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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던 김기설 씨는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유서를 남긴 채 분신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씨 동료였던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쓰고 xx을 방조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강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강 씨는 재심 끝에 지난 2015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노태우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따라 검찰 수사 방향도 정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대응책 마련 지시가 내려지자 수사팀이 구성된 뒤 며칠 만에 유서 대필 쪽으로 방향이 잡혔고, 필적 감정이 도착하기도 전에 강기훈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는 겁니다.
또 당시 수사검사는 불리한 증거를 은폐했고, 필적 감정도 규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가 구속된 뒤 변호인 접견도 거부당하고, 기소 전까지 가족 면회도 차단당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한 사람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라며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