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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4 10:19
대한민국은 '4권분립'의 나라다
 글쓴이 : greent
조회 : 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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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행정,검찰 ㅋㅋㅋㅋㅋ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검찰이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않는 독립된 기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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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건빵 20-10-24 10:24
   
반박불가ㅡㅡ
소프트화랑 20-10-24 10:31
   
10색히
사랑하며 20-10-24 11:01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권분립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4권은 검찰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더 유력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법령의 위헌 해석에 관한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공법 중 실체법인 형법과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적용에
행정부를 넘어 국가 전체의 공소권을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검사는 개인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판사와 같이 기관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판사과 구별되는 것은 판사는 민사법과 형사법 그리고 소송법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지만,
검사는 민사법을 제외한 형법으로 대표되는 공법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판사와 더불어 검사는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존재합니다.
행정부 소속이니 선출직 공무원이자 정치인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은 우리 나라 사법체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러면 판사들이 대통령의 멍령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면,
헌정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는 파탄지경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따라서 검찰청은 정부 조직법상 행정부 산하 청으로 존재하지만
그 기능을 구현하기 한 헌법 기관으로 행정부 전체가 공법의 기소에 있어서는
관리 대상이 되는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특수한 관계를 무시하고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부하라고 말하는 것은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무지한 태도입니다.
     
Requescat 20-10-24 11:06
   
검찰은 법무부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하는 조직입니다.
즉, 검찰은 대통령의 대리인인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야하는 조직입니다.

기타, 경찰이나 소방관도 행정부에 속합니다.
사법은 법원을 뜻하고
입법은 의회를 뜻하죠.

즉, 윤총장은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법리상.
검찰은 판사와 같은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일은 '기소'이고
판사의 일은 '판결'입니다.

'기소'는 행정의 일이고
'판결'은 사법의 일 입니다.
     
굿잡스 20-10-24 11:38
   
애초에

기소 독점주의등 껌찰의 막강한 권한 자체가 독재정권 시절의 기형적 산물이자 폐단.

(21세기 다방면에서 선진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속에

스폰서 떡껌의 적폐가 한가득)
     
알헨 20-10-24 12:24
   
교묘한 헛소리..
당신 말이 정말 맞는다면 소위 민주국가라는 나라들이 삼권을 분리하는 형태로 정부를 구성하지 않을 것.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검찰조직이 당신이 말하는 위험보다 더 위험할 수 있음
왜냐하면 선출되지 않은 직분자가 국민이 선출한 직분자와 동등한 권력을 휘두를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
     
그루트 20-10-24 13:47
   
검찰이 준사법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죠. 독일처럼 행정부와 별개인 사법기관이라고 규정하면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부의 대표로서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것이지, 업무영역이 사법관의 역할을 하더라도 직책과 직위가 다르듯이 엄연히 행정부 소속입니다. 회사 IR을 책임지는 대리급 주담이 대표이사가 될 수 없듯이 독립성과 조직과 상관없는 별도의 도덕성이 있더라도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장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일에는 당연히 지휘를 받아야죠.

마치 검사의 무소불위의 지위와 고귀한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 처럼 기술 하셨네요. 사법절차의 독립성을 위한 취지이지 신분과 하등 관련없는 얘기입니다. 신분은 행정부 공무원인데 검찰총장이 사법 독립성등의 단서를 달지 않고 행정부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부정이자 헌정에 대한 쿠데타라고 봅니다.
     
Irene 20-10-24 15:07
   
님의 주장은 헌법을 위반하는 수준이
아니라 쿠데타적 주장입니다.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닌 준사법기관
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이 임명합니다.
즉 국회+대통령이 임명하는거고
국가원수로서 임명장을 주는거지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하는게 아닙니다.

그에 비해 행정부처의 외청장인 검찰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청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해임
할수 있지만 사법부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해임할수 없습니다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은 아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해임해버립니다.
5년전에 검찰총장을 법무부장관이
해임하였죠

법원과 검찰은 소속과 성격이 다르며
법원은 사법기관이지만 검찰은 사법
기관이 아닌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준사법행정부기관입니다.
술나비 20-10-24 12:09
   
이건 헌법부정으로 보이는데?
이러여 20-10-24 12:27
   
재벌 + 시민단체까지 6권 분립
마법영혼 20-10-24 13:28
   
그리고 의사넘들도 집어넣어야함...사람 목숨가지고 장난질을 쳐데니..
사랑하며 20-10-24 13:49
   
아직 삼권분립
즉 입법, 사법, 행정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분야는 아무래도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도 요즘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이 분리되어 있고
권한 역시 상호 충동할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을 아시면 수긍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은 단일법이 아니라 수많은 행정 관련 법령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법령 중 정부조직법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부조직법은 정부의 법적인 구조를 세워 놓은 것이지만,
단순히 수직계열이 아니며 기능적으로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서
실제로는 매우 복잡합니다.

이번에 논쟁거리가 된 법무부 장관과 검찰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구조적으로는 수직적이지만 기능적으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아주 첨예하기 나타나는 접점입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소속은 행정부인데 기능은 사법부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삼권분립이 구현되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행정부는 국가 대부분의 실질적인 권력을 독점합니다.

법에 따른 권력의 실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행정부가 위법행위를 했는지 누가 확인합니까?

행정부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그 기능을 바로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행정부의 위법행위까지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상은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검사가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검사의 역할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만
정부조직법상 법원과 검찰청을 산하 기관으로 두고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행정에 치우쳐 자칫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심각한 사법체계 충돌과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번 사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검사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검사들도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사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모두 불법행위이며, 검사의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행정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이 행정의 정의에 대하여, 통론적 견해를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이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 집행으로써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다.

이 정의에 따라 세부적으로 행정청의 해석, 행정행위의 주체, 행정법, 공무집행 그리고 공법과 사법의 관계, 등

다양하고 복잡한 논의가 진행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법치입니다.

행정은 개인의 의견이나 목적이 아니라 오직 법에 따른 지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즉 정치가 아니라 법치가 바로 행정의 구현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입법은 보통 국회가 하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행정부 입법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회만이 입법 기관이 아니라
행정부도 입법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안이 법률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차이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권 중 사법입니다.

사법은 법의 해석을 주로 담당합니다.

법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권리와 의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권리와 의무의 실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법기관은 법원이며 그 핵심은 판사입니다.
하지만 사법은 기소와 판결의 전체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판사만이 사법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기소는 민사의 경우 일반 개인과 법인이 할 수 있고,
형사의 경우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검사가 기소자가 됩니다.

즉 검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형사에 관한 유일한 기소기관이 된 것입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입니다.

소송의 주체는 개인, 법인, 단체, 법원, 변호사, 검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법체계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좀 더 법 자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법은 사법과 공법으로 보통 나뉘며 공법에는 크게 형사법과 행정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 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소개했는데,

사실 이 공법의 일차 해석자는 일선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공무가 바로 행정이며 이 행정은 법에 근거하고 법절차에 맞게 수행되어야 적법행위가 됩니다.

이에 비교되는 민사법은 개인과 일반 법인들이 주체가 되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광범위한 자율권을 주지만 그에 따른 위험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일차적인 책임은 당사자가 상당 부분 져야 합니다.

바로 이때, 국가는 사법 체계를 통해 헌법에 따라 법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입합니다.
특히, 형사법 영역에서 국가를 대표해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검사입니다.
즉 검사는 국가의 형사법 영역에서의 소송대리 국가기관입니다.

형사법 영역에서 기소권을 행사해 당사자인 국가의 대표소송대리인이 되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법, 이러한 모든 과정과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기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삼권분립 중 보통 사법이라고 칭하는 부분입니다.

사법이 실질적으로 빛을 발하는 때가 바로 위법행위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만일 검사를 단순히 일개 공무원으로 취급하면,
국가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여,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특히 형사법 영역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
결국, 헌정질서는 근본적으로 붕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정치적, 이념적 좌우와 관계없이 이런 시각은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유독 검사에 대한 통제권까지 확보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식견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짐작하는 한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정당성!!! 법적 흠결에 대한 불안감,

더 나아가 현존 헌정 질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생략된
즉 국민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황변경을 시도하기 위한 시도……. 등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하자면,
국가, 정부는 대통령이나 행정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가, 정부란 모든 국민이 포괄된 국가 구성원 전체와 그 기능과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루트 20-10-24 14:12
   
님이 얘기한 군부 독재시대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검찰의 문제를 님도 얘기했죠? 권력이 비대화했고 부정부패가 횡행하고 있으며 스스로 자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어느때인데 아직도 일제시대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조직이죠.

그런데 이를 견제하는 장치를 가져가는게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구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그 소수의 검찰이 이렇게나 많은 정치인을 배출하고 있는 이런 정치적 검찰에 관한 견제장치를 권력욕으로 치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엄연히 법적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하는 일인데, 이에 탈법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조폭이나 불법적 이익단체나 하는 짓이지, 준 사법기관이 취할 행위가 아닙니다. 이러면 조직 자체가 헌정과 법치제도를 해치는 것이죠.

그리고 님이 얘기하는 정당성은 이미 선거로 확보한 상황이고, 법적 흠결은 집권 후반기이니 지금 극렬 저항하고 있는 검찰에서 아직 못찾았으면 없는 겁니다. 말도 안되는 궤변은 그만 하시지요.

그리고 정부가 국민 전체라는 대의민주주의와 다원주의라는 우리 정치체제의 핵심가치에 저촉되는 말도 안되는 얘기도 넣어 두시구요.
     
Requescat 20-10-24 14:14
   
님의 말이 실현되기 위해선 검찰 총장도 투표로 뽑혀야하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인원들도 모두 투표로 뽑혀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한국의 헌법상 여전히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며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명에 복종해야 합니다.
검찰이 사법에 포함되기 위해선 검찰총장을 공식적으로 장관급으로 승격시키면서 투표로 뽑아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3권 분립은 행정, 입법, 사법이며
검찰은 사법적 기능을 일부 갖춘 행정 조직입니다.
     
Irene 20-10-24 15:26
   
뭔가 착각하는데 행정부의 위법부분을
잡는건 감사원이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의 견제기관이 아닙니다.
행정부의 견제 기관은 입법부죠.
검찰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와 상관
없이 범죄가 있으면 수사하고 기소할
뿐이죠.
그리고 치안은 행정부의 영역이며
경찰이 잡고 검찰이 수사해서
행정부를 대리하여 법원에 기소하고
공소하는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기소기관일뿐 아니라
행정기관이라 수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벌레잡는냥 20-10-24 13:58
   
검찰도 국민이 투표해서 뽑아야 한다
유월 20-10-24 14:15
   
검찰이 대통령도 자신의 위라 생각하지 않는거 같네요
헬로비녓스 20-10-24 14:26
   
운석열은 이제 명분을 잃었어요
그러니 홍준표가 그만두고 정계로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름한나비 20-10-24 16:41
   
썩열은 대놓고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정치인이 정부의 모든 권력을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고 검레기 패권주의를 대놓고 인증했죠. 원래 정상대로라면 언론, 야당부터 뒤집어질 상황인데 썩열 검레기 원팀이니 이런 개솔도 빨아주거나 최대한 묻어주는 중이죠. 게다가 추가적으로 마지막에는 사실상 정치 선어도 했죠? 이 정도면 사상 초유의 일인데 역시 기레기와 왜구당이 지들 편이니까 조용하죠.

그럼 다음 총장은 대놓고 친 민주당 성향에 정치 욕심 넘치는 인물을 뽑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겨준 거죠. 이걸 생각하면 진짜 9수생 답게 머리가 안 좋아요. ㅋㅋ
핫핫 20-10-24 17:36
   
검찰 개혁 싫어요!
네?

검찰 개혁 싫어욧!
아......
novax 20-10-24 17:42
   
검찰이 특수한 위치라고 주장하는것은 검사놈들 특권 의식이고

행정부에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하고 재판은 사법부가 하고
이게 끝

검사가 행정부 소속이면 공무원 기소를 못한다? 경찰이 공무원 수사 안합니까 개소리죠
검사가 검사 범죄 기소 안하는거 익숙한 집단이라 저런 사고가 가능
댓글실명제 20-10-24 19:33
   
검찰총장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