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대인벌금(운전자용)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단, 도주, 음주, 무면허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서클포스님은 이런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할 것이므로 걱정안해도됨.
스쿨존 뿐만이 아니라 골목골목 다닐때는 언제나 초딩들, 휴지줍는 어르신들 튀어나온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문제될 만한 사고 없슴.
다 큰 어른들도 무단횡단 하는데... 아이들은 신호를 꼭 지킨다고 생각하는 바보가
속도 내는 거임.
초딩들 갑툭튀 이전에 횡단보도 앞에 주차 해서 운전자 시야랑 초딩들 시야를 막은 놈들도
법으로 세게 다뤄야함.
일반 도로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것은 가혹하죠.
그러나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부딪혔다면 이건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선진국은 횡단보도앞 일시정지를 엄격하게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옆에 서 있으면, 내가 쟤보다 먼저 지나가야지 생각하는 ㅂㅅ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스쿨존의 경우는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므로 일반 도로보다 더 보행자 우선의 법률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스쿨존 전체를 거의 횡단보도처럼 생각하는거죠.
법률뿐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수준도 선진국과 아직 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 알아야 할게.. 30이하면 규정 속도이긴 하지만 스쿨존.. 30제한은.. 최대 30을 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뒤따르는 안전 보호의무.. 이게 더 큰거죠. 주변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고 시야 확보가 잘 안돼는 스쿨존이면 어디서 아이들이 튀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10으로 가셔도 된다는 말. 우리가 착각하는게 30이하면 괜찮다 이건 아닙니다... 최고 30 그 이상은 무조건 안돼고 스쿨존이니 상황에 맞게 최대한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라란 의미이죠. 행여나 벌어질 안타까운 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자는 해석으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 물론 학교나 부모님이라고 이제 도로서 막 끼어들어도 돼라고 말하진 않겠죠. 어느 부모나 어른들이건 도로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은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들이 스쿨존 진입하면 구역구역마다 천천히 지나가야 하는게 올바른 인식 일듯. 30이하29킬로로 지나가면 괜찮다. 라는 마인드는 이제 바뀌어야 좋겠죠. 그런의미로 .. 스쿨존은 최고30..권장 15내지 10이란 표지판이 나왓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