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총장이 결재하지 않은 동양대 '표창장 공문'이 나왔다. 그동안 최 총장은 정경심 교수(동양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의 딸 '표창장 위조' 근거로 "내가 (총장 직인 사용을) 승인한 바 없고, (공문을) 결재한 바 없다", "(상장엔) 총장 직인이 찍혀야 되며 직인은 나한테 결재를 맡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를 뒤집는 문서가 처음 발견된 것이다.
2012년 포상 위한 총장 직인 사용 공문 입수해보니
23일 <오마이뉴스>는 2012년 10월 20일 시행된 동양대 내부결재 공문(공문번호 교양-022)의 사본을 입수했다. 이 공문의 제목은 '2012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수료증 발급에 의한 직인 사용 건'이었다. 이 시기는 검찰이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1차 기소할 때 지목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교양학부에서 만든 이 공문은 "이수자에게 수료증 및 상장을 발급하며, 이에 따라 총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결재 바란다"면서 다음처럼 적었다. 정 교수도 교양학부 소속이다.
"대상자: 수료증 200명, 상장 10명(정확한 인원은 최종 강의일 출석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 공문의 내용은 상장 수여를 위해 총장 직인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상장을 받는 사람의 이름은 물론 숫자조차 정해놓지 않은 채 공문이 결재됐다.
특히 이 공문은 최성해 총장이 아닌 황종규 부총장이 전결(기관장을 대신해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문을 보면 부총장 결재 란엔 '전결'이란 도장만 찍혀 있고, 총장 결재 칸엔 '황종규'라는 글씨를 흘려 쓴 듯한 사인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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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총장 주장 맞다면 상당수 표창장이 위조"
장 교수는 "자신이 결재한 바 없는 표창장이 위조라는 최 총장의 주장이 맞다면, 부총장이 결재한 공문에 나온 상장은 모두 위조, 혹은 효력이 없는 부정한 상장들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https://news.v.daum.net/v/20191223172402733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하는 것인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