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은 중하게 처벌해야겠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정도를 따져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 사망 사고라도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오로지 징역 3년 이상이라는 건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어린이들이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까지 무조건 징역 3년이라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도로교통법에 교통이 빈번한 도로 주변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가 혼자 놀게해서는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 6세미만 영유아를 교통이 빈번한 도로 주변에서 혼자 걷게 해선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차 바로 앞에서나 바로 뒤에서 도로 횡단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사고 방지라는 거대한 담론 속에서 교통 경찰은 보도에서 수시로 어린이를 단속해서 그 부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 사법조치에 반대하실 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