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그간 많은 타의에 의한 자*사망 사건을 몇건 접하면서
합리적 의심이라는 경험치가 쌓임.
피의자가 혹은 증인이 사망함으로
피의자가 이득을 얻는가?
혹은 공소가 무마되는가?
손혜원은 이미 판결이 나온후에 동생이 사망함.
이낙연 사무실 사망도 이미 검찰이
증거라는걸 확보한 이후에 사망.
유명한 마티즈사건을 예로들면
자*을 당한다는건 그로인해 사건이 뭍히거나 무마될때
재기되는 건데
다음댓글에 알바를 얼마나 풀었는지
손혜원은 무려 의원직이 날아가는
1.6년의 실형이 선고된 후에 동생이 자*을 했음에도
당했다라고 몰아가는중.
물론 항소는 했으나
이미 그 손현으로 인해 뽑을수있는 증거를 검찰이
모두 확보했는데 자*위장을 한다?
자연스러운 추론은
이때 더이상 효용가치가 사라진
어떤이가 증거조차도 가치가 없었다면
자*을 하는것 자체가 증거를 뛰어넘는
새로운 증거보다 큰 무기가됨.
누가 죽였는가?
누가봐도 지금 시점에 손혜원이?
어떤 사건에는 이득을 누가 보는가?
이게 중요한건데
이낙연이 그 사무실직원이 사망함으로써
이득이 뭐임?
이낙연이 사모에 연관되있다면
사무장이 자*을 할정도면
검찰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압박을했다는건데
그상황에 금마가 죽으면 이낙연이 이득이 생김?
바보라서 일단 보복성으로 죽이고봤다?
검찰이 눈에 불을키고 쳐다보는 상황인데?
수법이 너무 단순무식 지난 전후 70년간
우리가 숱하게 당해온
얕은수라 어의가 없을 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