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20-06-23 01:57
비동의간음죄 근황
 글쓴이 : 개개미S2
조회 : 1,712  

003.jpg

004.jpg

005.jpg

006.jpg

008.jpg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P0E0S6N0M8V1R1P4L8H5K5C3T3J1

이미 입법예고 들어갔더라고요..

링크 타고 들어가면 의견 쓸 수 있으니 의견 있으신 분들은 한번씩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07.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바람아들 20-06-23 02:07
   
비동의 간음죄가 그렇게 이해가 안되나 ??
강/간을 당하는 여자들 중엔 반항도 못하고 거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당할때 적용가능한 법
적극적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미성년이나 장애인
호텔에 같이 들어갔더라도 성관계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남성의 기준에서 보면 호텔에 따라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했다는 논리를 타파하기 위한 법
     
예능부탁 20-06-23 02:14
   
동의 했다는 것을 뭘로 판단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게 그렇게 이해가 안되나?
그 한심한 성인지감수성으로도 부족해서
앞으로 변호사 대동해서 공증해야만 동의 한게 인정 된다는 건가? 아니면 영상으로 모든 과정을 다 남겨야 되나?
일반인이 아닌 미성년이나 장애인 예를 든것에서 이미 스스로 이 법안 쉴드질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 했나 보네.
     
불꽃요정 20-06-23 02:43
   
동의와 비동의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게 문제인데요.
현재는 동의, 비동의 구분을
사회 통념에 따른 구분에 따르는데.
저 법은 그게 아니라...
동의, 비동의를 법적 구분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법적 구분의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저 법이 현실화 한다면,
저 법을 근거로 한 고소, 고발 사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겠지요.
속칭,,,,"원나잇" 이라 부르는 성관계 부터,
연인 사이일지라도 술먹고 가지는 성관계.
잦은 교류없는 남녀 사이에서 가지는 성관계.
이런거 전부 고소, 고발 법적분쟁 사안이 됩니다.

"동의" 했다는 "명확한 증거" 가 없으면,
고소인, 고발인의 주장만으로 형사적 처벌의 대상의 되어,
법정분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저런류의 사건이
"상대방은 니가 강.간했다고 주장한다.
니가 강.간을 안 했다는걸 니가 증명해라" 라는식으로
진행된다면, 그 때는 어떻게 될까요 ??
세상 그 어느 재판이 피의자에게
거꾸로 증거를 요구하나요 ??
저 법은
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잖아요.
위에 분도 말씀하셧는데.
"성인지 감수성" 에 바탕을 두고,
저 법이 나온거 같은데.
"성인지 감수성" 자체가 법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건데.
자꾸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민주당도 제발 이딴 짓 이제 그만 좀.
아니,,,"여성편향성" 논란
민주당에 엄청난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건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왜 저러는 것인지.
정 하고 싶으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청회 같은거 엄청나게 많이 열어서
의견 물어보는 절차라도 거치던지.
공청회랍시고 여성단체 어쩌고 해서
그런 인간들만 부르지 말고,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 불러서 하면,
엄청나게 논란 불러일으킬 법안인데.....
기가듀스 20-06-23 02:40
   
이런법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올리면 안되는건가?
국밥천국 20-06-23 03:06
   
미투처럼 무고죄 늘어나겠네
모종의 관계도 강,간이 될 수 있다는걸 알리기 위함인데
데이트폭력처럼 관계안에서도 불합리한건 구제받게 하려는건데
그 사실들을 어떻게 밝힌건가 악용은? 무고죄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아무리 좋은 의도의 법이라도
순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걸 왜 모를까
야크모 20-06-23 03:16
   
아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지긋지긋하네 정말로.
기간틱 20-06-23 04:26
   
동의 했다.
지금은 아니다.
돈 내놔.
끝.
기간틱 20-06-23 04:27
   
성매매 법.
동의 유무는 형식이고  목적은 돈.
라이브러리 20-06-23 04:35
   
백의원 스스로가 이제까지 했던 섹 스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물적 증거를 대봐...

왜 스스로도 못하는걸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Requescat 20-06-23 12:46
   
과거엔 동의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의지가 아니었다.
=> X간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