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평 : 아이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알수 없으니 스쿨존에 차량을 운전해서 들어가지마라.
다른 청원글 보니 이미 스쿨존 근처로 등하원차를 운행하지 않겠다는
어린이집이나 업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법안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하다 못해 저런식의 법을 만들꺼면 스쿨존 근처에 모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해결을 해야하는 등
선행 되어야 하는게 많습니다.
전치 2주면 진짜 작은 멍하나만 들어서 그 이상나올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소 벌금 500입니다.
참고로 무면허 운전 형량이 1년 이하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변호사님의 영상 마지막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나친 광기로인해 문제가 있는줄 알았지만
비난받는게 무서워서 말을 안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법에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되는데 최근들어 법에 감정을 투여하려고 하는게 저는 심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