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imaeil.com/Society/2020112417114023888
1. 피해자 둘이 새마을금고 감사를 성추행범으로 허위고발
2. 다른 직원들 양심선언으로 무고인게 밝혀짐. 무죄처분
3. 피햐자는 해당과정에서 퇴직했다가 노동부에 뭐 했는지 복직하게됨
4. 복직해서는 이제 저 감사가 법정공방 하면서 쓴 비용을 공금횡령으로 또 고발...
해당 과정에서 원한이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건 피해자들이 아닌 가해자에게 동정이 가네요.. 우리나라 무고죄 형량이 대폭 강화되야 할 필요를 절실히 보여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