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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9 22:19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현행 성범죄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글쓴이 : OnSeMiRo
조회 :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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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속히 증거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현생 성범죄 법적용에 대해 헌번재판소에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지지 정당을 떠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남과 여의 사람 대 사람 문제로 우리가 다가가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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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유형의 물증뿐만 아니라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동법 제311조)', '검사 또는 형사의 조서(동법 제312조)', '진술서(동법 제313조)'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필로 서명한 진술서라 해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어떤 경우에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동법 제310조)

이는 인간의 진술이 거짓가능성과 주관성을 띄고 있기 때문으로, 사람의 의견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란 제출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진범임을 부정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거의 논리성과 과학성은 합리적 의심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어떤 증거가 과학적으로 확실한 사실을 증명해준다면 이는 같은 실험을 반복해도 같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므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진술과 자백에 그치지 않고 물증을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증거능력을 해석하고 판단할 권리는 최종적으로 재판관에게 있다.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이라 함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된 자만이 범죄인이라 불려야 하며,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는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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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두대(기요틴)를 고안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 로베스피에르는 역설적으로 이 단두대에 의해 죽었습니다.

한국에서 성추행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낸 변호사였던 박원순은 누구보다 여성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희롱 기준에 대해 엄격했으며(혹은 엄격한 척 했으며), 평소에 피해자 중심주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었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본인이 그 피고소인으로서 그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범죄의 문제의 경우,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 감수성 문제로 다가간 결과 오히려 이는 수많은 남성들을 죽는 날까지 영원한 성범죄 잠재적 인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현행 증거 재판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성범죄 수사, 판결 방식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법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헌법 재판소에 회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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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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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 20-07-19 22:30
   
법의 원칙이 증거재판주의인데 증거없이 유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는 없겠죠..

그 증거가 증인의 진술 같은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
논란이 있을뿐..
호연 20-07-19 22:37
   
서클포스 20-07-19 22:47
   
여성의 감성이란게

날씨 와 온도 시시각각 변하는게 여성의 감성이란 것임..

이런 객관적이지 못하고 비 논리적인 것에 의존하면  국가가 원시 부족 사회 샤머니즘 국가랑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문화  그 동안 우리가 힘들게 이룩해온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무슨 남성의 기득권이니 뭐니 다 개무시하고 깽판치는 사회가 되버리니 국가의 기강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임.
OnSeMiRo 20-07-19 22:56
   
최근 몇년 동안 일련의 주요 성범죄 사건들을 보면..

'증거 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 법률상 가장 중요한 원칙을 무시한채

감수성으로 성범죄를 처리한 결과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잠재적 성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증거 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법적용은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민주주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봅니다.

객관성과 합리적인 접근, 토의, 대화 등의 일련의 과정이 무너진 느낌이 듭니다.

이런 식이라면 적 내부의 약점을 잘 이용하는 일본 극우 세력들에게도 충분히 이용 당할 공산도 매우 높고, 막대한 비자금을 수면 아래에서 운영하는 주요 대기업들의 정치권에 드리워놓는 마수에 농락 당할 공산도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주요한 정치적인 모략, 정적 제거용으로도 매우 요긴한 비수가 될 것이구요.

일반 서민 남성들이야 이 올가미에 걸려들면 그날로 끝이라고 보구요.

작금의 '증거 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깨진 성범죄 처리 방식은 '21세기의 마녀 사냥'이라 생각합니다.
중화참 20-07-19 23:00
   
시장님 본인으로선 정말 아이러니네요....
다인 20-07-19 23:12
   
아직도 억울한 남자 보다는 억울한 여자가 훨씬 많은게
성범죄의 실태임
그게 반영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도..
가거나 지금이나 기본골자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지난 몇십년을 피해자가 숨고 욕먹었던 현실에 대해서는 눈감고
그리고 무죄추정을 깨는건 법이 아니라 일반 대중 스스로인거지 누굴탓하는지.. 그리고
재판을 논하려면 모든 기준을 법에 기대시길
유리한건 지멋대로 판단해석하면서 불만인것만 법을 앞세우지 말고
     
서클포스 20-07-19 23:24
   
무슨 근거도 없는 헛소리좀

실제로 성추행 무고죄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증거도 없이 성추행으로 몰고 가는 법적인 사례가 훨씬 많음..

무슨 이런 식의 감정 싸움으로 몰고 가는게 바로 비 이성적인 여성 단체들과 페미들 짓거리인

것임.. 그렇다면 성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자고 해야지

성추행 무고자를 용서 하자는 식으로 감정 싸움 하는 비 논리적인 짓거리가 가장 큰 문제점임..
     
OnSeMiRo 20-07-19 23:43
   
제가 다인님께 댓글을 달려고 하다가 달지 않은 이유는..

이 정도 논지이면 다른 회원님들이 충분히 역설해줄 거라 믿기에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원님들이 제가 할 말을 잘 달아주신듯 싶습니다.
     
개구바리 20-07-20 00:52
   
"무죄추정을 깨는건 법이 아니라 일반 대중 스스로인거지 누굴탓하는지"


과거 억울한여자, 님 말 맞다칩시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고로 남자 좀 억울하게 죽더라도 니탓이니 참아라?
무고로 억울한 남자 안나오게 하는게 그 억울한 여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할게 아닌가요?
빨갱이로 몰아 죽창으로 많이 찔러죽였으니 토왜로 몰아 죽창으로 좀 찔러죽여야겠다 빨갱이 생각하며 죽어라.

이런부류의 인간들이 가장 위험한 인간들이에요.  정의가 지편인줄 착각하는 미투라는 죽창든 서북청년단.
화난엉덩이 20-07-19 23:24
   
눈물로 해결해야져...그게 대세임....ㅋㅋ
서클포스 20-07-19 23:26
   
정확하게는

비 논리적인  내로남불  위에 다인님 같은 분들이 있으니 안되는 것임..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인지.. 성추행 당하는 여성이 많으니..  니들 남자들은 억울하게 당해도 된다는

식의 논조가 말이 안되는 것임.. 성추행과 성추행 무고는 똑같은 악랄한 죄질인 것임.. 이런것이  합리적인

접근이고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지.. 무슨 희한한 내로남불 논리를 들이 밀고 있으니..
Assa 20-07-19 23:33
   
미투문제 대두될땨 민주당이 편승하는거보고 노답이구나 분명 부메랑으로 올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다 역시나
     
OnSeMiRo 20-07-19 23:44
   
저도 이게 부메랑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이런 형국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쟁의 도구로 활용할 가치가 너무 높다보니 작금의 그릇된 방향이 과연 시정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뜻이 있은 변호사 단체에서 헌법 소원을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초록냥이 20-07-19 23:59
   
쌍동이 시험지 유출 판결은 무슨 증거로 유죄를 내렸음?
그냥 시험지에 긁적인 것이 결정적 증거라고 할수 있음?
증거법정주의에 배치되는 것 아님?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뇌물사건 판결은?
줫다는 사람도 대가아니라고, 받았다는 사람도 대가아니라고, 거기에 뭔가 오고간 인센티브도 없었음.
하지만 법정은 정치인과 기업인 간 돈 오고간 것은 거의 무조건 때림.
녹취가 있어서 유죄를 때렸음?

증거법정주의만 있는 것이 아님.
그것만 있으면 세상은 범죄자천국 됨... 그런걸 바라고 주장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증거주의를 보완하는 것이 자유심증주의임.
쌍동이 사건은 증거주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님.
물적 증거만 증거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황도 증거로 볼수 있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정황증거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임.
증거주의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이성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좁은 시각과 무지함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임.
     
하늘그늘 20-07-20 00:05
   
실제 빼돌렸다는 물적 증거, 진술, 증언 다 나왔는데 무슨소리를 하심 ?
그건 이미 끝났고, 지금은 쌍둥이들이 알았냐 몰랐냐 재판중이에요
빼돌린 걸 알면서도 불법 이익을 취했느냐, 아니면 모르고 시키는대로만 한거냐 재판중입니다
     
OnSeMiRo 20-07-20 00:14
   
쌍둥이 시험지 유출 문제는 하늘그늘님이 잘 말씀해주셔서 패스.

뇌물의 경우에는 대사성 따지기 이전에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당연히 정치인과 기업인들 사이에 돈 거래는 애시당초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에 유죄 처분 내립니다.

대가성을 따지는 건 우리나라나 쪽바리들의 정치가들 빠져나가는 구실의 하나로 대가성 판단 유무는 없야 합니다.

정치인들이나 검사, 판사가 명확한 근거 없는 돈이 들어와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뇌물입니다.

대가성 따지기 이전에..
뽀치 20-07-20 00:59
   
아  쪼렙 페미 냄새 진동한다 ㅠㅠ

배운거 없이 트짹이 인테넷에서 배운 짧은 식견으로 시건방을 떨지 ㅉㅉ
뽕구 20-07-20 02:22
   
윤석열빨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욕하는것도 그렇고...
착한척하며 정의로운척하며 하는 사람들도 정치병 걸리면 자기진영 공격당하면 내로남불하는거 하루 이틀 보는것도 아니고.
역겨움.
나름 정신승리하며 그거랑은 다르다고 열변을 토하겠지만 똑같다는걸 인정 못하는것뿐.
신념이 사람을 기준이 되버리니 다들 정신 못 차림.
메시아 쫒는 개독이나 다를게 없음.
그런줄 알았는데 아니다 싶으면 갈아타면 되는걸 수치로 여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