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같이 스쿨존에서 아이들 보호하는법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다 공감할겁니다.
이런 말 아무리 해봤자 이번 법안에 문제 없다는 분들은 이 법안에 의해 처벌당할 일 생기지 않는이상 생각을 바꾸실 생각이 없으신듯한데 법안에 문제 있으니 수정 보완을 해야한다는 말에도 무조건 아이를 보호하는 법에대해 반대한다고? 응 너 싸이코패스. 이렇게 나오시는분들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이거 가지고 무조건 정권 까면서 물타기하는 사람들도 비정상이죠. 결국 스쿨존에서 아동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해야죠.
민식이법에서 운전자들이 문제를 느끼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처벌의 형평성이 없고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겁니다. 그나마 스쿨존내 환경을 개선한다는게 CCTV 더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 부족합니다.
비슷한 법안이 있는 다른 국가들처럼 스쿨존 불법주정차된 차량 벌금 최소 100만원 이상에 강제로 견인시키고 사고가 날 경우 관련된 불법주정차 차량 소유자도 형사처벌해야합니다.
또한 만 13세 이하 아동을 동행자가 보호할 의무가 있어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있거나 동행하는 보호자 부주의라 아이가 사고를 당할경우 보호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이랑 같이 실행하면 지금 통과 시킨 법도 괜찮죠.
그런데 이런부분은 너무 두루뭉실하게 되어있고 초점이 운전자 처벌에 맞춰있으니깐 운전자들 많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거고요.
이런 조항들도 포함시켜서 수정 보완했으면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