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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0 05:24
민식이법 팩트체크
 글쓴이 : Irene
조회 : 916  

네이버 법률 팩트체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쿨존 사고 가중처벌 책임을 피하기 위해선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하면서 어린이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중과실도 아니고 가중처벌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규정을 다 지킨 주행상황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미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어린이 상해나 사망시 민식이법이 정한 대로 운전자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선 사고를 낸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 팩트체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인명사고가 나도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면 민식이법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궤변이나 가짜뉴스에 가깝다"며 "모든 교통사고에선 일반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서 사고가 나면 거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돼 민식이법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KBS 팩트체크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인명 피해가 나면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험개발원에서 지난해 보험 처리된 14만 5천여 명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살펴봤는데요,

운전자 과실비율이 20%가 안됐던 경우는 7백여 명, 0.5%에 불과했습니다.

인명 사고시 일단 운전자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어린이가 피해자라면 더 그렇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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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센타 19-12-20 05:41
   
100년전 만들어진 법에도 다툼이 있는데
그걸 단순하게 치부해버리는 토왜들 물렀거라
알탕 19-12-20 08:13
   
뺑소니법은 고의적 뺑소니를 안하면 되고 음주운전특가법은 음주운전 안하면 되는거고 그 둘은 명백한 고의성이 있으니깐 가중처벌 하는거에 큰 문제가 없는데

 민식이법은 명백한 고의성이 없어도 사람인 이상 누구나 잠깐 실수할수도 있는데 그런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대한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거죠 안전운전 불이행이라는게 진짜 잠깐 한눈팔거나 딴짓하다가 사고나면 안전운전 불이행이거든요.

사람이 완벽할수는 없는건데 그런 과실을 너무 엄하게 처벌하는게 과연 법형평성에 맞는가 하는건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허 19-12-20 17:59
   
이게 맞는말이죠

좋은 글이에요
할리2020 19-12-20 10:04
   
다른데서만 잠깐 한눈팔고 딴짓하시고 스쿨존에서는 완벽하게 사주경계하시면서 외제차 즐비하게 갓길주차된 빙판길 지나시듯 하시면 되겠네요.
달빛이사랑 19-12-20 10:26
   
영국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도로 위를 건너다닐 수 있고,
프랑스는 50m이내에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차가 없는 상황에서 차도를 건널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고나면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사고방식과는 많이 다르죠? 문화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gigjag 19-12-20 11:45
   
현실과 딴 세상을 사는 분들인지, 옆구리에 와서 들이받아도 안전의무위반을 피해가지 못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처먹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수없이 억울하다는 많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과속해서 나온 줄 아십니까? 과속했으면, 음주운전했으면, 무면허운전했으면 얘기해봐야 욕먹을 게 뻔한데 그런 사례를 뭣하러 올립니까?

과속하지 않은 안전의무위반을 뭐로 잡아냅니까? 전방주시위반이라는데 특별히 운전자가 전화를 한다던가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리도 없고, 잡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으니 해당 항목에 올립니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아닌데 주위에 횡단보도 없으면 주의해서 건너라고 나와있어요.

역시 동법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하지 말라, 또 그냥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횡단하더라도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보행자를 법이 보호합니다.

하지만 동법에 보행자에게 차앞이나 뒤로 횡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횡단하면 사고 피하기 힘들다는 것이고 그걸 보행자에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교통이 빈번한 도로 주위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놀게 하지 말라는 것과 6세 미만 영유아를 혼자 걷지 못 하게 했습니다. 보호자의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습이란 적이 알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과 알고 서도 못 막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응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을 주면 사람의 반응속도와 기존에 움직이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위험제거와 원활한 교통소통이 목적입니다. 스쿨존이든 뭣이든 간에 거기는 차도고 차가 다니게 설계된 곳입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든다거나 어린이 놀이공원으로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차를 운행하려면 면허를 따서 자신이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 돌아다니기에 너무 산만한 수준이라면  그 사람을 격리해야지 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조지겠다고 나섭니까?

과속방지턱으로 도배를 하던, CCTV로 도배를 하던, 스쿨버스가 정차했을 때 같은 차선도 정차, 반대 차선도 정차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예측할 수 있기때문에 또 하나의 신호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피하기 힘든 차앞으로, 차옆으로 뛰어들어서 사고가 나고 무조건 안전의무위반으로 기소되는데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보호장치를 만들어달라는 외침을 악마화해서 몰이선동이나 합니까?

보배에서도 욕처먹고 있어요.

운전자도 누구의 소중한 아들딸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인생도 있죠. 단체기합도 못 받겠다는 세상인데 왜 부모책임을 운전자에게 떠 넘깁니까?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형사법 원칙을 어겼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허 19-12-20 18:01
   
현실을 모르는건지 아니면 자기가 지지하는사람을 밀려고 모른척하는건지
말도안되는걸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말도 않되는 법이 생기는거 같네요
GGOGGO 19-12-20 14:28
   
민식이사망사고난 속도도 30km 이하였어요. CCTV보시면 불법주차틈에서 달려나오는 민식이가 그대로 치였습니다. 6m끌려갔다고 하시는데 시속 23km면 1초면 6m나갑니다. 애초에 사망사고시 과실이 0이 나올수가 없기에 사실상 무조건 최소 3년형이란말이 나온겁니다. 술처먹고 사람치어도 최소3년형인거랑 같다뇨.
불필요함을 논한게 아니라 필요하기에 수정을 해야하는거죠. 또 불법주차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는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상식선에서 어느정도 수정이 필요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