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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7 00:45
잘 몰랐는데 문화재 보호법이라는게 그리 강력하지가 않네요~;;
 글쓴이 : 성운지암
조회 : 362  

309개 국보 중 27%에 해당하는 86개가 개인 소유다. 이들 분화재는 수리하는 등 형태를 바꾸려면 문화재청의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매매에 대해서는 규제 장치가 없다.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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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개인 소유  -  로 검색해 보니 뜬 기사인데   위 내용 대로라면,  그냥 개인이 소유 했다가

국가에 안팔고  돈많은 국내 갑부한테 판다고 해도   국가에서  제재 할 방 법은 없다는 군요.

그러니 진정들 하시길~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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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14-03-17 00:50
   
근데 사람 손길이 안닿은 운석이 문화임? 엄밀히 말하면 법적용이 엉터리 같네요.
     
성운지암 14-03-17 00:51
   
조~기 아래 단 댓글 이었는데. 다시 한 번 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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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기념물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서도 천연기념물 혹은 명승으로 지정되지만, 이번 운석은 자연경관이 아니므로 명승이 아니라 천연기념물 지정 후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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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 이렇더군요.
     
Spectator 14-03-17 00:55
   
다른 글에도 제가 덧글썼는데 문화재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재와 다릅니다.
우선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정의부터 보시는것이...
그리고 국어 사전상으로도
1 .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
2 . 문화재 보호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정한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민속 문화재, 천연기념물, 사적, 명승지 따위를 이르는 말.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나이테님이 생각하는 문화재는 1번의 의미지만
문화재의 사전적, 법적 정의는 2번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