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때문에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운전자가 처벌을 받는 것 처럼 거짓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이런 사고를 낸 사람이 민식이법이 없으면 처벌을 안 받을까요?
과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민식이법은 과실 인정기준을 전혀 변경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인정될 경우 지금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게 달라질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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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특정 정당, 그리고 특정 세력이 앞장서서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얼마전 일본이 지소미아 여론조작 했을때도 듣도보도 못한 벌레들이 우르르 기어나와 도배를 했었죠.
그리고 일본의 거짓말이 들통나자마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