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법문 취지입니다.
역차별적 요소가 있고.. 어그로 걸기 쉬운데..
일반인들이 걱정할 사항이 아님.
지금 어그로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이란 문군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알밥들이 어그로 중인데
조금만 읽어봐도 어떤 범죄가 이 경우에 해당할수 있는지는
생각이 되죠.
인스타 페북 등 sns등과 카톡 문자 등이 거의 99프로의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해석이 가능하신분은 댓글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