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발의와 국회 통과 과정 정리
9월 11일 故 김민식 군 사고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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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발의 국회의원
* 이명수 - 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 을)
11월 21일
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11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샹규 자유한국당 의원) 회부
강훈식안,이명수안 병합한 '행정안전위원장 대안'통과, 기존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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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청와대 앞 사랑채뜰에서 단식 농성 기간
11월 20일~
11월 29일 단식 공식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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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도로교통법,특가법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특가법,법안심사 1소위 논의없이 강훈식안-이명수안 병합한
'법제사법위원장 대안' 상정 후 통과, 기존란 폐기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본회의 연기
12월 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12월 10일
여야, 민식이법 처리 합의하고 본회의 개의
민식이법 포함 16개 법안 통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
(가중처벌 법안은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
반대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조선일보 출신).
추가 정정 반대 -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기업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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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식이법 통과 막은 민주당은 공식 사죄하라"
한국경제 입력 2019.12.10 17:02 / 수정2019.12.10 17:02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한국당도 적극 찬성한 법안으로 이 법을 통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
"한국당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었음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식이법' 발의 이명수(자유한국당) "속도 지키면 가중처벌 안 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2019.12.13 14:02)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의 과잉처벌 논란에
이 법안을 발의했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중처벌이 법의 목적이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조심해서 처벌을 받지 말자' 하는 경각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략)
전화 인터뷰에서 "고의성이 있거나,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지켜야 할 것을 충분히 지키지 않을 때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사고를 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정에 따라 시속 30km 이내로 운전했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는 정상참작이 돼
가중처벌을 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하생략)
요점======================================
1 . 법조인 출신이 제일 많은 자유한국당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찬성(기권)하고
언론인 출신(조선일보)1명,기업가 출신 1명만 반대~
처벌의 형평성을 법조인들보다 더 잘 안다고?! 대단한 양반들 ㄷㄷㄷ
도로교통법 개정안 /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
(가중처벌 법안은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추가 반대 1+), 기권 6명으로 가결)
2. 법제사법 위원장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농성 (일명 장외투쟁으로 국회 일정 차질~)
4. 11월 29일 도로교통법,특가법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법안심사 1소위 논의없이 강훈식안-이명수안 병합한
'법제사법위원장 대안' 상정 후 통과, 기존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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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내용은 언론에 전부 공개 된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