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교통사고가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지않을 거라는 법조인들의 의견이 나오네요
차로 아이를 들이 받은 경주 교통사고의 형량이 이상할 거라는 예측이에요
고의였으면 징역 10년, 실수였으면 징역 15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최대 징역 15년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 10년이 된다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웃긴 건, 민식이법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을 때만 적용된다는 것
실수였으면 민식이법을 적용해서 최대 징역 15년이 되고, 고의였으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대 징역 10년이 된답니다
앞으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내면 무조건 고의로 쳤다고 우겨야 할 듯
법을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었으면 이 모양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