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 A차가 B차를 들이받은 접촉사고 발생 몇초후 지인차가 앞에 사고를 인식못하다 A차 후방을
들이받음. 지인이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인정은 맞긴한데 A차 아줌마가 이때부터 말을 바꿈
자신이 B차를 먼저 들이받은게 아니라 지인의 차에 밀려서 B차를 들이 받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함.
출동한 경찰도 선행사고가 있었다고 해도 막무가내~ 국과수 의뢰 어쩌고 저쩌고 보통내기가 아닌 사람같았다고 함.
근데 블박이 A차와 B차에는 없었고 지인차에 있는건 A차 들이받는것밖에 없어 증거자료로는 불충분하다고
특별한 증거없으면 지인차가 A와B차 수리비와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생겼음.
마지막 추돌한 차가 앞차 사고까지 모두 부담하는게 맞나요? 경험있으신분 의견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