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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6 11:24
신천지 법인 취소 ㅋㅋㅋㅋ
 글쓴이 : 후롱
조회 : 2,748  

민법 제38조에 따라 신천지 서울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CL4B2OO?fbclid=IwAR0zV7V7zAgbcmDWZcHJv_IduTD6aM4RcdlI8DgfPJRTDuq1jjlaNnYqp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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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이스 20-03-26 11:25
   
나이쑤~~~~~~~~~~
똥개 20-03-26 11:26
   
ㅉㅉㅉ
와써 20-03-26 11:26
   
박시장도 요즘 시원시원 일 잘헌다...
초식노인 20-03-26 11:28
   
굿잡 ㅋㅋㅋ
행운두리 20-03-26 11:30
   
아니 정말 웃긴게.... 등산동호회, 배드민터 동호에안에서도 경찰, 검새들 있고

교회안에서도 경찰, 검새, 지역유지, 정치인들 있을텐데 자기 밥그릇, 자기 교인들 뺏기는걸

지금껏 보고 있었다는게 말이 안됨 ㅋㅋ

사소한일로 시비를 붙어도 측근들 빽 다 수소문해서 도와달라는판에

결국 개독교도 같은 먹자판이라는 건가? ㅎㅎ
호센 20-03-26 11:33
   
제일 세가 컷던 서울 경기도 취소되면 광주지부가 독립해서 또새로운종교만들꺼임

아직한그룹일때 광주도죠져야함
풋고추 20-03-26 11:34
   
속 시원하다~
pyunssy 20-03-26 11:38
   
굿샷 ㅋㅋ
바보레터 20-03-26 11:45
   
좋아좋아~!
줄리엣 20-03-26 11:45
   
서울은 청정구역 선언 했네요. 지방은 절대 못하겠죠?
유튜브에 지구가 평평하다면서 이만희님 욕하지 말라고 하는 교인 봤어요 ㅋㅋㅋ 정상이 아님.
     
호센 20-03-26 11:51
   
경기도도 조질거 같던데...

확실한건 대구는 절대안함
테이로 20-03-26 11:49
   
이제 종교개혁도 시작해야죠 사이비는 철퇴를...
베지트키 20-03-26 11:51
   
서냥 20-03-26 11:52
   
이제 서울시장에게 기레기들이 어떤 비판을 가할지 예상해봅시다~ 포퓰리즘이다! 는 이미 나왔고 ㅋㅋㅋ
멀리건 20-03-26 11:54
   
불법을자행한법인
취소및 구속
피해자들에게 보상
재산몰수 해야함
사회주의국가에서 그정돈해야지~~~~
베말 20-03-26 11:59
   
법좀 손봐서 사이비 처벌법 이런거 좀 만들었으면 이참에 사이비 좀 잡자
칼리S 20-03-26 12:04
   
좌좀 새퀴들 웃기네.

사이비 신천지 법인 허가 내준게 박원숭인거는 기억에서 지웠냐? 오세훈때 허가 안 나던 신천지가 박원숭 시장 되고 1달만에 허가 났는데 ㅋㅋㅋ.

그리고, 법인 취소가 아니라, 사이비 교주 이만희를 구속해야지 안 그래? 정부가 국세청 동원해서 세무조사만 빡세게 해도 신천지 애들 구속 시키겠구만, 머 하나 하는것도 없으면서 생쇼는 잘하네.
     
쏘블루진 20-03-26 12:13
   
650원 인생?
          
칼리S 20-03-26 12:23
   
멍청한 니 인생이나 걱정해라. 아는게 없으니 반박도 못하고 이딴 소리나 하지 ㅋㅋㅋ
               
귓싸대기 20-03-26 12:51
   
그렇지... 일베새퀴들도 너말처럼 강력처벌해야 하는데... ㅆㅂ 넘 물렁해~!!
     
sariel 20-03-26 12:15
   
법인은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잔고 증명서, 임원 주민등록초본, 임감증명서 등등 있으면
약간의 자본금으로 그냥 신청할 수 있어요.
애초에 법인이 근거 법률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행정부는 법에 의해서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허가 또는 불허하게 됩니다.
자꾸 행정부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거 티내지 마시구요.
법인 한번도 안해본 티도 좀 적당히..
모르는게 그렇게 자랑인가요.

오세훈때고 뭐고 조건 충족하면 대기순번대로 허가가 나는겁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3&ccfNo=2&cciNo=2&cnpClsNo=2
자 여기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허가가 나는지 다 써있어요.
행정부가 법대로 행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대체 얼마나 멍청해야 그런 주장이 가능한지 가늠도 안되네요.
아니면 박원순이 신천지한테 머 받고 적법하지 않은데 처리했다는 근거라도 제시하던가요.
          
칼리S 20-03-26 12:20
   
멍청한 좌좀 새퀴네.

니가 링크한 곳의 판례나 읽어보고 개소리 해라. 멍청해서 이해가 안될려나 ㅋㅋㅋ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즉 서울시장 원숭이의 재량에 의해 허가된 것이지, 그전까지 오세훈은 당연히 시장 재량으로 허가를 내 주지 않았고 ㅋㅋㅋ.
               
sariel 20-03-26 12:26
   
하...
접수하면 처음에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여부를 검토하고,
보완불능 시 설립을 불허합니다.
설립발기인의 날인,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의 날인과 인감대조,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 구비서류의 누락여부를 검토하고,
누락시 보완을 요청합니다.
이걸 기속적 검토라고 합니다.

보통 여기에 문제가 없으면 보편적으로 통과됩니다.
님 말대로 그냥 단순히 기준도 없이 모든게 시장의 재량이면 멀 기준으로 한다는
말인가요?
보통 기속적 검토를 법에 의거하여 기준을 잡아 검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량적 검토를 하는데 이건 과거 판례가 있거나 문제 이력이 있을 경우에
하는데 그런 판례도 이력도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죠.
               
sariel 20-03-26 12:29
   
님은 아무런 기준도 관련 근거도 없는데 뭘 가지고 허가하고 불허할거에요?
그거나 좀 들어봅시다.
몹시 궁금하네요.
                    
칼리S 20-03-26 12:37
   
기속이 아니라 재량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떡하니 있구만 진짜 개노답이네.

니가 링크한 곳의 판례를 보고도 이해를 못하냐? 괜히 대깨문이라고 하는게 아니네 ㅋㅋㅋ
                         
sariel 20-03-26 12:42
   
기속이 아니라가 아니고 기속적 검토는 무조건 하는거에요.
너님이 먼데 아니다 맞다를 판단해요.
법원이세요?

당연히 기속적 검토와 재량적 검토도 하는데
판례나 이력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는데 없으면 없으니 특별히 못하는거죠.

그렇게 이해가 안되요?
허가를 하려면 기본 절차라는게 있다구요. 뭐든지. 하물며 행정인데
검토하고 문제없고 이력도 판례도 없으면 허가되는거라구요.
근데 이번과 같은 사건이 생기면 이력이 생기는 것이고
신천지에서 부당하다고 소송하면 재판열리고 그럼 판결나고
그럼 판례가 생기는거라구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칼리S 20-03-26 12:58
   
이 새퀴는 그냥 개노답 무식이라 말이 안 통하네.

좀 대가리 좋은 깨문에게 물어보고 알바짓을 해라 ㅋㅋㅋ
                         
sariel 20-03-26 13:01
   
전에 정게에서 이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님 참 많이 망가지셨네요.
개인적으로 위로드립니다.
                         
칼리S 20-03-26 14:02
   
진짜 역대급 대깨문이네.

지가 링크해준 곳에 대법원 판례가 떡하니 있는데, 개소리 시전하는거 보면 진짜 조선족 대깨문들이 실제하긴 하나보네.
                    
영계백수 20-03-26 12:53
   
서류에 문제없다고 무조건 통과되는건 아닙니다
실제로 신천지 경기도에 법인설립하려고 신청서 계속 냈는데 계속 탈락했어요
그래서 법인을 경기도에서 못해서 서울에서 한거구요
서울시에서 잘못한건 맞아요
                         
sariel 20-03-26 12:59
   
어떤내용인지 압니다.
경기도에서는 대놓고 신천지로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나서
서울에 신청할때는 대놓고 신천지라고는 안했죠.

근데 경기도가 허가를 내주지않았던 이유가 평판때문일텐데
대법원에서 이게 부당하다고 결론냈어요.

물론 서울시에 시장이 취임하고 1달정도만에 허가니 이때 시장은 물론
전반적으로 혼란한 상태임을 생각해야겠지만 저런 판례가 있으니
서울시가 알았어도 불허하기 힘듭니다.
                         
sariel 20-03-26 13:03
   
만약 제 설명대로 그런 상황인데 근거나 기준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지속적으로 유보하거나 지속적으로 불허하면 배임이에요
                         
영계백수 20-03-26 13:32
   
서울시가 잘못한게 맞는게, 허가나고나서 법인을 신천지로 바꿨죠
대표자와 사업내용도 바뀌었구요
그때 여러가지 핑계대서 취소했었어도 되는일이었어요
그리고 설립허가가 어쩔수 없다고 하시는데 어짜피 민법에 허가여부는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서 허가를 낸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불허해도 상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계속 불허한거구요
아나킨장군 20-03-26 12:31
   
이건 모처럼 박시장 칭찬해줘야겠네

미세먼지 발언으로 평생 털어줄라고 했지만...
설혀로즈 20-03-26 18:54
   
토왜 알밥 버러지 칼리똥 혼자 광분하고 자빠졌네~!... ㅍ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