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또 정치자금을 허튼데다 썼다고
뉴스가 나서 난리인데
이번에는 잘못된 거 아니냐 따지기 보나는
무조건적 옹호하시는 ㄷㄲ문이라 불리는 분들게
지혜를 구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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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8일 입대한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육군훈련소에서 5주간 전반기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이날 수료식을 치렀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수료식엔 ‘(외)조부모,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해 면회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추 장관이 파주 방문 뒤 논산을 찾은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정치자금을 사용한 뒤 ‘의원 간담회’라고 허위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조 의원 측 설명이다.
조수진 의원은 “추 장관이 당시 파주에서 논산까지 순간 이동한 게 아니라면, 또 논산에서 ‘의원 간담회’를 연 게 아니라면 명백한 정치자금 허위신고”라며
“정치자금 허위신고의 경우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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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지법이나 순간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