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든 무슨단체든 어딜가나 인권, 사생활 보호, 자유 등을 가장 중시하는 집단은 있고
설사 그들이 선택적으로 나서거나 정치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단체는 필요하기도 함..
게다가 헌재에서는 만약 위헌적 요소가 있더라도 한정위헌 같은 판결로
모호한 부분을 개정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으니.
이태원 감염사태를 얼만큼 중대하게 보는지는 각자가 다를테지만
서울의 감염자 폭발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면 저들 주장대로 과도한 조치였는지는 의문임.
물론 법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받아들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