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법률 팩트체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쿨존 사고 가중처벌 책임을 피하기 위해선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하면서 어린이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중과실도 아니고 가중처벌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규정을 다 지킨 주행상황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미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어린이 상해나 사망시 민식이법이 정한 대로 운전자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선 사고를 낸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 팩트체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인명사고가 나도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면 민식이법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궤변이나 가짜뉴스에 가깝다"며 "모든 교통사고에선 일반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서 사고가 나면 거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돼 민식이법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KBS 팩트체크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인명 피해가 나면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험개발원에서 지난해 보험 처리된 14만 5천여 명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살펴봤는데요,
운전자 과실비율이 20%가 안됐던 경우는 7백여 명, 0.5%에 불과했습니다.
인명 사고시 일단 운전자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어린이가 피해자라면 더 그렇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