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20-02-04 08:16
"마스크 제조 연장근로 안돼" 이와중에 양대 노총은 소송
 글쓴이 : 조지아나
조회 : 1,945  

ㅋㅋ  대단하신 분들인듯 


정부가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고 특정 마스크 제조업체에 이를 허용하자 양대 노총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오케이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따끈만두 20-02-04 08:39
   
아니 욕먹을거 알고 저러는건가 아니면 욕먹는걸 즐기는건가..

이런 시국에 서로 협력좀해나가면 좀좋냐 에효
     
ItZiMoTal 20-02-04 15:41
   
현정권이 중국우한폐렴을 국내에 확산시키려고
중국인들을 불러들이고 우리도 부족한 상황에서
마스크 300만장을 중국에 상납하는 어이없는 짓의 속깊은(???) 의도를 파악하고
저 양대노총도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정권과 저 양대 노총의 계산에는 중국우한폐렴이 국내에 확산되는게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복잡다양한 이유에서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이 우연히(?) 조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듯...
fox4608 20-02-04 08:39
   
썬코뉴어 20-02-04 09:28
   
버러지같은 노총...
손이조 20-02-04 09:33
   
국가비상사태냐 아니냐의 문제
대팔이 20-02-04 09:38
   
주52시간제는 52시간만 일시키는게 아니고 정규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다.
다만 그때는 초과근무수당만 주면 된다...
     
와우73 20-02-04 10:16
   
정규 40시간, 연장 12시간
주 52시간 넘으면 무조건 사법처리 입니다.
사업체 벌금외에도 대표자 징역형.

그래서 현실적인 규정이 아니라고  욕했던 것이고
부랴 부랴 예외규정을 만들었으나
모법에 없는  규정이라 소송.
          
애오라지 20-02-04 12:47
   
법을 잘 못 만들었나? 예외 조항이 없었다니?

하긴 모법에 없는 규정이면 그 하위 관련 법에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죠

국가 비상사태나 국가 위기시의 규정을 이번에 추가해야겠네요
               
하늘그늘 20-02-04 16:27
   
국가 비상사태, 국가 위기
이게 문제 아닐까요 ?
어떤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인지 위기상태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한 폐렴을 예로 들면, 첫 감염자가 나왔을 때가 비상사태인지,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가 비상사태인지, 또는 그것이 10번째가 또는 100번째가 됐을 때인지, 그게 아니면 사망률이 5%가 넘을 때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아무 때나 임의대로 고용인이나 권력자가 이건 비상사태야하며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여선 안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서 조차 52시간 넘으면 안된다는 뜻은 아니겠죠

지금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며 제대로 대처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불안해하지 말고 가짜뉴스를 경계하라고 통제상태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정당은 국가비상 사태라고 하고 있고, 저마다 다 기준과 판단이 다릅니다
개개미S2 20-02-04 09:46
   
punktal 20-02-04 09:57
   
노조가 존재해야 하는게 맞고 우리나라는 노조가입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저조한것도 맞는데 노조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의사표현에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네요.목소리만 큰 사람들.
똘이랑 20-02-04 10:14
   
민주노총은 사회악이된지 오래~~
이제는 업주가 약자로 여론에 하소연해야될판....
업체가 있어야 노동자도 존재하는것인데 ~
이런비상시국에는 52시간에 사회가 멈춰버림...
     
운드르 20-02-04 15:10
   
멈추긴 뭘 멈춰요? 더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멈춘 겁니까?
영계백수 20-02-04 10:18
   
저거 찾아보니까
◈ 근로기준법 제53조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시간 연장만 되고 임금은 그대로네요
노동부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경우도 그 시간만큼의 휴일을 주는거지 돈으로 주라는건 아니고
뭐 돈 못받고 일 더하라고 하면 빡칠만은 하겠지만, 시국이 시국인만큼 협의가 잘됬으면 좋겠네요
     
와우73 20-02-04 10:29
   
돈 안 주고 일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규 40시간외에 초과 12시간도 연장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라고 주말에 노는 것도 임금을 주고,
휴가비도 세금으로 지급하는 마당에 돈 못받고 더 일하라는  유언비어는 자제하세요.

돈을 몇배 더 주고 시키더라도 52시간을 넘으면 벌금과 징역  받던것에 예외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것도 근로자,노조가 동의할 만큼 많은  수당을 지급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닥생 20-02-04 21:13
   
영계백수//돈 안주고 일 시킨다구요???
좋은여행 20-02-04 10:38
   
저는 현재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보고 (제 사견임) 주40시간 최대 52시간 근무제는 무조건 지켜져야 합니다. 댓글 다시는 분들이 소기업이라도 하나 운영하는 경영자이면 그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저는 노총과 전혀 관계없고, 오히려 노총과 거기에 기반을 둔 정의당의 그간 행동에 일정 부분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용자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 노동자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언론 보도들이 사용자의 돈과 권력에 의존하며, 대다수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장기 노동 시간을 쓰는 사회체계는 결국 다른 사람의 노동 기회를 뺏는 것이고, 휴식을 박탈하고, 경영자는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기 보다는 피고용자를 돈 조금 더 주고 착취하는 구조죠.
Alice 20-02-04 10:58
   
마스크 가격오르면 양대 노총에서 책임지면 끝.
구급센타 20-02-04 11:25
   
새벽 한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그대는

야간조 입니까
승리만세 20-02-04 11:51
   
지금과같은 국가적 위기의 비상시국에 님비와 이기주의를 보인 집단에 대해선 대놓고 본떼를 보여 일벌백계 해야한다.
쿠비즈 20-02-04 15:15
   
매일경제의 선동에 또 넘어가서 파닥거리는 사람들 너무 많네요~~ 기사 잘 읽어보세요. 과연 이번 신종 코로나 관련하여 양대노총이 저런 반대를 한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한 주장인지 말이죠. 그 이전에 한 주장을 가져다가 이번 신종 코로나 관련한 사안과 교묘히 연결한 기사랍니다.
     
HDCTS 20-02-04 20:48
   
사실인가요?

저 위의 링크만 보면 정말 선동 당하겠는데요?

이런 사실은 많이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