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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9 14:29
미쓰비시,미쓰이등 전범기업, 중국 북경법원에 피소..,
 글쓴이 : 포세이돈
조회 : 890  

二戰被強擄到日本的大陸勞工及遺屬共40人,在大陸起訴日本三菱綜合材料和日本焦炭工業(原三井礦山)並索賠。北京市第一中級人民法院18日已經受理,也這是大陸方面首次受理二戰勞工的相關訴訟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기업이자 전범계 기업인 미쓰비시와 미쓰이가 중국 북경중등법원에 강제노역관련
피소당했다는 기사입니다.
40명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소를 제기했는데 현재 이건은 중국정부내 사회과학원과 북경대학내 교수들과
중국변호사협회등 중국내 유력기관들과 학자들이 동참해서 본소송건의 진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대략 35군데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태평양전쟁시 대략 3만 8천명 가량의 중국인을 강제노력해서 125
군데 작업장으로 끌고가서 노역을 시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전에 일본법원에 해당전범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부족 및 구체적 사실이 확인안된다는 모호한 판결로서 전부 기각되었다네요.

현재 이건은 개인피해자가 중국법원에 일본계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최초의 소송으로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한일기본조약에 의거, 강제징용이나 위안부관련 소제기시 일본법원에서
조약에 의거,기각한다라고 했었지만서도, 일본변협에서는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라고 공포를 했고
한일기본조약에는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및 조건에 대해서는 양국간 협의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일본은
한국의 청구관련 대화재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청구권은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국제법적인 법리해석도 나왔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송제기된 배상건은 전부 배상판결이 났고 이에 대해 아직 미쓰비시는 항소를 하지않고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의제기하겠다라고 하는데 개인청구권은 국제법적으로도 국가간 협약과는 상관없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이어서 일본의 저런움직임은 그냥 잡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한국측의 움직임에 동조하는 모양새라서 일본이 바짝 긴장하는것 같네요.
개인청구로 중국현지 법원에 소송이 줄을 이어서 들어가면 일본기업은 망합니다..
난징대학살만 하더라도 무려 30만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승소판결이 나면 거의 판례로 굳어져서
일본기업은 장사접어야죠 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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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나정 14-03-19 14:38
   
좀 늦게 보도되었나봐요?? 이거 일본방송에서 한 일주일전에는 본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