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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9 14:10
경주 민식이법 교통사고 새로운 국면
 글쓴이 : 하늘그늘
조회 : 2,725  

경주 교통사고가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지않을 거라는 법조인들의 의견이 나오네요
차로 아이를 들이 받은 경주 교통사고의 형량이 이상할 거라는 예측이에요
고의였으면 징역 10년, 실수였으면 징역 15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최대 징역 15년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 10년이 된다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웃긴 건, 민식이법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을 때만 적용된다는 것

실수였으면 민식이법을 적용해서 최대 징역 15년이 되고, 고의였으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대 징역 10년이 된답니다
앞으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내면 무조건 고의로 쳤다고 우겨야 할 듯
법을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었으면 이 모양인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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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따뿌타스 20-05-29 14:19
   
민식이법은 개정되어야합니다
여론몰이로 만들어져서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법이네요
담배맛사탕 20-05-29 14:37
   
가해자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던데
웃긴상황이네.
     
밀푀유 20-05-29 15:22
   
조국 수호!
민식이법 수호!
윤미향 수호!

이런 외침을 하는 자들에게 말 하고 싶습니다

네가 조국이다!
네가 민식이부모놈이다!
네가 윤미향이다!
          
밀푀유 20-05-29 15:24
   
               
밀푀유 20-05-29 15:25
   
               
쿠비즈 20-05-29 15:52
   
7억을 요구하든말든 그게 니하고 무슨상관이지? 너는 7억에 니 자식 목숨따위를 거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안하거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애가 억울한 사고로 사망하면 7억이든 10억이든 억울하니 상대방에게 그 죗값 받으라고 큰 돈을 얘기하는것 뿐이야. 니 같은 인간이 이런걸 이해할 수 있을까?
                    
밀푀유 20-05-29 16:34
   
                         
쿠비즈 20-05-29 18:08
   
사고시에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과속이라 했으니 그렇게 했겠지. 너는 자식이 죽은 부모 말꼬리 잡는게 취미냐? 그리고 스쿨존에서 과속만 안하면 상관없는거냐? 그리고 과속의 의미가 뭔데? 분명 법에는 스쿨존에서는 과속을 하지말라고도 되어 있지만 어린이 보호를 위해 충분히 주의를 하면서 "서행"하라고 되어있단다. 니 생각에 민식이 가해자가 서행한거로 보이냐?

그리고 민식이 가해자는 과속이 문제가 아니라도 12대 중과실중 2개나 어겼어.
1.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보호의무 위반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2. 횡단보도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알겠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일반적으로 12대 중과실을 어기면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고, 거기에 그 12대 중과실을 동일사고에서 여럿어기면 그것도 가중처벌이야. 물론 초범이라 감경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감경 또는 가중처벌요소인 합의도 못했잖아? 합의 못하고 12대 중과실 사망사고면 100% 실형이야. 민식이 가해자가 엄청난 처벌을 받은것처럼 얘기하지만 통상적인 형량정도를 받은거에 불과한거야. 물론 상고심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형은 더 낮아지겠지만 개소리는 작작 좀 하길바래. 너 무식을 자꾸 탄로내지마~~
                    
무모검 20-05-29 18:18
   
와 웬만하면 로긴 안하고 구경만하는데 민식이 부모가 다 거짓말한거로 탄로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선동당해서 이딴글 싸지르고 있냐 너같은새기들이 있어서 떼법이 생긴거야 멍청아

운전자가 사과하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다 해도, 민식이 부모가 전화 받지도 않고 문자도 다씹으면서 운전자가 연락한적없다고 거짓말하고

과속했다고 했는데 과속은 무슨 정속주행

거기다가 민식이 무단횡단하게 만든것도 민식이 부모가 민식이보고 오라고 손짓한것 ㅋ

멍청아..선동당하지말고 진실을 봐라 이것뿐이지 않냐 거짓말친게 한두개가 아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JwzZ8WtMws
               
즈믄다솜 20-05-29 16:11
   
민식이란 부모를 떠나서..
보통 다른 사람들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식으로 위자료를 주는지를 알아보고 이따구 글을 올리는 자신감을 보이는지를...
대부분이 그 사람이 죽으면 호프만식 이라는 계산법을 적용해서 위자료를 청구한다.
민식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청구를 한것 뿐이고.. 오히려 더 적게 청구를 했다는게 진짜 팩트인거다.
개인적으로 법안이 좃같다고, 죽은 아이 부모를 개 좃도 모르면서 이렇게 까대는게 올바른 정신상태로 욕을 할 입장이 되는건가?
                    
밀푀유 20-05-29 16:24
   
               
기간틱 20-05-30 00:27
   
피해 부모는 10억이라도 주장 가능.
왜냐 권리 주장.
          
즈믄다솜 20-05-29 16:06
   
조국은 검사들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
민식이는 진통 과정이고..
윤미향은 또렷하게 허접한 토왜 우익에 의한 만들어진 이야기인게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을.. 쯧.. 아마도 제2의 작은 조국 사건 정도라고나 할까.!

조국이란 사람으로 인해서 검사 권력의 비리를 알 수 있었고..
민식이 부모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나마 더 안전해 질수도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고..
무리한 윤미향 들쑤시기로 잠자던 토왜 새끼들 죄다 조질 기회가 만들어 졌다는거..!
               
밀푀유 20-05-29 16:20
   
“아닙니다, 모릅니다”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나는 조국의 해명

부쳐핸섬 20-05-29 14:42
   
이런늬앙스 글들 돌아다니던데 비싼 변호인 쓰고 과실로 주장하는 까닭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런 글들은 안쓰고 돌아다니실듯
최대형량만 놓고 비교해서 고의 주장 ㅋㅋㅋㅋ
꼭 비슷한일 겪으시면 변호사들이 과실로 가자고 해도 꼭 고의주장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우야야야야 20-05-29 14:47
   
ㅋㅋㅋ  윗분 말대로죠
슈나집사 20-05-29 14:51
   
죄질이 나쁘면 법정 최대 10년에 10년을 받을 수도 있고
실수고 정상참작이 되면 최대 15년이지만 5년을 받을 수도 있죠.

판사가 만만이 쫄바지로 보여요? 고의로 우기면 ㅋㅋㅋ
라이브러리 20-05-29 14:55
   
비슷한 얘기로

공공 장소 등에서 실수로 신체접촉이 일어나 성추행범으로 몰릴것 같은면 상대방 뺨을 한데 치라는 이야기도 있죠.
갑자기 욱해서 분노조절장애로 때렸다고...폭행죄로 처벌받는게 유리하다는..

곰탕집 같이 단순히 스쳐도 성추행 사건 - 실형
단순 폭행 - 약식 기소에 벌금형
정정이 20-05-29 15:05
   
그건 말 그대로 최대일 경우에나 그렇죠.
최소는 1년인데 그럴리가 있나요.
덤프트럭 몰며 학생들 떼거리로 깔아 뭉개는 사고라도 내지않은이상 실수로 15년 나오겠어요?
칼리S 20-05-29 15:06
   
멀 잘못아나본데요.

일단 저 경주 아줌마가 실수라고 하는건 형법상의 특수상해죄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즉 민식이법 적용받아야 벌금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형법 특수상해죄 적용되면 무조건 최하 징역 1년이고, 민식이법 적용받으면 벌금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이 1-15년형도 있지만, 벌금형도 가능해서 형법 적용이 더 무거운게 팩트임.

저 아줌마 고의가 아니라 실수고, 초범이고, 여자라고 질질짜면 벌금 때려 맞을텐데, 당연히 실수라고 하죠. 고의였다면, 형법 특수상해 적용되서 최하 1년이거든요 ㅋㅋㅋ

아 참 그렇다고 민식이법이 좋은 법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개쓰레기법 맞습니다.
쿠비즈 20-05-29 15:12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어떤 법조인이 그딴 개소리를 한답니까? 그딴 개소리를 하는 법조인이 누구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말장난해가며 이딴 헛소리 선동하고 싶으세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5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74건이고, 이중 상해가 발생한 사건도 61건(경찰청 발표)이지만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단 2명 뿐입니다. 1명은 전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이고, 1명은 포천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과속(시속 49km)하다가 어린이를 치어서 상해를 일으킨 사고입니다. 선동꾼들이 얘기하듯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 발생하고, 어린이가 상해를 입는다고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받는다는 얘기 자체가 틀린거라구요. 기소된 두명모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경주에서 저 사고가 진짜 실수일 뿐이 교통사고이고, 설사 민식이법으로 기소된다해도 기껏해야 벌금형정도이지만 특수폭행죄로 기소되면 실형 100% 확정입니다. 선동 좀 하지 마세요.
서클포스 20-05-29 15:30
   
중요한것은  판사가  형량 또 고무줄 처럼 때릴수 있는 법이라는게 문제

우리나라 법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형량을  느슨 하게 만듬 "  그럼  권력있고 힘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형량을

힘없는 일반 서민은 또는 무슨 돈으로 어찌 안되는 사람들은 형량 높게 나옴..  이게 사법권력이고  뒤에서 조종하는

재벌들의 권력이 됨..  그래서 법을 대충 만들면 안됨..  꼼꼼하게  판사가 해석해서 입맛대로 형량 못때리게

형량 각 상황에 맞춰서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함..
서클포스 20-05-29 15:33
   
가령  민식이법 을 예를 들면

각 상황에 맞춰서 꼼꼼하게 형량을 다 대충이라도 지정을 해놓아야 됨..

안그러면  같은 민식이법이라도 판사에 따라서 어떤 판사 만나느냐 에따라서 형량이 달라진다는 뜻..
     
glhfggwp 20-05-29 15:50
   
판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형사 조사부터 제각각입니다.
검사 판단도 제각각이고, 그다음이 판사입니다.
실제로 같은 사건으로 교통과 형사들에게 기소의견 물어본거에서 제각각이였습니다.
사실 교통사고만큼 법보다 조사관의중이 더 들어가는 조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얼척이 없는 교통사고를 기소의견으로 올리면 검사가 불기소해야되는데 검사들도 대부분 기소해버립니다. 이게 참 지랄 같은거죠. 그동안 피의자신분인사람은 변호사비와 억울함에 손에 일도 안잡힌데요. 운송쪽이면 무죄나 불기소처분 나기전까지 일도 안시킨답니다. 결국 판사가 무죄때리면 억울함이 풀린다내요.
     
쿠비즈 20-05-29 16:02
   
3심제가 괜히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상황이 있는데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전부 형량을 정한답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 형량의 범위를 넓게 하는겁니다. 그리고 이전의 판결결과가 기록에 남어서 그 판결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또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면 대법원에서 그 법률개정에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정해줍니다. 대법원의 수많은 연구관(다 판사들입니다.)들이 왜 있는데요. 이러라고 있는겁니다.

또한 판사들도 이러한 판결 모두가 다 자신의 평가요소에 들어갑니다. 판사가 지 꼴리는대로 판결내리는줄 아세요? 그랬다가는 판사 짤립니다.
오라 20-05-29 15:44
   
고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초범에 합의하고 반성문 쓰면 집유 나올껍니다.

상대가 어린이이고
상해도 경미하고
이슈가 된걸 감안해도
많이 줘봐야 징역 2년, 집유 3년 예상해 봅니다.


고의성이 인정 안되면
당연 벌금나오겠지요.
     
쿠비즈 20-05-29 15:57
   
고의성이 인정되면 그건 무조건 특수폭행이됩니다. 민식이법은 과실(중과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법이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해하려는 경우는 교통사고가 아니니까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님 말대로 민식이법으로 기소되어도 합의만 되면 벌금형 정도로 끝나겠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면 무조건 특수폭행으로 기소됩니다.
Kaesar 20-05-29 15:46
   
법의 법자도ㅜ모르면서
가짜 뉴스 그만 만들어요!

법 만들 때 저런 거 검토 안하고 그냥 막 만드는 줄 아시나 본데
님처러므엉터리로ㅡ되지 않도록 다 조율합니다.

헛소리 집어치워요.
미션뉨 20-05-29 15:56
   
얼마나 멍청하면 이런글을 쓰는지 ㅎㅎ 민식이법이면 벌금형도 가능하고 집유나 나올까?
고의면 특수상해죄라 벌금없이 징역인데 고의를 주장한다고? ㅎㅎㅎ
그냥단다 20-05-29 16:42
   
10년은 이상없고 15년은 이상있나요?제가보기엔 10년도 이상함 사망사고나 불구 만든게 아니고 단순 사고라면 10년도 쎈거같은디.. 15년이쎄다면 10년도 쎄야 정상적일건디.. 오로지 민식이법만 물고 늘어지는이유라도??
     
쿠비즈 20-05-29 18:13
   
단순사고에서 당연히 그런 형 안나옵니다.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특수폭행으로 가면 집행유예(합의했을때 얘기입니다. 합의 없으면 집행유예없는 실형 나옵니다.) 정도가 나올듯 하고, 민식이법 위반으로가면 합의하면 벌금형정도 나올겁니다. 전치 6주정도의 사고로 부상정도가 크지않기 때문이죠.

아무튼... 민식이법 공격하려고 개소리들 하는 선동꾼들 천지입니다. 민식이법에 15년형이 나오려면 아마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체로 이동중인 어린이들을 과속으로 전부 밀어버려 수십명이 중상으로 평생 장애를 가지게 했을때나 그정도 형량이 나올겁니다.
JaneDoe 20-05-29 17:00
   
'최대'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