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방송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법 제33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호)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정보통신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호) 제정 권한을 각각 가지고 있다. 제재조치의 처분 자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지만 이를 정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다.