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운전자가 과실이 없는 거 같은데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가죠. 이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사망 시 최저 3년 징역~ 하나로 규정 짓지 말고 정상참작의 규정을 명확히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자꾸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처럼 모는 OOOO문 같은 애들이 있어요.
울나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건수가 2017년 479명, 2018년 435명
이 중 사망자 수는 2017년 8명, 2018년 3명 이에요.
이 중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횡단 중 사고가 50%를 넘어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도 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자꾸 억울하게 처벌받는 운전자 관점으로만 보는데
억울하게 죽거나 다치는 어린이는 그럼 무슨 죄에요.
유치하지만 이분법 실리적으로 한 번 따져보죠.
강력한 민식이법이 시행돼서 억울하게 다친 어린이가 100명으로 줄고 사망자 수가 2명으로 줄었어요
강력한 민식이법 때문에 과실이 없는데도 어린이를 사망캐 해서 억울하게 징역 사는 사람이 1명 이에요.
사회를 위해서 어떤 게 나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법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특정 프레임에 빠져서 사회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시각을 잃어버린 거에요.
인간사회는 늘 상대적으로 관계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완벽할 수 없잖아요.
유치하게 실리를 따져서 나눠봤는데요.
법의 보완 수정이 필요해 보이면 그대로 그냥 얘길하면 되는 것을 그냥 꼬투리 잡으려고 안달이 나서 법의 목적이 뭔지 어떤 사회정의를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지 실제 마음엔 없는거죠. 실제로 마음에 있다면 OOOO문 처럼 말 안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