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의견도 그렇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 의견도 그렇고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 실무적으로 운전자의 무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0 에 무한 수렴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이번같이 규정속도를 지키더라도 아이가 횡단보도로 갑자기 뛰어들어 차에 치인 경우 운전자의 무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문재인이 사람될 확률과 같다.
즉 이번 케이스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민식이법에 의해 최소 징역 3년을 사는 게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