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학교도 과연 교육을 제대로 시켯는지 조사해서 안햇다면 그것대로 강력하게 처벌하고요 운전자 만의 문제가 아닌데 운전자만의 문제처럼 법이 그렇게 만들어 지고 있는거요 사고가 났다면 왜 사고난지 조사해서 그 주위 불법주차도 원인이라면 강력하게 처벌하고요 운전자만 방망이 들게 아니라 모든 요인에 강력하게 처벌을..
운전자의 의무와 보행자에 대한 사고방식부터 다른 나라와 차이가 큰게 흥미롭네요.
프랑스는 50m이내에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차가 없는 상황에서 차도를 건널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도로 위를 건너다닐 수 있습니다.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마인드죠.
이것은 서로 문화충격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충격적인 마인드는 우리나라 운전자들에게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겠죠.
그럼 우리나라 마인드 기준으로 살펴봅시다.
지금 운전자가 억울하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해공갈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현행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서이지 민식이법 때문에 새로 생겨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도 보행자 우선이고,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보행자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횡단하세요.
물론 도로교통법에는 차앞이나 차뒤로 횡단하지 말라는 조항도 있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는 횡단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를 건너겠다는 보행자와 운전자 사이의 신호방법이 정착되지 않아서 서로의 감정 싸움이 되기 쉽상이라 문제지 사고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00%입니다.
신호 없는곳이면 횡단보도 앞에 뻔히 사람이 서있어도 속도 안줄이고 먼저 지나가려는 고라니들이 수두룩한데 무슨 깡으로 편하게 횡단합니까?
당신이나 편하게 목숨 내놓고 횡단하세요.
보행자가 우선이라는것은 사고가 난 이후에나 해당되는 말 입니다.
사고가 나기전에는 운전자가 고라니짓 했다고 처벌받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1. 운전자가 받는 처벌만큼 보호자도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합의 불가)
2. 스쿨존에 1초라도 주정차 중인 차량은 무조건 벌금과 벌점을 먹이고, 무조건 견인한다.
제 사촌매형이 보스턴에서 유학생활을 한 적이 있어서 사촌누나가 수년간 보스턴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첫째는 어린이집 보내고 둘째는영아였던 시절인데, 왕복 한 시간인지 편도 한 시간 되는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차로 매일 데려다줬었습니다. 문제는 둘째를 집에 혼자 두면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매일 둘째도 차에 태우고 같이 갔다왔다고 합니다.
나중엔 이모도 미국에 가셔서 아이를 같이 돌보셨죠.
(전형적인 한국인이셨던 이모가 앞마당을 텃밭으로 만들었다가 이웃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에피소드도 만들어오심. 법적으로 강제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들이 텃밭에서 나는 채소의 판매가만큼 돈을 줄테니 그냥 잔디 심으면 안되냐고 딜했다고 하더군요.)
미국은 이처럼 보호자의 의무가 막중한데, 우리나라는 보호자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고 절대적으로 남인 운전자만 조지고 있죠. 민식이법에 있어서 이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미국과 완전히 똑같이 하든가...
안타깝게도 보호자의무라 하셨는데 집안이나 자차에서는 보호책임자가 명확히 들어나지만 모호한 사건들이 많기에 스쿨버스나 학교주변에는 보호책임을 확대해버립니다 그래서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는 절대적인 남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죠. 이 이유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치지않더라도 주나 카운티에서 정한 교통규칙을 위반하면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의 가해자로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정한 보호의무를 위한 규칙위반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억울하게 과실 인정 받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그 과실의 기준이 잘못되었을때가 문제지,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내리는 처벌의 강도가 문제일까요?
억울하게 과실 인정받는 경우를 대비해 처벌을 약하게 해야 한다는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한동안 성범죄 무고도 시끄러웠는데, 무고 받는 사람들을 위해 성범죄 형량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진단 1주만 받아도 처벌받는다.
민식이법 없으면 괜찮은데 민식이법 생기면 가만히 있는 차에 자전거 부딪혀도 처벌받는다.
님이 링크한 한문철 유튜브 영상 어디에도 님이 덧붙인 거짓말은 안나옵니다.
상해진단은 최소 2주부터 인정받고요, 가만히 있는 차에 부딪혀서 과실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것은 민식이법이 아니라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한 것 입니다.
본인은 영상을 제대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보지도 않고 팀장이나 일베에서 알려준 링크 복붙했나요?
이미 존재하는 현행법의 문제를 아직 생기지도 않은 민식이법 탓으로 돌리려는게 우습네요.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해 없는 논리와 거짓말을 만들어 내느라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