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법안이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이를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을 수도 있는데
왜 안 막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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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 이 법은 엄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검토한다면 사전에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여 법안 처리 자체를 저지하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된 220여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예고를 한 사실이 없다. 즉, 2018년 12월 내로 해당 법안은 그대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될 가능성이 100%였고 실제로도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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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된 겁니까?
페미한테 표 받으면 답니까?
대통령이 나라의 대표인데
제일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