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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2 00:29
민식이법 관련 한문철변호사님의 의견
 글쓴이 : 나이thㅡ
조회 : 1,574  


한줄평 : 아이가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알수 없으니 스쿨존에 차량을 운전해서 들어가지마라.

다른 청원글 보니 이미 스쿨존 근처로 등하원차를 운행하지 않겠다는 
어린이집이나 업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법안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하다 못해 저런식의 법을 만들꺼면 스쿨존 근처에 모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해결을 해야하는 등 
선행 되어야 하는게 많습니다. 

전치 2주면 진짜 작은 멍하나만 들어서 그 이상나올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소 벌금 500입니다. 
참고로 무면허 운전 형량이 1년 이하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변호사님의 영상 마지막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나친 광기로인해 문제가 있는줄 알았지만 
비난받는게 무서워서 말을 안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법에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되는데 최근들어 법에 감정을 투여하려고 하는게 저는 심각해 보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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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꾸 19-12-12 00:46
   
공감되네요
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피해서 갈 수 있는 기능 추가되면 좋겠어요.
운전자가 조심해도 날 수 있는게 교통사고이고 일반 대인사고도 과실 0 받는게 진짜 쉬운일이 아니데...
어린이 보호구역 대인사고가 과실 0 나오는건 너무 힘든일이라 피해서 운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이thㅡ 19-12-12 00:49
   
어린이 보호 구역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 차량과 사람사이의
사고에서도  과실0이 나오기가 무지하게 힘든게 현실이죠.
서클포스 19-12-12 01:10
   
그넘의  성인지 감수성 으로 판결 때릴때 부터 알아 봤음..

법에 감성을 집어 넣으면  안되는데 무슨 만들어 내는 법마다  부작용은 생각도 안하는 지..

법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꼬라지 나는걸 합법적으로 방조하는 것이고

판사 꼴리는대로 감성으로 판결 때리는 상황이 옴.. 자기들은 감성이라고 하고  법은 무시하고 각종 뇌물로

판결이 나올수가 있는 상황임..
뽕구 19-12-12 01:15
   
결론이 스쿨존에 정규속도에 신호 다지키고 나는 과실이 없어도 사고나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는건가요.

이게 된다면 저 법률이 문제가 맞는거고요.
     
나이thㅡ 19-12-12 01:26
   
운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면 운전자 과실이 없을때라는 말이 얼마나 우스운 소리인지 알겁니다.

일단 대인사고는 차량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는 진짜 찾기 힘들어요.
     
하늘그늘 19-12-12 13:01
   
우리나라는 보행자 사고시 운전자 과실을 0으로 판결한 경우가 없습니다
정지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말이죠
라이브러리 19-12-12 02:27
   
애들 같은 경우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시야가 확보 되어있으면 그나마 대처를 하지만 주정차 차량에 가려진 상태에서 갑자기 나오면 방법이 없음.
운전 해본분들 한두번 경험햇을거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무조건 금지라도 시키고 단속이라도 했으면...

그리고 일반도로에서 대인사고 차량과실 0은...거의 꿈의 숫자지요.

윗내용에도 있지만 법에 감정이 들어가면 그건 법이 아님
보복과 법의 구분이 없어짐
승리만세 19-12-12 05:29
   
법에도 감정이 분명존재하죠, 그래서 뭐 법의 형평성은 참고사항일뿐, 1:1에 상응되는 법따윈없어요, 성범죄 보다 일본 망가 번역이 더 큰중죄 일수도있고 무면허 뺑소니보다 스쿨존 접촉사고가 더큰 죄일수도있는거죠
이렇게 불타오르는 국민감정을 너무 거스르는것도 좋지않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문답무용 그냥 엄벌하래잖아요? 그럼 그냥 엄벌해야죠
청소년 19-12-12 08:28
   
'전치 2주면 진짜 작은 멍하나만 들어서 그 이상나올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소 벌금 500입니다.'

반박을 해보자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업무상 과실치상, 즉 아이가 상해를 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를 하면) 공소제기(기소)를 할 수 없고, 재판 중 합의를 해도 공소권이 사라져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아이는 일실소득이 없고, 사고로 큰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병원비와 약간의 위자료 정도만 지급하면 됩니다.
너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민사재판 걸고 판사에게 조정신청 하면 딱 위에 말한 금액만큼 조정해주십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빡꾸 19-12-12 08:47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는 11대 중과실 중 하나라서 반의사불벌죄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 19-12-12 08:55
   
12대 교통사고 중과실은 과실을 판단하는 사유입니다.
아래 첨부한 조문에도 떡하니 중과실치상죄 또한 반의사불벌죄라고 규정하고 있네요.

참고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음주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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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업무 보러가서 1시 이후에 답변달 수 있습니다.
               
빡꾸 19-12-12 09:06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찾아봤네요

중과실치상이랑 12대 중과실은 다른건데요?
12대 중과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하네요

https://blog.naver.com/minwon129/221712259960
https://blog.naver.com/hes_lee/221334915847
               
지청수 19-12-12 09:31
   
'다음 각 호'의 내용도 같이 적어주셔야죠.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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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식이법 하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됩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즉 본문의 동영상이나 댓글들이 지적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현행 법집행상 과실이 0인 교통사고가 매우 드물다는 것을 볼 때 어린이와의 사고시 무조건 형사범이 된다는 거죠.
     
나이thㅡ 19-12-12 09:26
   
이상한소리그만하시고요

스쿨존에서의 12대 중과실은 합의해도 형사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구역(스쿨존) 에서의 안전의무 위반 사항으로
11번째 중과실이기 때문에 이제 합의나 보험과 상관 없이 처벌받습니다.
merong 19-12-13 01:00
   
굳이 스쿨존 찾아가서 애들 밀어버리려는 사람들만 모인거 같네요.
그냥 스쿨존 가지마세요.
애들 좀 안전하게 학교 다니면 엄청 큰일 나나보네.
     
예능부탁 19-12-13 01:54
   
정말 너님 눈깔에는 애들 밀어 버리려는 사람들로 처 보이냐?
이런 것들은 정말로 뇌에 우동사리만 처 들었는지 진심 궁금하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애만 중요하게 여기고 운전자와 다른 법과의 형평성은 아몰랑 하는 딱 이런 미련한 개멍청이들.
이런 미련한 개멍청이가 과실과 불가항력, 고의에 대한 개념같은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겠냐.

올바르고 정의롭고 억울함 없는 공정한 사회 만들어서 살려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너 같은 미련한 개멍청이들만 억울하게 민식이법에 걸려서 조두순 같은 인간들 보다 감옥에 더 오래 살다가 인생 종치길 바란다. 다른 사람들 피해 안가게 말이다. 너 같은 것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게 더 나아.
          
승리만세 19-12-14 02:25
   
이야, 아동학살자 납셨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