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의 내용을 가져와서 과실이 1%만 있어도 민식이법에 적용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한문철 변호사가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한 발언으로 생각됩니다.
민식이법이라 불리우는 법안에 해당되는 사고는 일단 스쿨존내에서의 사고라는 전제조건과 두번째로 제한속도 위반(어차피 이것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만... 민식이법의 관련법안중 하나가 스쿨존내에 속도단속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라 강조하기 위해 별도로 표기한것으로 보입니다.)이거나 12대 중과실이거나 안전의무위반을 하였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한속도나 12대 중과실은 이해하기 쉬운것인데 안전의무위반을 두고 "과실"과 혼동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한문철 변호사도 안전의무위반을 혼동한듯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위반은...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2. 운전 중 DMB 시청
3. 안전띠 미착용
4. 안전모 미착용
5. 난폭운전
6. 보복운전
7. 농기계 안전운전
8. 방향지시등 미점등
입니다. 여기서 안전띠, 안전모는 운전자 자신의 안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방향지시등 미점등도 차대차 사고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보행자의 안전과 관련된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DMB 시청, 난폭운전, 보복운전, 농기계 안전운전(이것도 차량을 말하는게 아니니 사실상 상관없습니다.)을 말하는 겁니다. 민식이법에 왜 "안전운전의무위반"이 들어갔는지 바로 캐치가 가능할겁니다. 민식이 사고에서 추정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자가 무언가 딴짓(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않았나 의심하는거죠.)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의 의심입니다. 사고발생후에도 한참을 가서야 정지했기에 그렇게 의심하는거죠.
아무튼...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린이 사고가 민식이법 대상이라는 한문철 변호사의 얘기는 100% 틀린얘기입니다.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중 제한속도위반, 12대 중과실, 안전의무위반(핵심은 휴대전화사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에 한정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