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씨 딸이 집유선고 받았죠?
아주 이례적인 초고속 재판으로 기록이 남을듯한데..
김어준이랑 이전에 몇몇 사람들이 주장했듯 이러한 초고속 재판의 이유는 이 달이 지나면 홍정욱 딸이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바뀌고 그러면 판결에서 감경받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라는 상당히 듣기 지저분하지만 설득력있는 지적이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여기저기 많이 알려진 부분이고요.
제가 궁금증이 생긴 부분은,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는데 그럼 해가 넘어갈꺼구 홍정욱 딸은 성인이 될텐데..그럼 2심에서는 성인범으로써 판결을 받는 것인가요? 아님 1심의 미성년자 신분이 유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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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자답이 되어버렸는데..찾아보니 '소년범 판단시점이 사실심의 선고시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실심은 1심과 2심까지만 해당하고, 고로 항소되었으니 성인으로서 재판받게 되겠군요.
댓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