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쓰다 말았네요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적법인지 위법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조선학교는 일단 국적이 조선인(북한)이고, 외국인 학교입니다
우리나라도 모든 외국인 학교에 무상교육을 실시하진 않듯이 일본도 법률로써 지원하는 대상이 지정 돼 있을 거 같네요
그런데, 외국인 학교의 무상교육 지원은 총리령(우리나라 대통령령) 정도일 겁니다
언제든지 규정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 어떤 나라도 모든 자국 거주 외국 국민에 대해 무상교육을 지원 할 정도로 돈이 썩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나쁘다고 욕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라도 지원을 했던 건 재일조선인에 대해서 식민통치에 의한 강제이주 또는 그에 해당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이주도 있었기에 그 부분을 인정해줬기 때문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벌써 4대째 살고 있다는 건 위와 같은 이유보다는 자신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겠죠
이미 지방재판소 판결이 선고된 네 군데 중에 역사적 승소를 쟁취한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2017년 7월 28일)를 제외하고, 히로시마(廣島, 2017년 7월 19일), 도쿄(東京, 2017년 9월 13일), 아이치(愛知, 2018년 4월 27일)에서는 전부 원고인 조선고교 학생·졸업생, 조선학원 측에 패소라는 부당 판결이 내려졌다. 유일하게 승소한 오사카의 재판도 2018년 9월 27일의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에서 오사카조선학원 측이 역전 패소했고, 이어 10월 30일의 도쿄고등재판소 판결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조선고교생들의 호소는 다시 거부당했다.
사법의 장에서 조선학교에서의 민족교육의 의의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인정한 오사카지방재판소 판결은 항소심에서 부정되었고, 또 도쿄 고등재판소에서는 조선고교에 대한 두 개의 '무상화' 불지정 이유가 논리적으로 양립되지 않는 것임이 심리과정에서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견강부회 식으로 일본국가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런데, 법률적 근거와 시행기준이 모순된 예외조항을 두어 제외시킨 대상이 있다. 전체 대상시설은 5만 5천여 곳, 이중 외국인학교가 88곳이고, 여기에 조선학교 유치원 40곳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의 0.16%에 해당하는 곳 중 조선학교 유치원이 절반이다.(2010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화 혜택에서도 10곳의 조선학교만 제외시켰다) 조선학교 유아들도 무상화 혜택에서 배제시키려는 정치적의도가 다시 드러나는 대목이다. 일본교육법에서 조선학교와 외국인학교는 ‘각종학교’로 분류된다. 정부 측은 제외방침에 대해 각종학교 기준에 무게를 두고 작년 12월 각료합의를 거쳐 올해 4월에는 후생성(보건복지부에 해당)이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는데, 이는 보호자와 관계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명백한 차별이다.
일본인과 똑같은 주민세를 납부하면서도 혜택은 받지 못하는 예외방침이 문제다. 지원대상에는 인가 외 보육시설도 포함되어 있다. 후생성은 인가 유치원 외에 1일 4시간 이상, 주 5일, 연간 39주 이상 부모와 떨어져 일상을 보내는 아동보육시설 등을 인가 외 보육시설로 정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 신청만 하면 보육료 무상화 대상이 되는데, ‘법률에 따라 유아교육의 질이 담보된 시설’이란 주석을 달고, 각종학교는 ‘유아교육을 포함한 개별교육의 기준이 없고, 다종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이건 2가지를 봐야 합니다
1. 외국인 학교
외국인 학교는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100% 무상교육 제외에요
일본도 자국민이라고 할 지라도 사립학교에 다니는 일본인에 대해서는 무상교육 아니겠죠
2. 재일 조선인에 대한 무상교육
그렇다면, 일본 공립학교에 다니는 재일 조선인은 무상교육 지원 대상인가 ?
네 지원해 줍니다
재일 조선인이라고 할 지라도 일본의 공립학교에 입학 할 수 있고, 입학하면 법률에 따라 무상교육을 지원해 줍니다
일본인과 똑같은 주민세를 납부하면서도 혜택은 받지 못하는 예외방침이 문제다. 지원대상에는 인가 외 보육시설도 포함되어 있다. 후생성은 인가 유치원 외에 1일 4시간 이상, 주 5일, 연간 39주 이상 부모와 떨어져 일상을 보내는 아동보육시설 등을 인가 외 보육시설로 정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 신청만 하면 보육료 무상화 대상이 되는데, ‘법률에 따라 유아교육의 질이 담보된 시설’이란 주석을 달고, 각종학교는 ‘유아교육을 포함한 개별교육의 기준이 없고, 다종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일본에 징용이나 노동력 충원등의 이유로 조선인 200만명 이상이 건너갔는데 일제패망후 대부분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패망한 일본이 그들을 남은사람을 붙잡을린 없었을텐데요. 남은사람은 본인의 자유의지로 남은겁니다. 심지어 6.25 때 전쟁에 참전하고 조용히 돌아간 조선인들도 있었죠.
전쟁통에도, 수교이전에도 일본과 정기선은 있었고 본인이 원한다면 마음껏 한국에 갈수있는데 강제로 묶여서 민족혼을 유지하려고했다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본인이 일본에 남았다는건 한국에서 삶보다 일본에서의 삶이 더 편하고 윤택하며 그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겠다는 의지인데, 남은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남한 북한등으로 귀국을 자유롭게 선택했음을 잊지말아야죠.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하죠, 일본에 가서 밀린 임금이나 노동력, 성적 착취를 당한분은 당연히 우리정부가 결연히 대응해야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정부라고 좋아서 지켜 보기만 하는줄 아십니까?
한국에서 발생한문제도 아니고 이들이 한국에 들어온것도 아니고 한국국적을 취득한것도 아닌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겁니다.
민단에서는 지금도 꾸준히 재일조선인들에게 신분적으로 보호를 받을수있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바꾸라고 꾸준히 홍보하고 그에 따른 재일한국인 신분의 이점을 홍보하고있지만 끝까지 이념적 이유로 바꾸지 않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제 제가 오히려 되묻고싶네요.
차라리 한국국적자라면 자국민 보호랍시고 외교적으로 항의도 하고 그러겠지만 자국민이 아닌데 한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서류몇장을 안보내서 발생되는 불이익을 우리보고 뭐 어쩌란건지 모르겠네요. 한국국적만 선택하면 한국정부가 자국민을 보호의무가 생기고 일본에 한국인 학교입학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제도권 안에서 보호가 가능하지만 그게아니라면 어렵습니다.
위 댓글들 다 읽어봤는데 누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도 충분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굿잡스님 글 읽어보니 우리나라랑 일본이 다른점은 일본은 전범국가로써의 책임에 관한문제고
일본정부는 이미 재일조선인이 4세대나지나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수도있을듯..
그냥 의견이 다른걸로...
그나마 북한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재일 동포들이 한국 국적과 한국어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던거죠 이게 북한교육기간? 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도와 줬다는건 압니다 원래 우리가 했어야 하는건데 . 뭐 먹고살기 바빴다는 그런 이유등으로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북한이 세웠던 도와줬던 그런 이유 때문에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건 너무 간거죠 재일 동포가 일본하고 우리가 경재 젼쟁을 하던 뭘 하던간에 도움이 될건 분명한데 그 패를 버리는 것과 같은 짓을 하라는 건 우리의 손해 아닐지 ? 조선족이 아니면 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고 동포들 입니다
우리도 최소 150년의 역사가 있던 국내거주 화교들에게 엄격하게 대했고 취업과 재산소유를 제한했습니다. 화교들 자기명의로 휴대폰 개통가능한게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우리역시 외국인이던 화교들에게 굉장히 엄격했어요,화교역시 이땅에서 만만치않게 지냈습니다. 조선에 장사하며 지내다 일제통치당하고 6.25 전쟁에 화교청년보위단원으로 중국인으로 구성된 국군부대에 수색대로 편입되어 전방수색과 중공군 감청 및 포로심문의 업무를 했죠. 물론 이들은 군번도 주어지지 않고 소모품으로 쓰여져 버렸고 참전기록이 명확함에도 위서방(魏緖舫)등 화교부대를 이끌었던 소수를 제외하면 참전 유공도 제대로 못받고, 죽어도 국립묘지에 붙히지도 못하죠.
딱히 우리가 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죠. 일단 재일조선인들이 그냥 국적만 한국 선택해주면 한국정부는 자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한국인 학교 입학도 가능해서 생활하기가 편할텐데.. 그 북한국적이 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