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징역형 받기는 쉬운 일도 아니고, 그 징역형을 3번 이상 받고,
거기에 누범까지 해당해서 가중처벌될 정도면
내 물건은 내것, 남의 것도 내것인 마인드지....
그리고 불쌍하다고 봐줄수가 없는게 집도 절도 없는 놈은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돈벌이가 없는데 무슨 수로 천년 만년 사나..돈떨어지면 훔치는 수밖에 없지...결국 집도 절도 없으니 절라 불쌍한 놈 같지만 그만큼 범죄를 저지르기가 쉬운거여...한편 집도 절도 있는 놈은 봐줄 이유가 없고,
울산지법 판사가 위헌제청한 것보니까
나름 고민한 것 같은데,..야 ㅅㅂ 안그래도 대한민국은 형량 졸라게 무디다...
동종전과 3범이 가능한 나라잖아. 절도 3번 하고, 거기다 그 절도 3번이 벌금도아닌 징역형받아아야 하고, 거기다 누범에 해당해야 겨우 가중처벌인데 다른 나라는 3번까지 돌아다니게 두지를 않는다..진작 집어넣었지....
그리고 절도가 뺀치 들면 강도고, 절도가 쇠젓가락 들면 강도고, 절도가 열쇠부수려고 망치하나 들면 강도고, 절도가 들켜서 안잡히려고 폭력을 휘두르면 강도인데,
당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절도범이나 강도범이나 무섭기는 마찬가지지...절도범은 마냥 장발장인가?. 절도가 도망가려다가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문제인데..
1, 2, 3번 봐줬는데 4번째 여서 가중처벌 받는 것은 그것도 장발장이라고 봐주면 가난이 벼슬이지...가난이 특권이지..
일을 왜해? 거지로 살면 남의 물건은 전부 내것이고,
가난하다고 계속 봐주면 길거리 여자들 전부 다 내 여자되겠네...
사지 멀쩡해서 일을 하지...공사장이리도 가...
근데 저게 한번 백수, 노숙자로 살면 일을 못해요...졸라 편한거여...근심걱정이 없는거여..인생사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돈이 좀 없는거지 인생이 스트레스가 있나..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기 마음대로..아무 구속이 없이 그냥 하고싶은대로 하면서 사는거여.....사회규범으로부터 멀어지면 인간은 자유인이 되는거여
그래서 아침 제시간에 일어나서 출근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이걸 못하게 됨....점심시간에 시간지텨 밥먹고, 퇴근시간까지 시간지켜야 하고..이걸 못함.....그러니 거지로 살다가 정 아쉬우면 훔치면 되거든....
그러니 없는 애들이 범죄율이 더 높은거여......아이러니하게 가장 취약한 계층이고 보호받아야 하지만
가장 범죄친화적인게 저런 계층이거든..
돈없어서 먹을 것을 훔치면 교도소가면 옷주고, 밥주고, 때되면 목욕시켜주고, 다 주잖아....
먹을게 없어서 남의 물건 훔칠 정도면 교도소 가면 됨...교도소에 삼시세끼 밥 챙겨주는데 뭘...
먹을게 없어서 훔칠 정도면 나라에서 삼시세끼 밥주는 곳이 최고지....
하다못해 동사무소라도 찾아가서 내가 먹고 살 수가 없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사정하면 공무원들이
무슨 혜택이며 지원금이며, 공공근로 일자리 다 알아봐주고 다 도와줌.....
의지가 없는거지 먹고 살 길이 없는거간디..
생계형이라고 징역형을 못때리면...생계형은 돈이 없어서 저지른 것이므로 벌금형도 못 때려..의미가 없지..벌금 낼 돈 있으면 훔치겠어...
그러면 생계형이면 징역형(실형)도 안돼, 벌금형도 안돼...남은 것은 선고유예, 집행유예인데, 이건 사실상 처벌이 아니지..
경찰서 한번, 검찰 한번(안가는 경우가 더 많을 듯), 법원 가서 첫날 자백하고, 다른 날 선고기일에 한번 출석. 3번 ~4번 출석만 하고 잘못했다 말만 하면 처벌이 없어....그냥 풀려나는거지..뭐....
피해자는 열받는거지..아무 처벌이 없어....
징역형을 못때리는데 구속을 왜 시켜? 졸라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는데,.. 졸라 가벼운 솜방망이 같은 선고형이 예상되는데 주거부정이라고 도주우려 있다고 구속하기가 쉬워? ㅋㅋㅋ
그러니 피해자만 경찰에 신고하고, 혹은 법무사사무실 가서 몇십만원 주고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하고, 경찰서 가서 진술하느라 ㅅㅂ 시간버려, 돈버려 고생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