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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0 08:24
민식이법 이렇게 고치면 대는거 아닌가요..
 글쓴이 : 하이1004
조회 : 894  

보호자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학교도 과연 교육을 제대로 시켯는지 조사해서 안햇다면 그것대로 강력하게 처벌하고요 운전자 만의 문제가 아닌데 운전자만의 문제처럼 법이 그렇게 만들어 지고 있는거요 사고가 났다면 왜 사고난지 조사해서 그 주위 불법주차도 원인이라면 강력하게 처벌하고요 운전자만 방망이 들게 아니라 모든 요인에 강력하게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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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이사랑 19-12-20 10:17
   
운전자의 의무와 보행자에 대한 사고방식부터 다른 나라와 차이가 큰게 흥미롭네요.
프랑스는 50m이내에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차가 없는 상황에서 차도를 건널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도로 위를 건너다닐 수 있습니다.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마인드죠.
이것은 서로 문화충격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충격적인 마인드는 우리나라 운전자들에게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겠죠.

그럼 우리나라 마인드 기준으로 살펴봅시다.
지금 운전자가 억울하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해공갈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현행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서이지 민식이법 때문에 새로 생겨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gigjag 19-12-20 12:16
   
문화충격이라고 떠벌이고 다니지 마시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나 살펴보세요.
자랑스런 우리나라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줄 아십니까?
문화사대주의는 우리편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달빛이사랑 19-12-20 12:38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이 영국이나 프랑스와 다르지 않다는건가요?
왜 영국 프랑스는 운전자 책임을 당연시 여기고, 우리나라는 보행자 탓을 할까요?

우리나라의 자가용 문화는 9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는 훨씬 오랜 시간에 걸쳐 법률을 보완하고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앞선게 있으면 당연히 보고 배워야 하지 배움에 무슨 사대주의를 갖다 붙입니까?
               
gigjag 19-12-20 13:24
   
우리나라 법도 보행자 우선이고,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보행자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횡단하세요.
물론 도로교통법에는 차앞이나 차뒤로 횡단하지 말라는 조항도 있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는 횡단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를 건너겠다는 보행자와 운전자 사이의 신호방법이 정착되지 않아서 서로의 감정 싸움이 되기 쉽상이라 문제지 사고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00%입니다.
                    
달빛이사랑 19-12-20 13:28
   
신호 없는곳이면 횡단보도 앞에 뻔히 사람이 서있어도 속도 안줄이고 먼저 지나가려는 고라니들이 수두룩한데 무슨 깡으로 편하게 횡단합니까?
당신이나 편하게 목숨 내놓고 횡단하세요.
보행자가 우선이라는것은 사고가 난 이후에나 해당되는 말 입니다.
사고가 나기전에는 운전자가 고라니짓 했다고 처벌받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지청수 19-12-20 11:34
   
전 딱 두 가지만 추가한다면 민식이법이 수정없이 적용되도 불만이 없습니다.

1. 운전자가 받는 처벌만큼 보호자도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합의 불가)
2. 스쿨존에 1초라도 주정차 중인 차량은 무조건 벌금과 벌점을 먹이고, 무조건 견인한다.


제 사촌매형이 보스턴에서 유학생활을 한 적이 있어서 사촌누나가 수년간 보스턴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첫째는 어린이집 보내고 둘째는영아였던 시절인데, 왕복 한 시간인지 편도 한 시간 되는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차로 매일 데려다줬었습니다. 문제는 둘째를 집에 혼자 두면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매일 둘째도 차에 태우고 같이 갔다왔다고 합니다.

나중엔 이모도 미국에 가셔서 아이를 같이 돌보셨죠.
(전형적인 한국인이셨던 이모가 앞마당을 텃밭으로 만들었다가 이웃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에피소드도 만들어오심. 법적으로 강제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들이 텃밭에서 나는 채소의 판매가만큼 돈을 줄테니 그냥 잔디 심으면 안되냐고 딜했다고 하더군요.)

미국은 이처럼 보호자의 의무가 막중한데, 우리나라는 보호자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고 절대적으로 남인 운전자만 조지고 있죠. 민식이법에 있어서 이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려면 미국과 완전히 똑같이 하든가...
     
헬로가생 19-12-20 12:56
   
완전 동의함.
7, 8세 여아가 혼자 집에 가는 말도 안되는 상황은 없어야함.
     
야옹곰 19-12-20 13:33
   
안타깝게도 보호자의무라 하셨는데 집안이나 자차에서는 보호책임자가 명확히 들어나지만 모호한 사건들이 많기에 스쿨버스나 학교주변에는 보호책임을 확대해버립니다 그래서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는 절대적인 남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죠. 이 이유로 스쿨존에서 사고를 치지않더라도 주나 카운티에서 정한 교통규칙을 위반하면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의 가해자로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정한 보호의무를 위한 규칙위반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에더리얼 19-12-20 14:08
   
저도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써 완전 동의합니다. 운전자쪽 처벌만 강화하고 보호자의 의무를 져버리는것이나 스쿨존의 위험도를 높이는것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것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호박빤쮸 19-12-20 11:54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 왜 생겼는지 부터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대상은 성인이 아니라 어린이 입니다.
주의력 판단력도 떨어지는 어린이들을 위에 우선순위를 아이들로 둔것 입니다.

아무리 대비를 해도 모든 사고나 범죄는 막을 수 없죠
그렇기에 최소한 지켜야할 30km 이하 속도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법 으로 만든 것이고 그것을 지켰다고 사고에대해 면피가 되는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한다는게 우선되어야 한다는게 맞는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스쿨존 만큼은 차가 아니라 말그대로 어린이 안전이 최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말 입니다.

어쩔 수 없이 차량으로 그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인도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마음으로 해야겠지요.
     
에더리얼 19-12-20 14:06
   
판단력이 떨어지기때문에 보호자의 의무가 막중해야하는겁니다. 민식이법과 비슷한 법이 있는 다른나라들처럼 보호자가 아이와 항시 같이 있으면서 보호하지 못할경우 처벌을 받아야 이런상황 자체가 줄어들겁니다.
gigjag 19-12-20 12:24
   
30km/h는 왜 만들었을까요? 스쿨존이 차도지 어린이 놀이공원입니까?
도로교통법은 위험을 제거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존재합니다. 어린이 놀이공원화 하려면 차를 다니게 하면 안 되죠.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 고려사항에 적극 찬성합니다.

도로교통법에 교통빈번한 도로 주변에서 어린이 놀이 금지, 영유아 단독 보행금지 조항이 있으니까 어긴 부모는 벌금 500만원이상부터 부과하고 사고발생해서 상해시 징역 1년이상 3년미만, 사망이 3년이상 무기징역으로 하면 됩니다.

차량을 단속하는 수많은 안전장치가 있어도 사고는 나니까 차도를 단속만 신경쓰지 말고 보도를 교통경찰이 강력하게 단속하면 사고원인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달빛이사랑 19-12-20 12:35
   
스쿨존은 차도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인식이 다르네요.
독일의 경우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라고 아예 표지판을 세워두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gigjag 19-12-20 12:39
   
이보세요. 거기 차도입니다.
차도가 아닌데 차가 왜 다닙니까?
도로교통법에도 나와있듯이 차량 앞이랑 뒤로 횡단하지만 않으면 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다구요.
사실상 못 피하게 와서 들이받아도 안전의무위반으로 억울하다는 사람 천지인데 전부 징역형 보내서 인생마감하게 합니까?
               
달빛이사랑 19-12-20 12:51
   
스쿨존은 일반차도가 아닙니다.
스쿨존이라는게 왜 생겨났는지부터 생각해보세요. 그냥 제한속도 30키로인 도로라고만 알고 계신건 아니겠죠?

그리고 안전의무 위반을 왜 민식이법을 탓합니까?
사람 치어 죽이는게 인생마감시키는거지, 사람보여도 제한속도 끝까지 밟을생각만 하다 사고치는 놈들이 처벌받는게 무슨 인생마감입니까?
                    
magnifique 19-12-20 12:58
   
요지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건데

운전이란게 아무리 진짜 아무리 조심해도 내 과실없이 사고란게 일어날 수 있는겁니다

그런 경우를 살피자는건데 응 그런거 없어 무조건 니들 잘못이야 외국보렴 이게 맞는 말이에요?

민식이법을 들먹이냐뇨 지금 민식이법에 그러한 억울한 사람들을 가중처벌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게 문제 아닙니까

누가 애들 지키자는데 반대합니까? 억울한 사람은 없게 하자고요
                         
달빛이사랑 19-12-20 13:00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억울하게 과실 인정 받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그 과실의 기준이 잘못되었을때가 문제지,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내리는 처벌의 강도가 문제일까요?
억울하게 과실 인정받는 경우를 대비해 처벌을 약하게 해야 한다는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한동안 성범죄 무고도 시끄러웠는데, 무고 받는 사람들을 위해 성범죄 형량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magnifique 19-12-20 13:04
   
? 누가 처벌 약하게 하자고 하던가요

구제할 방법을 논하자는 겁니다

그 누구도 스쿨존에서 난폭 운전으로 운전 부주의로 애들 치는놈들 봐주자는 사람 없습니다
                         
달빛이사랑 19-12-20 13:05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행법에서 과실 인정 기준이 모호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현행법의 문제를 새로 생기는 민식이법 탓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밀푀유 19-12-20 13:38
   
(말이 안 통하실 거에요.... 제가 좀비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있어요....)
                         
달빛이사랑 19-12-20 13:40
   
네임드 베충이가 그런 말 하니 참 설득력있다.
댓글에는 씹덕티좀 그만 내면 안될까..
          
밀푀유 19-12-20 12:41
   
달빛좀비님 ㅋㅋ
누가봐도 운전면허 없는 티가 팍나는데
말로 밀리니까 자꾸 미국 독일 사례 들먹이시네 ㅋㅋ
               
달빛이사랑 19-12-20 12:51
   
일베 씹덕님 ㅋㅋ
안전의무 불이행이 민식이법 때문에 새로 생겨났어요?
면허가 있는 사람이 안전의무 불이행을 한번도 못 들어봤습니까?
면허는 니가 없겠죠.

멀리서부터 보행자가 빤히 보여도 속도 1도 안 줄이고 들이밀다 사고내는 김기사 김여사 수두룩 하구만..
사람이 보이면 내가 쟤보다 먼저 지나가야지 생각하는 고라니 같은 ㅂㅅ들..
                    
밀푀유 19-12-20 13:55
   
미국 독일 연신 찾으시는
달빛좀비님!
미국 참 좋아하시는데!
미국은 김여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수갑 채우는 나라에요
님 같은 분은 설 자리가 아예 없다고요!!
뭘 좀 알고 얘기하세요



https://youtu.be/BiQQLijnjV4
(그리고 일베 안 합니다 문베충들 앞 가림이나 잘 하시길)
                         
달빛이사랑 19-12-20 14:02
   
덮어놓고 까려다보니 뇌에 혼란이 오셨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처벌을 강화하자는거야 하지 말자는거야 ㅎㅎㅎ
                         
밀푀유 19-12-20 14:06
   
달빛좀비님에게 어느 유투버 몇분 몇초에 뭐가 나오니까
봐라! 링크 걸어줬는데 전혀 못 찾고 딴 소리 하는 걸 보고
님이 좀비 처럼 판단과 인지는 못한체
반복된 말과
반복된 글만 되풀이하는 사람이란 걸 알게되었습니다

긴 말 않겠습니다
다시가서 한문철 변호사 영상 보고
그 아래 달린 저와 다른 회원들의 댓글들 읽어보세요

민식이법 옹호 그만하세요!
                         
달빛이사랑 19-12-20 14:09
   
진단 1주만 받아도 처벌받는다.
민식이법 없으면 괜찮은데 민식이법 생기면 가만히 있는 차에 자전거 부딪혀도 처벌받는다.
님이 링크한 한문철 유튜브 영상 어디에도 님이 덧붙인 거짓말은 안나옵니다.
상해진단은 최소 2주부터 인정받고요, 가만히 있는 차에 부딪혀서 과실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것은 민식이법이 아니라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한 것 입니다.

본인은 영상을 제대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보지도 않고 팀장이나 일베에서 알려준 링크 복붙했나요?

이미 존재하는 현행법의 문제를 아직 생기지도 않은 민식이법 탓으로 돌리려는게 우습네요.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해 없는 논리와 거짓말을 만들어 내느라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밀푀유 19-12-20 14:14
   
민식이 법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에 의해
차가 멈춰도 과실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과실로 인정 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라
짤 없는 가중 처벌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에 다 있습니다

정확히 영상 2분 부터 찰과상 진단 1주만 나와도...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억지 그만 부리셧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말도 안되는 어린이 부주의 사고로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자전거 돌진등)
운전자가 감옥에 가게 되면 집에서 부모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은
누가 키울 것이고 그 고통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는 인간만도 못한 짓입니다

민식이법은 수정해야 합니다
                         
달빛이사랑 19-12-20 14:21
   
2주를 잘못 들으셨나보네요. 아니면 1주로 듣고 싶으셨다던가..
교통사고 상해는 최소 2주 이상 진단받아야 인정해줍니다.

민식이법 과실 없는 사람 처벌 안하고 민식이법 있으면 과실 없는사람도 처벌하나요?
민식이법이 없는 지금도 과실이 있으면 짤없이 처벌합니다. 민식이법 이후에는 처벌 강도가 올라가구요,
한문철이 예를 든 과실기준은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한 것 입니다.

사고내고 감옥가는 사람은 그렇게 걱정하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어린아이는 생각도 안하시네요.

과실을 확정받은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민식이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과실을 애매모호하게 판단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밀푀유 19-12-20 14:26
   
님이 그 영상을 보고도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시간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님은 달빛좀비님이 맞는 거 같습니다

                         
달빛이사랑 19-12-20 14:27
   
아몰랑 식이네.. 도대체 몇분 몇초? 말씀해보세요.
2주라 했는데 1주라 알아듣고, 현행법 문제를 자적하는데 민식이법 문제라 갖다붙이고..
참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들으시는 분이네요.

대충 전문가 말 앞뒤 잘라다 붙여서 가져다놓고 거기에 거짓말을 덧붙이면 사람들이 속을 줄 알았죠?
                         
밀푀유 19-12-20 14:30
   
더 이상은 시간 낭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상 2분 부터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견이 틀려도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아디오스~
                         
달빛이사랑 19-12-20 14:32
   
팀장이 2분이라고만 말해주고 자세한 내용은 안 알려줬나보네 ㅋㅋㅋ

아무리 봐도 교통사고 상해는 최소 2주, 과실인정기준은 현행법의 문제!
당신들은 가짜뉴스 만들기와 거짓말이 습관화되어있습니다.

듣고 싶은대로 들어버리는, 현실을 지적해주면 현실도피를 위해 귀를 닫아버리는...
                         
밀푀유 19-12-20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