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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7 22:02
민식이법 하에서 무죄 판결 받을려면 과실 0 나와야 됨..
 글쓴이 : 서클포스
조회 : 1,707  


어린이 과실 10  

운전자 과실  0

이거면 무죄 받음..

과연.. 10키로던  멈춰 있던.. 일단 부딪치면 과실 0 나올 것 같음?

ㅎㅎ

그게 문제임..  통계상으로 운전자가 무과실 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95프로 이상이 운전자

과실 조금이라도 나옴..

그럼 결국은 민식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것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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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에루 20-01-07 22:08
   
그럼 학교앞에서 운전을 조심해야겠네요 꿀팁 감사!
Wombat 20-01-07 22:09
   
학교앞에선 걸어가시면 됩니다
내기억엔 심지어 음주운전 벌칙강화때도 저항은 있었죠
하지만 결국 다 적응해서 잘들 사네요
주말엔야구 20-01-07 22:13
   
어른들도 갑자기 도로쪽으로 튀어나오는게 다반사인데
초딩들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음
그러니 더 각별히 조심하라고 법이 있는거구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특성을 생각해
조심할 생각보단 사고나면 처벌받을 걱정만 하시네요
9timez 20-01-07 22:26
   
하도 법을 안지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국 여기까지 온 거구요. 법 강화된 만큼 안전시설 확충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확 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확실히 해야 될 건, 그동안 수많은 선량한 아동들이 피해를 봐왔다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게 맞구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피해입은 선량한 운전자부터 생각하는 건 뭔가 심각하게 짧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보호구역 인도로 돌격한 차량으로 일어난 사망사고 보세요. 아직 멀었어요.
서클포스 20-01-07 22:27
   
법이 비효율 적이라서 그런 겁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생각없이 법을 만든 것이죠..

결국은 경제적 손실 그리고 법의 불공정성.. 이  되는 것이고.. 이는 감성이 지배해서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완벽한 돌발상황 제어를 해야 되는 것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 철저한 운전자 과실을 검증할수 있는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운전자 처벌을 강화 해야 되는데

선후가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에는  무단 횡단 금지를 위해서 전부 도로 양편에 간단한 장애물을 설치

해서 이걸 억지로 넘어서서 건너는 사고는 운전자 무과실 을 한다는 방식이 필요 하죠..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치 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횡단보도 근처에서 일단 무조건 멈춘다음 30킬로 이하 운행.. 이런 것 지키도록 하고

이런거 안지킬때 처벌을 강화하는것이 원칙적 대책이 될겁니다..

명목적으로 울컥 해서 들고 일어나서 아무 생각없이 일단 처벌 부터 강화 시키는건

감성적 사고 죠.. 비 이성적이고.. 이로 인해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 및 .. 국민들의 법적 저항이 더욱 커질겁니다.
     
코헤이드만 20-01-08 00:28
   
홍위병들을 개도하고 있는 당신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저 벌레보다 못한 애들이기에 .뇌가 없습니다. ㅋㅋㅋㅋㅋ
똥칼X 20-01-07 23:11
   
뻔한 레파토리 지겹지도 않아요?
     
서클포스 20-01-07 23:34
   
님이 안 지겨운 글을 올려 주시죠 ㅎㅎ

답글이 재미가 없어서..
예능부탁 20-01-07 23:34
   
운전자 과실이 1이라면 상대 과실이 99라는 말인데,
99를 처벌 안 하고 1을 가중 처벌 하는 법체계가 문제가 되는 것.

그래서 기존 교통법은 물론이고 민식이법은 과실과 고의에 대한 분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형평성과 공정성 다 파괴 하고 무조건 운전자만 처벌 하는 것은 엄연히 악법임.

멍청한 PC충들이 기본적인 법체계까지 무시하고 옹호하고 자빠졌으니,
(그 중에 제일 멍청한 소리가 무조건 더 천천히 라는 희대의 개멍청한 소리.
법에 무한대인 기준을 넣고 가중 처벌 하는 것은 만든 넘들은 물론 초능력 수준의 "신"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개멍청한 법률에 불과)
제발 이런 머가리들과 난폭운전하는 것들만 걸리길 빈다.
빼뽕쪼뽕 20-01-07 23:36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라 생각하는지..
요즘은 카메라로 사고 당시 영상이 찍혀서
과실 0 그전보다 많이 나옵니다.
사실에 근거한 글을 올립시다.
     
서클포스 20-01-07 23:39
   
제가 인터넷 영상에서 본 통계내용은 무과실 0 은 5프로 도 안나오는 걸로 압니다..

일단 님의 글도 통계글이 빠져 있고 제글도 근거는 없지만..

대충 생각해도 무과실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밀푀유 20-01-08 00:00
   
0%는 거의 없음
소송까지 가야 하거나
어려움이 많음
보험사는 쌍방 과실 줘야
이득
구급센타 20-01-07 23:49
   
학교근처 주정차 벌금도 쎄지고 뭔가 다른조치까지 뒤따라오더군요
시야확보도 되고 천천히 다닌다면 지금까지의 사고90%은 예방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불편하다 싶은건 조금씩 고쳐나가야겠지요
꿈결 20-01-08 02:14
   
민식이법이랑 말하는거랑 무슨 상관 이에요? 민식이법만 없으면 지금 계속 이야기 하는 문제들이 사라지는거에요?
후후 20-01-08 07:59
   
어린이 보호구역안으로 차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됩니다
아예 통행금지구역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할많주의 20-01-08 08:29
   
저는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 보는 쪽이지만 무슨 이유든 긍정적으로 보시려 노력하는 분들도 그 마음 실천적으로 옮겨가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참고로 인구대비로 따져도 그렇게 배워야 한다는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많고 잦습니다 ㅎ 과연 보편적인 국민들 운전습관이 문제일지
F토레스 20-01-08 08:37
   
내 아이의 등교를 위해 스쿨존으로 진입후 도로변에 잠시 "정차상태"에서 아이를 내려주고 있는데
친구들과 장난치느라 차량을 보지못하고 뛰어오던 다른아이가 앞범퍼에 받쳐 넘어지며 큰 상해를 입었다면
혹은 뇌출혈로 인한 사망까지 되었다면 운전자는 처벌 받아야 할까요? 아닐까요?

민식이법에 따르면 차량은 도로에 불법주정차 되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운전 소홀에 해당되며
13세이하 어린이가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이므로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어린이가 사망하였다면 바로 구속됩니다.
그래도 민식이법은 올바른 법입니까?
     
헬로가생 20-01-08 11:50
   
잠시 정차해서 애를 내려주는 게 불법인 곳엔 정차 안 하면 됩니다.
미국에서도 그게 불법일시 아주 멀리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주차하고 걸어서 아이를 학교에 대려다줍니다.
법을 지키면 됩니다.
          
목수 20-01-08 19:14
   
캐나다도 마찬가집니다 학교 주변 주정차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만 학교내에 주차장이 있어 필요하다면 그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뱃살뱃살 20-01-08 11:41
   
이런 사람들 특징이  미국같은 경우 보면서 와 미국은 스쿨버스 정차만해도 모든 차량 정지 와 스쿨버스도 완전 쇳덩어리야  대단해 역시 천조국 클라스  이러는 사람들.
막상 스쿨존 강화 한다니까 아니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거야? 어? 어떻게 다니라고?
 니가 조심하고 법규만 지키면 돼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