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진영논리에 매몰돼 눈이 멀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윤석열 장모-마누라 혐의가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보다 가볍고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음. 이 하나만으로 윤석열은 검찰청장은 고사하고 검사의 자격을 잃었음.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역시 마찬가지임.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피소사건 재판부에 나경원 남편 김재호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조국 사례와 견주어 볼 때 그 현격한 편파성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음.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그냥 하나는 범죄고 다른 건 정치공작이라고 선언만 하지 말고.
사법 고시로 기수 따지면서 서로 선배님 후배님 하던 사이니까요. 검레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고시에서 파생된 이 나라의 판검변, 법조인들 공통이었던 거죠. 관둔 전직도 선후배라고 대우해주는데 현직들끼리는 어떻겠어요? 그러니 그 오랜 시간 동안 정식으로 남들처럼 제대로 압색, 구속, 기소, 유죄 판결 받고 감옥 간 판, 검사가 손으로 꼽을 정도...아니 있기는 한가요? 한 번 찾아봐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