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9-12-18 19:07
검찰이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등을 압수수색하는지 전직 검사 왈.
 글쓴이 : 구르미바라
조회 : 980  


지금 하고 있는 수사 때문에만 하는게 아니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현정권이 종료되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어서 열어볼수 없는 자료들이 많아지기에,

그 전에 먼지털이로 뭐라도 털어낼만한거 미리 건져 놓으려고 하는거라네요.


이 말의 의미는... 현 정권이 종료되고,  만에 하나 다음 정권이 교체 될 경우에는, 바로 현정권의 탑을 비롯해서 청와대 실무자들을 기소하고 털어낼꺼라는 말이죠.  설사 정권 교체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뭐라도 자료를 들고 있어야지 딜을 치던, 야당에 넘기던, 정치적 공간이 더 넓어진다는 의미구요.


그정도로 현재 검찰은 각을 세우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역시 지들 권력을 빼앗가지 않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가리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자기 없음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임펙트 19-12-18 19:14
   
압수수색은 관련자료만 해당됩니다. 즉, 그외의 것은 불가능하고 안되는거니, 유언비어는 삼가하는게 좋겠습니다.
     
구르미바라 19-12-18 19:18
   
그 자료라는게 칼로 물베듯이, 딱 관련자료만 가져오는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문서도 그렇고 하드디스크도 그렇고 압색하고 나면, 수사 관련 자료만 검열하는게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실제 압색해서 자료 조사하면, 수사자료 외 연관자료들까지도 보게 된다고 하던데요. 그런식으로 볼수밖에 없기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료로 별건 수사나 기소를 제한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OOOO문 19-12-18 20:02
   
님 혹시 그거 아세요?


세월호 잠수함이 충돌해서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youtube.com/watch?v=S2oR82ia8ys&feature=emb_title

세월X 유튜브 보세요

민주당 이석현, 송영길 의원,

박원순 시장도 세월X  보고 감명을 받았는지

특검 구성해야 한다네요....


자료가 방대하니 천천히 보세요.


님이 위에다 싸지른

전직 검사 왈...보다는 훨~~~~씬 신빙성 높은 자료들입니다.
               
CIGARno6 19-12-18 20:58
   
뭔개소리야.
세월호 뒤집어 진거 못봤냐?
뭘 부딪쳐 웃겨줏겠네 진짜.

뒤집혀서 가라앉기 까지 몇시간동안 떠 있었는데 부딫쳐?

아 이것들 진짜.
정신차려.

잠수함이랑 부딧쳤으면 페인트가 까졌던지 찌그러져야 정산인데 그런 흔적이 있었다고?
미친건가?
     
앗뜨거 19-12-18 19:23
   
그러니깐 그 기준을 누가 정하고 누가 감독하고 체크하냐구요? 예? 머가리가 돌이심?
그걸 일일이 이 자료는 관련자료 저 자료는 비관련자료 누가 현장에서 일일이 판단하고 지랄하냐구요? 막말로 막들고 나오면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검찰이 막 우기면 누가 막을수 있냐구요. 머가리는 장식이 아닙니다. 뭐 절차가 없어서 이꼴난줄 압니까? 있지만 그걸 이용하는것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고 사람이니깐 얼마든지 털어서 먼지나게 할수 있는거죠.

멀쩡한 사람 간첩만들듯이...
          
임펙트 19-12-18 19:27
   
조국 전장관 집 압수수색할때에도 정경심교수가 변호사를 기달려야한다, 이건 압수수색과 관련이 없다는둥하면서 이런저런 사유를 대며 시간을 많이 끌었잖아요. 일개 주택도 그러할진대,  일국의 총리실은 더하죠.

 결국, 문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작성했거나 관련된 자료일건데, 보통 청와대쪽에서 근무하던 행정관이나 비서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총리실로 적을 옮겨서 빼돌려놓고 이랬던게 관례입니다.

 그 사람에 관한 자료들 중에서 당연히 개인변호사나 총리실 소속의 변호사등을 붙여서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이건 해당이되고 안되고를 논의해서 압수하겠죠. 그건 문행정관이나 그 대리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하겠습니다.
               
MaxiRobes 19-12-18 19:34
   
순진하시네...
룰대로 하면 조사받다 xx하는 사람이 왜 나오며, 누명쓴 사람이 왜 나와요?
                    
임펙트 19-12-18 19:38
   
그래서 님께선 정경심교수의 표창장위조로인해서 딸을 명문대에 입학시킨것이 죄가 안된다는건가요?
                         
CIGARno6 19-12-18 20:59
   
표창장을 위조가 필요가 있었다는 것 부터가 오류지.
대학교 교수가 표창장 그것도 봉사상 하나 주는데 위조 까지 해야 한다는게 말이 됨?
노턴라이트 19-12-18 19:18
   
글쓴이의 말에 90% 동의
빡꾸 19-12-18 19:24
   
정게로
Tarot 19-12-18 20:07
   
보고싶어도 못봅니다~국무총리 비서실에 극비문서가 있을까요? 국무총리 비서실에는 국무총리가 지시한 사항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즉 국무총리가 지시를 했는지 안했는지 O, X를 확인하는거예요.
청와대 비서실 뒤져봤자입니다. 안보여줘도 뭘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지금 문재인정부니까 그나마 준거지 다른정부였으면 메모지 하나 볼수 없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