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9-12-17 19:02
버러지들이 여폭법으로 갈라치기 하려나본데
 글쓴이 : 미쳤미쳤어
조회 : 1,283  

여폭법에서 남성을 제외한게 누군지 알고 씨브려라!!

당시 회의록만 봐도 다 아는걸 어디서 물타기야!!

한번 찾아봐라 김도읍이 주광덕이 이완영이가 뭐라 씨브렸는지 

빙신같은 민주당이 멍청하게 당해서 쓰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홍석천 19-12-17 19:05
   
아 남자도 원래 포함됐었어요?? 대박.. ㅠㅠ
밀푀유 19-12-17 19:10
   
여성폭려방지법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등에 대한 대응,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라 여성폭력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1]하였고 2018년 12월 정기국회 막바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4일 공포되었고,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한데, 이 법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상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즉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규정한 것이 각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여야 모두 때려잡아야죠
하지만 이걸 추진한 주동자 먼저 때려잡는게 순서가 맞아 보이네요
     
미쳤미쳤어 19-12-17 19:13
   
성별 관계없이 추진한게 뭐가 문제냐???
     
밀푀유 19-12-17 19:23
   
애초에 그러면 젠더 폭력 방지법이라고 하셔야지
왜 여성폭력방지법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법안이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이를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을 수도 있는데
왜 안 막습니까???

======================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 이 법은 엄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검토한다면 사전에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여 법안 처리 자체를 저지하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된 220여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예고를 한 사실이 없다. 즉, 2018년 12월 내로 해당 법안은 그대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될 가능성이 100%였고 실제로도 공포되었다.

=================

어떻게 된 겁니까?
페미한테 표 받으면 답니까?
대통령이 나라의 대표인데
제일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과나무 19-12-17 19:16
   
성별 관계없이 추진했는데 이름이 여성폭력방지법인게 이상하다.
     
미쳤미쳤어 19-12-17 19:26
   
애초에 젠더폭력방지법 << 인가 였음!!

그걸 젠더란 표현이 어쩌구 저쩌구 해서 바뀐거임!!
아마르칸 19-12-17 19:19
   
여성폭력방지법이란게 이상한건데
한쪽성별이름하니깐 더 더욱 까이는건데
까이니깐 부들부들하는 이유가 뭐죠??
할거면 남녀폭력방지법이라고 해야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테이로 19-12-17 19:37
   
여자상위시대
사과나무 19-12-17 19:38
   
원래 명칭이 젠더폭력방지법이었다면 일반 남성들 보호 목적이 아니라 lbgt보호 목적이라 거기서 게이들을 뺐을거 같은데
서클포스 19-12-17 19:42
   
그거 생각 나는군요

원래  여성 가족부 가

여성 여  자가 아니라    같을 여  로 해서  양성 평등 부 어쩌구로  "홍보"  했지만...

실상은 알고 보니  여성 여  가 맞더군요 ㅋㅋ

에휴 한심한 짓거리

http://engagestory.com/364


저렇게 얍삽한 짓거리가 한 두개가 아님..

성매매 방지법이 처음에 생긴 이유는  그  미성년자 성매매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임..

그래 놓고 전체  성매매 방지로 그냥 다 때려 넣은것임.. 원래 성매매 자체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음..

그 뭐냐  성인  사이트  차단도..    원래 성인들이 성인 영상 보는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왜 하느냐?  바로  미성년자 성 동영상이 올라온다는 핑계로 

전체 다 막아 버린겁니다..

즉 일부를 핑계로  "그 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바꿔 나가는 것이죠 "

핑계는 지엽적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매매 , 성인 사이트 이런 것들을

아예 완전 차단하는게 목적이었던 것이고. . 어쨌든 성공 한 셈이죠..
     
밀푀유 19-12-17 19:49
   
이것이 핵심이고 포인트입니다
아주 잘 캐취하셧네요

또한 중국의 금순공정(https 차단법)도
처음엔 구글에서 성인물이 검색되니
인민들을 보호하겠다며
이 법안을 만들어서 트위터 유튜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죠

사회주의 공산당 놈들이 쓰는 방법임
아마르칸 19-12-17 19:43
   
한국에 있는 여폭법있는데 그 비슷한 법안이 스페인에도 있죠.
뽕구 19-12-17 19:57
   
지금 다수당이 누구죠.

수정한 사람이나 통과시킨사람이나 여야 할거없이 그냥 다 욕먹어야함.
꿈결 19-12-17 22:16
   
욕 먹을 만한 짓을 했으면 욕 먹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재들도 그랬어! 하면서 나만 욕먹는건 억울해!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집단 성폭행범들이 주범에게 손가락질 해서 주범이 주로 욕 먹는다고 억울해 해봐야 일반인들 눈에는 다 처벌 받아야 할 놈들일 뿐입니다.
가나다다 19-12-17 23:07
   
욕먹을짓하면 욕먹는게 맞습니다만 공범 두명중 한명만 벌하고 다른쪽에 권력을 주면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사실 이 법안은 sns나 메신저등에서 성적인 욕설만 안하면 피해볼일은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나모씨가 발의한 비동의간음죄가 존나 무서워보이던데. 그쪽당에 권력주면 진정 페미가 해결될거라고 봅니까?

둘다 잘못했으면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질타해야 해결이 되는데 원래 웬수인 두명이서 서로 상대방만 욕해봐야
콧방귀밖에 안낍니다. 페미법안 발의한 의원들 리스트나 뽑아서 이중 가장 ㅈㄹ한놈 5명정도만 추려서 낙선운동하면 효과 있을거 같은데.

무조건 재내들 잘못이예요~ 정권교체해야되요~~ 정치적으로 이용만하고 분탕질만 치는데 무슨 해결이 되는지
대선은 소신대로 뽑고 진보, 보수 각각 페미에 영혼판 정치인 몇명만 뽑아서 낙선운동해도 저렇게 법안발의하고 나대지는 않을겁니다.

남성이 투표율이 높아서 남성 눈치를 봐야되는데 어차피 지들끼리 진보, 보수로 나눠서 싸우니까 페미편들고
여성표 몰표 받는게 개이득이라. 정치인들이 저따위로 구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