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멈춘 자동차에 어린이 달려와 부딪혀도 민식이법으로 처벌 가능성"
"어린이 보호구역서 내가 조심하더라도 운 나쁘면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조심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
민식이법, 지난 10일 국회 통과...30km/h 스쿨존 규정속도 관계없이 운전자 과실 있는 경우 가중처벌
영상은 거의 멈춘 자동차에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부딪히는 블랙박스 시연으로 시작한다.
한 변호사는 “어린이가 내 차를 향해 달려들면 피할수 있을까”라며 “(과거 영상) 댓글 중 ‘내가 멈췄는데 어린이가 와서 부딪히면 책임이 있나요’라 묻는 댓글이 있었다.
저 어린이가 다치거나 또는 사망했다면...헬멧 안 쓰면 머리 부딪혀서 사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도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의 처벌이, 부상일 경우에도 징역 1년~15년 혹은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한문철은 아시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