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인정된 사항으로, 박근혜 1심 재판부는 태블릿PC를 최순실의 것으로 본 이유로, 2013년 1월 초 최순실이 김한수 전 행정관에게 '태블릿PC 네가 만들어 줬다면서?' 라고 발언했다는 증언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태블릿PC 속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을 들어 태블릿PC 속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드레스덴 연설문, 국무회의 말씀자료, 그리고 중국특사단 추천 의원 관련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다. 다음은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박근혜 1심 재판 판결문에 담긴 태블릿PC에 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