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대→서울대, 성명불상자→조민인데… 法 "다른 사건"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정경심 건의 경우 법원은 일시와 장소, 공범, 범행방법,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하지만, 목적은 유명대학이나 서울대나 동일하고, 공범은 성명불상자나 조민이나 동일하다. 범행 방법도 최성해 총장의 위임이나 직접 날인 없이 위조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장소도 동양대 연구실이나 집이나 큰 차이가 없다"며 "범행 일시도 표창장에 기재된 날짜와 실제 위조한 날짜가 달라 변경한 것일 뿐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도 "같은 내용에 대해 일시나 방법 등이 달라진 것인데, 유명대학이라고 한 것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특정해서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일시나 장소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마약사범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은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불상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후 모발검사 등으로 마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길이 등으로 범행 일시를 추정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자백할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2/11/2019121100238.html
유명대 --> 서울대
성명불상자 --> 조민
변경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목했음.
이게 다른 사건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다시 기소할 수 밖에....
범죄자를 활보하게 내버려둘 순 없잖아요?
적폐청산해야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