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법대로만 판단하면 상관 없지만..
법 조항이 두리 뭉실하게 되어 있으면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럼 판사 성향에 따라서 입맛대로 형량이랑 벌금이 정해지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식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죠..
쉽게 설명하면 성인지 감수성 같은 식으로 판단하면 x 되는 겁니다..
원칙대로만 판단하면 분명히 운전자 무과실 상황이지만..
어린이가 완전 100프로 과실 상태로 다쳤다면.. 판사 가 성인지 감수성 같이 자의적 판단으로
너 운전자 유죄 로 때릴 가능성..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되는것이죠..
한 마디로 국민들이 이런 민식이 법이 두리뭉실 하게 정해진 규정을 정확한 세부 조항 세세한 것 까지
다 판사들의 판단이 아닌 법 규정으로 정해지면 불안에 떨지 않을수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어린이 데리고 자해 공갈 하는 넘들도 분명히 생기겠죠.. 가벼운 진단 나와서 2주 나오면
벌금 300백이고 큰 부상이면 징역 3년 이상 어쩌구 때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