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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3 20:29
"무기징역수 안락사 허용" 논란
 글쓴이 : 배리
조회 : 3,205  


스위스에서 10세 어린 소녀부터 56세 여성까지 수많은 여성을 성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페터 포크트(69)는 1996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04년 스위스에서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성범죄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법'
이 통괴되면서 포크트는 현재까지 기한 없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그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안락사를 요구해 스위스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전문가들
은 수형자에게도 안락사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스위스에서는 법으로 안락사를 인정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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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센스 20-01-13 20:50
   
상관없지 않음 안락사도 자...살하는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성폭행범이 사라지면 더 좋은건데 성폭행범이 출소하는게 좋나?
사이공 20-01-13 20:51
   
편하게 안락사 시키면 안되죠 평생 고통속에서 살다가 죽게 해야됩니다
말좀해도 20-01-13 21:12
   
일정 죄의 경중에 따라 어느정도 죗값을 치르고 죽게 해야지
그냥 무기수가 죽고 싶다고 죽게하면 정말 그건 아닌듯..
무기징역수한테는 죽을 권리도 아까움.
쉿뜨 20-01-13 21:17
   
그나저나 10년 밖에 안받았나...
하시시 20-01-13 21:20
   
현대의 형법 기조가 처벌이 아니라 교정이 목적이라...
모니터회원 20-01-13 22:52
   
이건 가해자의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함.

피해자 가족이 안락사를 인정하면 집행,
보다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기를 원한다면 계속 수감...

다른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의 인권을 운운하는게 웃기네요.
fymm 20-01-13 23:20
   
사형이든 안락사든

찬성
축산업종사 20-01-14 05:42
   
안락사라고 쓰고 사형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