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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7 19:00
"멈춘 자동차에 어린이 달려와 부딪혀도 민식이법으로 처벌가능성"
 글쓴이 : OOOO문
조회 : 2,491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 "멈춘 자동차에 어린이 달려와 부딪혀도 민식이법으로 처벌 가능성"

"어린이 보호구역서 내가 조심하더라도 운 나쁘면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조심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
민식이법, 지난 10일 국회 통과...30km/h 스쿨존 규정속도 관계없이 운전자 과실 있는 경우 가중처벌


https://i.imgur.com/TR0rCUl.jpg





영상은 거의 멈춘 자동차에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부딪히는 블랙박스 시연으로 시작한다. 

한 변호사는 “어린이가 내 차를 향해 달려들면 피할수 있을까”라며 “(과거 영상) 댓글 중 ‘내가 멈췄는데 어린이가 와서 부딪히면 책임이 있나요’라 묻는 댓글이 있었다. 

저 어린이가 다치거나 또는 사망했다면...헬멧 안 쓰면 머리 부딪혀서 사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도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의 처벌이, 부상일 경우에도 징역 1년~15년 혹은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한문철은 아시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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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론볼 19-12-17 19:04
   
민식이법 전문 가져와서 떠들라니까 또 선동질이네
     
밀푀유 19-12-17 20:00
   
민식이법이 잘못 됐으면
그걸 고칠 생각을 하세요!
헛소리 하지 말고!
          
마론볼 19-12-17 20:02
   
어디가 잘못됬는지?
          
마론볼 19-12-17 20:05
   
Q.1 민식이법은 현행법률상 죄가 없는 사람에게 처벌을 부여할 수 있는가?

Yes or No
          
깁스 19-12-17 20:30
   
프로 보빨러
마론볼 19-12-17 19:05
   
민식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면 현행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OOOO문 19-12-17 19:10
   
우선 팩트부터 확인하면, 첫 번째 쟁점은 가해 차량의 속도입니다. 사건 발생 후 열린 첫 재판의 쟁점이기도 했는데, 도로교통공단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바탕으로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23.6km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쿨존의 제한속도인 30km를 지킨 셈입니다.

두 번째는 옆에 불법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불법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확보가 안 되는 경우는 자주 겪는 일입니다. 김 군 사건의 경우, 왕복 2차선 도로였고 반대편 차선에 차들이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군과 동생이 달려오는 쪽의 시야가 일부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방주시의무도 어쩔 수 없었고, 결국 “사고운전자가 운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출처 : 뉴스톱(http://www.newstof.com)


규정속도는 잘 지켰지만 옆에 주차차량때문에 사각지역에서 갑자기 뛰어온 어린애를

보지 못한 이 사고의 운전자가 민식이법 적용이 될까요?

정답은 ㅇ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 사고에 100대 0이 나올 확률은 0.1퍼도 안됩니다.
     
마론볼 19-12-17 19:15
   
마치 민식이법이 아니면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 처럼 선동하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으로서 없는 처벌조항을 새로 만드는게 아니라, 기존의 처벌 대상에게 형량을 강화하는 거다

즉 민식이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건 현행법률로도 처벌 대상이라는 소리다
          
마론볼 19-12-17 19:18
   
따라서 주정차위반에 따른 시야 문제나 아이들의 갑툭튀 문제는 민식이법이 아니라 현행법개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하위조항인 민식이 법에 예외조항을 주렁주렁 다느니 아예 현행법을 개정하여 관련조항 전체를 아우르는게 훨씬 직관적이고 효율적이다
     
Tarot 19-12-17 19:33
   
사법재판부의 의견은 없냐? 가져와바 기레기들 소설 가져오지 말고 ㅋㅋㅋ
형님들이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거니까 어여가져와.
     
Disco2000 19-12-17 23:28
   
뭘 썼나 봤더니 요걸 썼구만. 아래에 쓴 글 봤나보지? ㅎ

하여간 이렇게 선동한다니까요. 얘는 기본적으로 민식이법 대해서 얘기할 기본이 안 된 애.

민식이 첫 재판은 속도에 관련한 것만 했죠.
그런데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끝난 것처럼 선동을 해요.

민식이 영상 보면 알겠지만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죠.
아이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어요.
하지만 정차된 차 때문에 운전자는 보질 못한거죠.

여기서 운전자는 뭘 잘못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31조 2항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감속 일시정지 안 한 거에 걸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한번 또 올려봐요.
안 올리겠지만.
무영각 19-12-17 19:20
   
모지리 개헛소리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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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문 19-12-15 10:09

     

니들 말대로 에팍이나 와고 주갤같은데 가면 

다들 지들 말 하고 자기주장하느라 바쁜데 

눈팅하는 맛은 있지만 재미는 없고 


여기는 샌드백들이라 그냥 패기만 해도 되서 끊을 수가 없는 중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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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나아~나  0000똥이다
흑야천사 19-12-17 19:33
   
기존에도 건널목이 아닌데서...
아이가 튀어나와서
차가 멈췄는데도...
아이가 차에 부딛힌게 아니라 차에 가방이 걸려 넘어져도....
교통사고로 처리 되었었습니다....
벌써 20년 전의 경험담...
그당시도 이미 멈춘차에 아이가 뛰어들다 가방에 걸려 넘어져도...
교통사고였습니다...
     
마론볼 19-12-17 19:35
   
그러면 현행법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민식이법이 문제일까요?
스테판 19-12-17 19:35
   
스쿨존  없는 길로 찾아다녀야겠네..  심플
테이로 19-12-17 19:38
   
천천히 다니라는거 니까
온오프온 19-12-17 19:46
   
카카오 네비 쓰세요
스쿨전 제외하고 안내기능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스쿨존 갈일 없나보죠
아이리스필 19-12-17 21:27
   
와 개 어이없네
스나이퍼J 19-12-17 22:38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시속 10km로 운전해야 할듯...
     
Disco2000 19-12-17 22:44
   
어제 2012년 기준 자료만 봤는데 일본은 20키로가 제한이긴 합니다
이 상황에서 속도는 크게 의미가 없죠. 해외 비교도 의미가 없고요
     
학세조아 19-12-18 00:52
   
시속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키즈존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서야 합니다
애들이라서 아직 개념이 안 잡혔으니까요
그런데 운전자들이 일반 횡단보도에서도 걍 생생 달려서 문제인겁니다
     
달빛이사랑 19-12-18 01:04
   
학교앞 횡단보도마다 일일이 멈추는게 힘들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스쿨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거죠. 그냥 30키로만 지키면 쭉쭉 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니다.
Disco2000 19-12-17 22:50
   
누구나 아는 거 쓰느라 고생이 많다~
영원한대한 19-12-17 23:52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멈춘차에 달려들어서 죽는다? 애있는 부모들은 민식이법 무조건 찬성입니다
학세조아 19-12-18 00:47
   
개소리하네 걍 어린이보호구역에 차 타고 다니지 말라니까
못 알아쳐먹냐
횡단보도 앞에 멈출 생각도 없는 대한민국 무뇌운전자들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
애부모들이 뭔 죄냐 항상 자기 아이 차에 치일까 겁먹고 살아야 하나?
달빛이사랑 19-12-18 01:03
   
자식은 없을거 같고, 조카도 없나?
없을수도 있지.. 그럼 사회지능이나 공감능력이 있잖아..
아.. 없는 인간도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