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건은 구속영장 신청하는게 좀 의아할 정도의 일이죠.
이미 수사는 다 되어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너무 유명인이라 도주우려도 없죠.
다만 한가지 '카톡으로 음란물 유통' 비스무리한게 있었던데 그게 일반인 몰카 유포라면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서 구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했다길래 그런건가 했더니 기각된거보면 그것도 아닌것 같네요.
아마 구속영장신청은 그냥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쇼같습니다.
승리건은 구속영장 신청하는게 좀 의아할 정도의 일이죠.2
이미 수사는 다 되어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너무 유명인이라 도주우려도 없죠. 2
언론으로 접한 구속 영장 청구 사유를 보면 구속할 이유가 없겠던데요?
죄목도 횡령? 그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면 안 걸릴 사람 없겠던데?
노무현의 후원자 강금원도 회사돈 횡령으로 MB가 쳐넣었잖아요. 그거 변호사 자문 받아 회계 처리한 건데도 그러니. 맘 먹으면 월급쟁이 빼고는 다 잡아넣을 수 있을 듯.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던데. 누가 설명 좀 해주시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