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영상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스쿨존에서도 '횡단보도' 였습니다.
                    
gigjag 19-12-11 18:22
   
지금 운전자에게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사후조치를 하건 간에 사고를 막을 근본대책은 아동의 교육과 그런 교육이 강제되려면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나스 19-12-11 17:57
   
교통전문변호사가 법을 잘못해석했다 라는 말은 별로 동의하지않네요

사람이라 실수는 할 수 있을 지언정

안전의무규정에

전방주시태만은 왜 없는가요...

밑에 제 글에도 댓글로 한번 글을 남겼는데

민식이 사고가 사실 전방주시태만 아닌가요

애를 친채로 6초동안 갔으니

이 상황에서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2. 운전 중 DMB 시청
3. 안전띠 미착용
4. 안전모 미착용
5. 난폭운전
6. 보복운전
7. 농기계 안전운전
8. 방향지시등 미점등

운전자가 8가지 항목을 다 지켰다면

안전의무규정 위반이 아닌거네요
     
gigjag 19-12-11 18:12
   
제가 알기로는 23.6km/h로 진행하다
3m를 지난 것으로 압니다.
0.5초 이하니까 제동거리를 감안하면 바로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CCTV 분석결과라고 합니다.
     
gigjag 19-12-11 18:14
   
그리고 운전자가 죄인입니까?
상식에 맞게 운전하는 겁니다.
칼리S 19-12-11 18:04
   
애당초 교통사고를 의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아마 자해공갈단 말고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에서 사고시 처벌이 강한 편인데, 그걸 더 가중처벌하겠다는 건, 가혹하다는 거죠.

형법상 살인죄도 5년이상인데, 교통사고 한번 내고 살인죄와 별반 다르지 않은 3년 이상의 형이 정당하다는 겁니까? 그냥 감정에 치우친 악법이죠.
청소년 19-12-11 18:57
   
사람들이 형사상 과실과 민사상 과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

형사에서 과실은 그 기준에 따라 인식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혹은 업무상 과실, 중과실, 보통과실(경과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사사고시 9:1의 과실, 이런 거 다 민사 관련 과실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과실범은 고의를 증명할 수 없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인 과실범 관련 판례가 차고 넘치는데, 운전자가 무과실이 아닌 경우 무조건 처벌받는다?
이건 말장난이지요. 모든 과실범이 무과실이 아닐 경우 처벌받습니다. 민식이법도 똑같습니다. 과실 증명하는 게 민사와 달리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데요.

형사상 과실은 법에 정해진 대로만 예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사고가 발생했다고 운전자에게 무조건 과실이 잡히는 그런 민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과실범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지신 분들은 의료사고 생각하시면 와닿을 겁니다. 의료사고로 상해나 사망시 의사가 무조건 처벌받던가요?
환승역 19-12-12 09:44
   
정지선을 한참 지나친 좌회전 신호 대기 차량, 학교 앞 사거리에 존재하지 않는 신호등, 교차로를 통과한 상황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겹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단순히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니까 운전자 과실로 끝내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백안시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