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9-12-18 00:39
민식이 법 수정 보완하는건 간단합니다.
 글쓴이 : 에더리얼
조회 : 967  

민식이법같이 스쿨존에서 아이들 보호하는법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다 공감할겁니다.

이런 말 아무리 해봤자 이번 법안에 문제 없다는 분들은 이 법안에 의해 처벌당할 일 생기지 않는이상 생각을 바꾸실 생각이 없으신듯한데 법안에 문제 있으니 수정 보완을 해야한다는 말에도 무조건 아이를 보호하는 법에대해 반대한다고? 응 너 싸이코패스. 이렇게 나오시는분들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거 가지고 무조건 정권 까면서 물타기하는 사람들도 비정상이죠. 결국 스쿨존에서 아동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해야죠.

민식이법에서 운전자들이 문제를 느끼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처벌의 형평성이 없고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겁니다. 그나마 스쿨존내 환경을 개선한다는게 CCTV 더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 부족합니다.

비슷한 법안이 있는 다른 국가들처럼 스쿨존 불법주정차된 차량 벌금 최소 100만원 이상에 강제로 견인시키고 사고가 날 경우 관련된 불법주정차 차량 소유자도 형사처벌해야합니다.

또한 만 13세 이하 아동을 동행자가 보호할 의무가 있어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있거나 동행하는 보호자 부주의라 아이가 사고를 당할경우 보호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이랑 같이 실행하면 지금 통과 시킨 법도 괜찮죠. 

그런데 이런부분은 너무 두루뭉실하게 되어있고 초점이 운전자 처벌에 맞춰있으니깐 운전자들 많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거고요.

이런 조항들도 포함시켜서 수정 보완했으면 싶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thereal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달빛이사랑 19-12-18 00:53
   
객관적이고 훌륭한 의견입니다.
운전자가 지금보다 주의를 더 기울이도록 강제하는 한편,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기 쉽도록 돕는 방안도 병행해야죠.
gigjag 19-12-18 01:23
   
도로교통법에 이미 어린이와 영유아가 교통이 빈번한 도로 주변에서 놀거나 혼가 걷게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는 우리나라도 경찰이 보도에서 어린이 혼자 도로 주변에서 놀거나 영유아가 방치되면 부모를 구속 기소해야 합니다. 교통경찰이 보도에 돌아다니는 어린이를 체크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사고를 막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안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격리입니다. 충돌의 가능성은 항상 교차점에서 큰 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을 까여야 정상입니다. 국민과의 대화인지 뭔지 한답시고 쇼를 하는 바람에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없이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두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방지턱, CCTV 등 시설보완하는 줄 알았지 징역 3년이상 무기징역 갈은 말도 안 되는 처벌조항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청와대는 이 법에 대한 우려가 각종 커뮤니티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헛소리를 했더군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지도자인 것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사사고가 나면 적어도 두 가정은 풍비박산입니다.
     
하늘그늘 19-12-18 02:49
   
이분 삼권분립 1도 모르네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까나요 ?
자한당 양아치들까지 문재인 대통령 쫄따구들이었어요 ?

민식이법으로 욕하려면 정권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욕해야죠
          
gigjag 19-12-18 06:33
   
민식이법이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과의 대화를 한답시고 그 부모님을 불러서 쇼를 하는 바람에 통과된 겁니다.
그 이벤트가 없었다면, 그리고 민주당의 바람잡이가 없었으면 그 법만 예외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느니 하는 야당의 언급이 있었을 턱이 없죠.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고, 법 만드는 과정에 법제처, 행안부를 왔다갔다 합니다. 대통령에게도 올라갑니다.
법 제정 과정에 대통령 몰래 뚝딱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달빛이사랑 19-12-18 10:02
   
또 선동 시작이네...
무조건 사고만 나면 감방간다! 이게 쉰내나는 당신들의 캐치프라이즈 입니까?

스쿨존 안전의무 소홀과 음주운전의 형량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하면 무조건 감방가고 이게 악법입니까?

본문에서 언급한 무조건 정권까기 하며 물타기 하는 비정상이 여기 바로 나오네..
밀푀유 19-12-18 02:09
   
또한 만 13세 이하 아동을 동행자가 보호할 의무가 있어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있거나 동행하는 보호자 부주의라 아이가 사고를 당할경우 보호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이랑 같이 실행하면 지금 통과 시킨 법도 괜찮죠.
---->>공감합니다
이런 법이 같이 시행된다면 불만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MementoMori 19-12-18 08:23
   
한국은 더 강한 처벌을 해야하고 운전 면허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운전대만 잡으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한국인의 특성상 이런 법 조차 유명무실하다.이법 전에도 스쿨존은 30키로였지만 한번 지켜봐라 그 속도 지키는 차량이 얼마나되는지.
미국의 예를들면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앞에도 스톱사인이 있으면 무조건 스톱후 출발 하는게 습관이 되어있다.한국의운전자들 운전 습관과 법 적용이 개 차반인데 법 개정 운운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한국의 교통 문화는 후진국중의 후진국이다.사람보다 차량이 우선하는게 정상적인가? 산진국중 그런 나라는 하나도 없다.
     
달빛이사랑 19-12-18 10:12
   
동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사고 운전자가 억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도 독일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멈췄다가 가는걸 보았던게 먼저 떠오르더라구요.

횡단보도앞 일시정지라고 배웠던거 같은데 이게 법으로 강제되지도 않고, 지킬 생각하는 운전자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과 꽤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이었으면 이런 어이없는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벌은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LikeThis 19-12-18 09:51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도와 도로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불법주정차에 보행자나 운저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사고죠.
특히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시시 19-12-18 10:04
   
말씀하신 두 가지가 꼭 반영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