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4-02-04 11:43
지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글쓴이 : 그대가날
조회 : 765  

일반도로에서 A차가 B차를 들이받은 접촉사고 발생 몇초후 지인차가 앞에 사고를 인식못하다 A차 후방을

들이받음. 지인이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인정은 맞긴한데 A차 아줌마가 이때부터 말을 바꿈

자신이 B차를 먼저 들이받은게 아니라 지인의 차에 밀려서 B차를 들이 받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함.

출동한 경찰도 선행사고가 있었다고 해도 막무가내~ 국과수 의뢰 어쩌고 저쩌고 보통내기가 아닌 사람같았다고 함.

근데 블박이 A차와 B차에는 없었고 지인차에 있는건 A차 들이받는것밖에 없어 증거자료로는 불충분하다고
특별한 증거없으면 지인차가 A와B차 수리비와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생겼음.

마지막 추돌한 차가 앞차 사고까지 모두 부담하는게 맞나요? 경험있으신분 의견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sss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LikeThis 14-02-04 11:4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몰락인생 14-02-04 11:46
   
햐 어렵다 ㅡㅡ;;
스파이더맨 14-02-04 11:47
   
잉? 지인차가 A차를 먼저 들이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지인 잘못 아닌가요? 그 증거는 A차가 제시해야 할텐데;;

보험회사에서는 뭐라던가요?
삼촌왔따 14-02-04 11:56
   
몇초 후라면 선행차가 정지한게 블박에잡히겟죠.
그리고 가벼운접촉사고라면 차의 바향이 바뀌지는 않았겟지만
어느정도의 사고라면 앞차의 진행방향이 블박에서 틀어진게 잡힐거같은데..
개독사기 14-02-04 12:02
   
사고 몇초 후 라면 B차 운전자는 차안에서 두번의 충격을 느낄 있었을 텐데요
첫번째와 두번째의 충돌 강도도 틀렸을테고요.
B 차 운전자의 진술이 중요할듯
밀라노10 14-02-04 12:18
   
B차 운전자는 허수아비인가요?삼자대면 하면
될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