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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8 12:00
30킬로 이하 안전운전 갑자기 도로변에서 얘가 튀어나와서 부딪쳤다..
 글쓴이 : 서클포스
조회 : 1,751  



민식이 법 적용이 어케 됩니까?

즉 피할수 없는 상황일 경우죠..

아예 멈췄는데 0.5초 뒤에 애가 와서 부딪쳐서 지혼자 넘어져서 큰 부상..

상황이 많은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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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스 19-12-18 12:09
   
30키로 이하 = 규정속도 ok

안전운전 = 안전보호의 의무 (포괄적)

어디까지 안전 보호의 의무라고 봐야 할까용,,

횡단보도 앞 서행 후 일시정지 후 출발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달려온다면..

운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과실1이라도 받아도 할말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횡단보도 위 + 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가 모든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아이가 비접촉 상해

운전자가 무과실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나스 19-12-18 12:11
   
반대하거나 부분적 수정이 필요한분들의 의견은

운전자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다만 윾투브나 리섭이처럼

23.6km에만 치중하고

과실과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받는 다는 등

가짜뉴스는 잘 걸러서 봐야 된다 봅니다.
ost하나 19-12-18 12:10
   
벌금이 5백부터 시작 아닌가요...
     
제나스 19-12-18 12:12
   
넵, 합의없는 벌금 500
          
OOOO문 19-12-18 12:53
   
단순 부상일때 500부터 시작이고

사망사고시 징역3년부터 시작입니다.


서행운전중 뒤에서 자전거타는 달려와서 애가 뒷바퀴에 끼여도

운전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이죠.


사이드미러, 백미러 보면서 조심하면 된다???

블랙박스 골목길 영상 보면 느끼겠지만 조심해서 피할 수 없는

사고들도 있음.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3년부터 시작인데 민식이법 시작이 3년이면

형평성도 맞지 않고 죄없는 피해자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론선동과 민식이 부모의 복수심이 아우려져 발현된 악법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과하죠.
엑스일 19-12-18 12:23
   
벌금 내면 됨
운전자 보험 가입하면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해줌

자동차사고대인벌금(운전자용)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단, 도주, 음주, 무면허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서실 19-12-18 12:40
   
솔직히 말해 이번 법이 좀 과한 측면이 있을지라도 잘 만들었다 생각됨. 스쿨존에선 무조건 속도 늦춰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늦추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쌍라이트켜고 난리임.
행운두리 19-12-18 12:44
   
서클포스님은 이런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할 것이므로 걱정안해도됨.
스쿨존 뿐만이 아니라 골목골목 다닐때는 언제나 초딩들, 휴지줍는 어르신들 튀어나온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문제될 만한 사고 없슴.
다 큰 어른들도 무단횡단 하는데... 아이들은 신호를 꼭 지킨다고 생각하는 바보가
속도 내는 거임.
초딩들 갑툭튀 이전에 횡단보도 앞에 주차 해서 운전자 시야랑 초딩들 시야를 막은 놈들도
법으로 세게 다뤄야함.
     
당나귀 19-12-18 15:11
   
주차는 즉시 행정처분 해야죠. 카메라가 널렸는데...
주정차 1분이내 단속
GO실장 19-12-18 13:16
   
예전에 제가 스쿨존은 아니었지만 4차선도로 직직신호에서 우회전하는도중 인도가 복잡해서 애아빠가 큰화분을 들고 도로를 침범해서 가는걸 아빠따라서 뒤따라오던애가 우회전시작중이던 내차에 들이받음 애를 발견하자마자 차는 정차했지만 애가 달려오던터라 서있는차에 들이받아서 병원비 몽땅 물어줬었던 기억이 ㅠㅠ
복잡한인도를 피해서 차도를 침범한 아버지를 뒤따라 달려오던 인파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아이...
호에에 19-12-18 13:20
   
자동운전 하는게 속 편할듯 ㅇㅅㅇ
zzanzzo 19-12-18 13:32
   
문제는 내가 아무리 잘지켜서 1키로로 가던 30키로로 가던 아이가 이미 지나간 내차 후면에 부딛혀서라도 인사사고가 나게되면 안전주시 의무위반을 피할길이 없다는데 있음
예능부탁 19-12-18 13:41
   
신호 다 지키고 일시 정지 하고 서행 해도 갑툭튀는 못 피하는데
과속에만 사고 난다는 뇌피셜 개헛소리 하면서 법이 잘 만들어 졌다는 멍청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뭐냐?
차가 0.1초 만에 멈춘다고 생각하는 우동사리 뇌 장착형 인간들인가?

3491회. 팩트체크!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어린이와 사고나도 민식이법 적용되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gByspK7xfps&t=1s
사고 장면
https://youtu.be/gByspK7xfps?t=297
이런 사고도 검사가 기소 할려고 발악하는게 실제 현실.
약자 보호한다는게 잘못 없는 사람을 벌하는게 약자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머가리들 투성이.
이런 머가리들 하고 난폭운전 하는 것들만 걸려서 인생 망치길 빈다.
흩어진낙엽 19-12-18 14:11
   
운전안해본사람이 이렇게 많나?  차사이에서갑툭튀나 건물에서 튀어나와서 운전자 속도상관없이 아이가 죽으면 최소징역3년입니다
아이가 xx기도해도 죽으면 3년이라구요
어떤조건이든 사망하면 합의하고 감형되서도
징역1년 6개원로 빨간줄긋는거고 공직자는 바로짤림
울나라 경찰13세이하 자전거로 지가와서 차량이랑 받치고
다치면 보행자로 판단해서 1-2주 나오면 운전자독박일수도있음
만년방문자 19-12-18 14:36
   
요즘애들 길 건널때 차오는지 안 살피더라 안가르치냐?
당나귀 19-12-18 15:09
   
스쿨존 보호구역 보도블럭에는 무조건 펜스를 둘러서 횡단보도 외엔 못건너게 해야죠.
이미 30km벌금 및 어린이 보호법이 존재하는 한 운전자도 보호할 필요는 있어요.
달빛이사랑 19-12-18 15:41
   
일반 도로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것은 가혹하죠.
그러나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부딪혔다면 이건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선진국은 횡단보도앞 일시정지를 엄격하게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옆에 서 있으면, 내가 쟤보다 먼저 지나가야지 생각하는 ㅂㅅ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스쿨존의 경우는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므로 일반 도로보다 더 보행자 우선의 법률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스쿨존 전체를 거의 횡단보도처럼 생각하는거죠.
법률뿐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수준도 선진국과 아직 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야 19-12-19 06:53
   
근데 .. 알아야 할게.. 30이하면 규정 속도이긴 하지만 스쿨존.. 30제한은.. 최대 30을 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뒤따르는 안전 보호의무.. 이게 더 큰거죠. 주변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고 시야 확보가 잘 안돼는 스쿨존이면 어디서 아이들이 튀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10으로 가셔도 된다는 말. 우리가 착각하는게 30이하면 괜찮다 이건 아닙니다... 최고 30 그 이상은  무조건 안돼고 스쿨존이니 상황에 맞게 최대한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라란 의미이죠. 행여나 벌어질 안타까운 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자는 해석으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 물론 학교나 부모님이라고 이제 도로서 막 끼어들어도 돼라고 말하진 않겠죠. 어느 부모나 어른들이건 도로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은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들이 스쿨존 진입하면 구역구역마다 천천히 지나가야 하는게 올바른 인식 일듯. 30이하29킬로로 지나가면 괜찮다. 라는 마인드는 이제 바뀌어야 좋겠죠. 그런의미로 .. 스쿨존은 최고30..권장 15내지 10이란 표지판이 나왓으면 좋겠네요.
융융7845 19-12-19 13:4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괜찮을 거임 몇 년 참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