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 실제 사용가능한 번호인지 알려주는 중국 사이트가 등장했다. 생년월일(앞 6자리)과 성별 및
관할관청 번호(뒷 7자리) 등으로 구성된 형식까지 저장돼 있어 생성기 등을 통해 만들어진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걸러내는 기능까지 갖췄다.
해킹이나 피싱 등에 악용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www.baidu.com)에서 ‘한국신분증조회’를 검색하자 ‘○○.51240.com’ 사이트가 연결됐다. 공지사항에는 ‘본 사이트의 한국
주민번호 검색 검증 시스템은 한국 주민번호 검색과 한국인의 실명 검색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주민번호 생성기로 만들어진 번호도 검증 가능하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었다.
실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자 ‘이 번호는 합법적인
번호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검색 결과페이지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유추할 수 있는 성별과 생년월일, 나이 등도 함께 표시됐다.
반면 주민등록번호 뒤 2자리를 바꿔 검색해보니 ‘유효하지 않은 번호’라는 안내문구가 떴다. 두 사람의
주민번호로 앞의 6자리와 뒤의 7자리를 각각 다른 사람의 것으로 입력했을 때도 역시 ‘유효하지 않다’는 답변이 나왔다.
메인화면에는 아예 한국인 수십 명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명단이 걸려 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명단으로 계속 바뀐다. 얼마나 많은 한국인의 주민번호가 등록돼 있는지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아놔........
개인정보유출해도 과징금만때리니....
개인정보 유출 이통사, 과징금 고작 1억원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T에 과징금 부과도 검토하고 있지만 카드사에 내려진 영업정지 명령 등 중징계는 고려치 않고 있다.
KT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입을 올렸다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최고 1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
3개월 영업정지, 대표이사의 사퇴 등 중징계를 받은 카드업계와 대조적이다. 최근 정부가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사에 부과한
1천억원대 과징금, 최장 59일의 영업정지 명령에 비해서도 미미한 수준이다.
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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