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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1 11:47
[어제]12살 남학생 성폭행 1심 징역 10년 여선생 2심서 무죄
 글쓴이 : 블루박스
조회 : 3,103  

12살 남학생 성폭행해 1심서 징역 10년 받은 여선생 2심서는 무죄

https://www.insight.co.kr/news/259955

2심 재판부 무죄 사유 : 12살 아동의 진술 신빙성 부족

12살 아동에게 법정진술(???)시키고, 진술 신빙성 부족 때려버리는 재판부

성별이 반대였다면 과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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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티 19-12-21 11:49
   
판사들 신빙성의 기준이 뭘까요
곰탕집 미지의 1.3초는 신빙성이 충분하다면서
모르겠수 19-12-21 11:54
   
몇년전에 여중생 성폭행사건도 2심서 무죄 나오지 않았나요?
원해서 한거라고 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호에에 19-12-21 12:37
   
들어가 보려다 인사이트라 거름 ㅇㅅㅇ
인사이트 위키트리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누름 ㅇㅅㅇ
국뽕대일뽕 19-12-21 12:55
   
12살 아동에게 법정 진술 시키는게 왜 이상하죠?
7살짜리 아이 말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유죄 때린 판례도 얼마든지 있는데..
저런 아동들 심문할때는 특별한 절차들 따로 존재함.. 방청석에서 못보게 칸막이를 친다던가..
     
블루박스 19-12-21 15:10
   
이상한거 맞습니다.
법 바뀐지가 언제적인데 ㅎㄷㄷ
12살 성범죄피해 아동이나 대리할만한 전문상담원이 거부하면 법적으로 법정에서 진술 안해도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 되어 있음.
법조항에 사유도 자세히 적시되어 있음

요즘 추세로는
성범죄 피해아동이 적극적으로 법정진술을 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직접 법정출석해서 진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기서 아동이라 함은 13살미만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성범죄피해 아동 법정진술 거부하는데, 억지로 시켰거나 해야한다는 판례좀 가져와 보세요
     
블루박스 19-12-21 15: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전원재판부 2011헌바108, 2013. 12. 26.]

【판시사항】
가.당해 법률의 해석ㆍ적용상의 주의사항을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이하 ‘목적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성립인정의 진술만으로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증거능력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부분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증거능력 특례조항의 의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은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다음부터 ‘피해아동’이라고 한다)이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충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즉 성에 관한 인식과 자아관념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방어력이 취약한 피해아동이 재판 과정에서 끔찍한 기억에 대한 반복적인 회상을 강요당하거나 가해자를 다시 대면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상처로부터의 회복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아동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노출되거나 공개된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받게 됨으로써 올 수 있는 심리적ㆍ정서적 충격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증거능력 특례조항은 피해아동뿐 아니라 그와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립인정의 진술만으로도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하여, 원진술자인 피해아동의 법정 진술 없이도 전문증거인 영상녹화물을 아동성폭력범죄의 ‘본증’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아동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진술자의 법정출석을 전제로 하여 가능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의미를 갖는다.
타잔타잔 19-12-21 13:15
   
판사는 엿장수와 동급
명품구씨 19-12-21 13:31
   
판사놈들은 남녀 싸움이 낫으면 하는 넘들인가

자한당쪽과 연관이 있어서 그러나 왜이리 편파적이라 생각 할만큼 저러지???
무공 19-12-21 18:46
   
와우~
남녀 차별 심하네.. 바꿔 놓으면 난리 났을텐데..
우왕 19-12-21 19:02
   
12세면 합의여도 처벌을 받을텐데
형량이 줄면 몰라도 무죄?
달의영혼 19-12-21 20:26
   
성별이 바뀌면 그 선생 한국 떠나야합니다 ㅋㅋ
블랙커피 19-12-23 03:03
   
미쳐돌아가네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