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접수하면 처음에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여부를 검토하고,
보완불능 시 설립을 불허합니다.
설립발기인의 날인,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의 날인과 인감대조,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 구비서류의 누락여부를 검토하고,
누락시 보완을 요청합니다.
이걸 기속적 검토라고 합니다.
보통 여기에 문제가 없으면 보편적으로 통과됩니다.
님 말대로 그냥 단순히 기준도 없이 모든게 시장의 재량이면 멀 기준으로 한다는
말인가요?
보통 기속적 검토를 법에 의거하여 기준을 잡아 검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량적 검토를 하는데 이건 과거 판례가 있거나 문제 이력이 있을 경우에
하는데 그런 판례도 이력도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죠.
기속이 아니라가 아니고 기속적 검토는 무조건 하는거에요.
너님이 먼데 아니다 맞다를 판단해요.
법원이세요?
당연히 기속적 검토와 재량적 검토도 하는데
판례나 이력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는데 없으면 없으니 특별히 못하는거죠.
그렇게 이해가 안되요?
허가를 하려면 기본 절차라는게 있다구요. 뭐든지. 하물며 행정인데
검토하고 문제없고 이력도 판례도 없으면 허가되는거라구요.
근데 이번과 같은 사건이 생기면 이력이 생기는 것이고
신천지에서 부당하다고 소송하면 재판열리고 그럼 판결나고
그럼 판례가 생기는거라구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서울시가 잘못한게 맞는게, 허가나고나서 법인을 신천지로 바꿨죠
대표자와 사업내용도 바뀌었구요
그때 여러가지 핑계대서 취소했었어도 되는일이었어요
그리고 설립허가가 어쩔수 없다고 하시는데 어짜피 민법에 허가여부는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서 허가를 낸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불허해도 상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계속 불허한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