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정관개정안 전체를 자세히 분석한 글도 함께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요약]
1. 헌금할 돈이 없으면 사랑의교회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교인들이 헌금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 수도 없습니다.
3. 담임목사는 교회의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총통(總統)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4. 담임목사의 결정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원천 차단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담임목사에 대한 임면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없도록 신성불가침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5. 교인의 교회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박탈하고, 교회 재산을 극소수의 뜻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기타 비민주적, 권위적으로 교회가 운영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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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미친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